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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의 대화 부사관 출신입니다. 4년 3개월 근무....질문드립니다.
oasiss 추천 0 조회 360 11.09.03 13:58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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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9.04 11:47

    첫댓글 2004년부터 복리 이자로 계산되어 토해냅니다. 이자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연금법은 아마 신규로 다시 적용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11.09.04 12:42

    그려님은 언제 임용하셨나요? 구 연금법 적용받는다고 하네요..

  • 11.09.06 14:26

    저는 2009년 임용이라 연금은 60세 부터인데 연금법은 확실히 모르겠어요. 여러가지가 바뀌어서..^^

  • 11.09.04 22:21

    공수출신이신거 같은데 쪽지주세여~같은 연도에 근무한 1인입니다...

  • 작성자 11.09.05 06:44

    정회원만 가능하다네요...공수출신맞습니다. 127기입니다. 707대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풀악셀님께서 쪽지주세요..정회원 되는데 시간이...ㅠㅠ

  • 11.09.05 12:51

    임용후 퇴직금은 한번에 내는 방법과 2년동안 할부로 월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방법이 있습니다.얼추 18만원씩 빠지지요...헌데 이자가 많이 붙어서 더 낼수도 있습니다.퇴직금을 내든 안내든 호봉인정은 받습니다.연금수령의 기준은 신규임용자 부터 20년이상 근무 후 퇴직 시 65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그 전 임용자들은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퇴직금을 반납한 사람과 아닌사람의 퇴직연금의 차이는 많게는 5천만원이상 차이가 나니 꼭 내는것이 낫겠지요...신규임용자부터 신연금법이 적용된다고 하였으나 군출신의 경우는 저도 애매하네여~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문의 함 해보세여~

  • 11.09.05 12:52

    늦게나마 마음고생 하시면서 합격하신거 축하드립니다~7-35-12 30-6

  • 작성자 11.09.05 13:10

    네 문의결과 구연금법적용된다고 합니다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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