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수질개선기술 실증시험 지원업체 모집 공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기술 > 시험/인증
-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 2021-01-25 ~ 2021-02-23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수질개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스타트업 포함)의 실증시험을 위하여 농업기반시설 제공 및 효과분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현장 실증시험 농업기반시설이 필요한 수질개선기술 보유 업체
☞ 실증시험 대상 농업기반시설, 효과분석(시험분석)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대상업체
- 현장 실증시험 농업기반시설이 필요한 수질개선기술 보유 업체
ㆍ 수질개선기술은 2차오염이 없고 농업기반시설에 적용 가능하여야 함
* 농업기반시설은 관개를 시작하는 4월부터 6월에 용수공급을 함에 따라 저수지는 수위저하, 양수장은 취수 등이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농업기반시설의 운영환경에서도 수질개선효과를 발휘될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함
* 주요기술 : 녹조제어, 수질개선, 난분해성물질(유기물) 분해, 물순환기술 등
ㅇ 참가자격 : 농업기반시설(저수지 등)에 적용 가능한 수질개선기술 보유 업체
- 조류제거기술일 경우,「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환경부 예규 644호, ‘18.12.21)에 적합한 물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므로 등록에 필요한 서류 첨부하여 제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상지 선정
- 수질개선이 필요한 공사관리 농업기반시설(저수지 등)
ㆍ 참가신청서를 바탕으로 관련기술의 적용 가능성, 현장테스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
ㅇ 추진내용
- 수질개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스타트업 포함)의 실증시험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제공 및 효과분석 지원
- 농어촌공사 : 실증시험 대상 농업기반시설, 효과분석(시험분석) 지원
* 효과분석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협조
- 업체 : 보유기술 및 물질에 대한 실증시험 추진
ㆍ 실증시험을 위한 장비 설치·운용·철거 비용 일체(물질의 경우 물질비용), 자체 인건비 등의 비용 부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venus@ekr.or.kr
ㅇ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농어촌공사 환경지질처 수질환경부(061-338-5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