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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한상균 판결, "사법부 정권의 시녀 고백"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있었던 공안탄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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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심담 재판장이 한상균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향해 징역 5년의 중형 판결 선고를 내리자, 방청석에서 야유가 쏟아졌다.
보도에 따르면 방청석에서는 "이런 판결이 어디있냐", "물대포 쏴서 어르신 죽인 건 무죄고 한상균은 유죄냐" "6월 항쟁 때도, 1987년에도 이런 선고가 없었다", "박근혜가 시켰느냐"라는 거센 항의가 쏟아졌다.
이날 심담 재판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을 인정해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때 경찰관 108명이 다치고 경찰버스·차벽트럭 등 경찰 차량 43대가 파손된 책임을 한상균 위원장에게 물었다.
양대 노총은 이날 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사법부도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 "사법부 정권의 시녀 고백"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있었던 공안탄압"
한국노총은 "민중총궐기를 이유로 한 위원장에게 흉악범이나 파렴치범과 맞먹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사법적 형평성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한 위원장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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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닭띠군.....
위헌을 일삼는 것들이 법관이라니.....한심한 개판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