3년 이상 연속해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앞으로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게 됩니다.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 요건도 완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성과 기반의 평가․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3년 이상 연속해 최상위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기존 지급액의 최대 50%를 추가 지급하는 장기성과급이 신설됩니다.
상위 20%, 에스(S)등급을 받은 공무원이 대상이며,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업무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됨으로써 단기 성과에 대한 보상에 그쳐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의 장기 성과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이 제공됩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기성과급은 `24년도부터 적용되며, 직전 2개년 성과급 평가 결과를 포함해 3년 이상 연속으로 최상위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기존 지급액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장기성과급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2년도와 `23년도에 모두 성과급 등급 최상위등급을 받은 교원은 490만원에 50%추가까지 735만원을 받게됩니다.
기간제교원도 똑같이 적용하면 좋겠네요
첫댓글 하하 내년에 S 받으면 3년연속 S인데 추가 50% 받으면 너무 좋겠네요
기간제교사 S등급은 정규직교사 B등급보다 적습니다. 이것 부터가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같은일을 하는데도 말이죠
요즘 성과급 관련 말이 많아서 번갈아가면 등급주는곳도 있고 n등분하는곳도 많은데...
이게 될까나?
확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