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아닌 일반법인에 셀트리온 436만주 넘겨
소유권 모호하게 돼,담보물 매물로 나올땐 주가 '급락' 불 보듯
셀트리온 계열사인 셀트리온지에스씨가 최근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법인과 특이한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하면서 셀트리온 주식 436만주의 소유권이 모호하게 됐다. 특히 이 법인은 투자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곳이다.
23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셀트리온지에스씨는 지난 7일 금융기관이 아닌 레인보우폴리스에 셀트리온 주식 100만주를 담보로 제공했다.
셀트리온지에스씨가 레인보우폴리스와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10일과 17일에 각각 100만주, 136만주 총 236만주를 담보로 잡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6일엔 인엔드아웃에도 100만주를 담보로 제공했다.
셀트리온지에스씨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68.42%)과 특수관계인(16.88%)이 지분 85.30%를 보유한 개인회사다. 이번 주식담보계약은 셀트리온지에스씨가 그간 우리은행, 신한캐피탈, 하나은행, IBK투자증권, 농협, 삼성증권, 한국증권금융 등 금융기관과 체결한 것과 상이하다.
가장 큰 차이점은 담보로 잡힌 주식의 소유권이다. 통상 금융기관과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할 경우 담보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셀트리온지에스씨는 담보주식의 소유권을 레인보우폴리스와 인엔드아웃에 넘겼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셀트리온지에스씨가 공시한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서'를 보면 레인보우폴리스와 인엔드아웃에 제공한 담보물 셀트리온 436만주(2.53%)가 이 회사의 보유내역에서 사라졌다. 셀트리온홀딩스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상에는 '소유에 준하는 보유'로 그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레인보우폴리스나 인엔드아웃은 금융기관이 아니지만 우호적 관계회사"라며 "주식담보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상 436만주에 대한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겼지만 만기일인 1년 후 소유권은 정상적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다만 앞선 사례를 보면 레인보우폴리스나 인엔드아웃이 소유한 셀트리온 주식 436만주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상황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지난해 12월 126만주가량 됐던 셀트리온 일평균 거래량이 올 들어 53만여주로 떨어진 가운데 이 담보물이 매물로 나온다면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
실제 올해 들어서만 SDN, 위다스, 승화명품건설 등의 담보주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아미노로직스의 경우 담보로 잡힌 주식이 만기가 도래하기도 전 하한가에 시장에 쏟아지면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기도 했다. 이들 회사 역시 모두 금융회사가 아닌 법인 혹은 개인을 상대로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했다.
한편 셀트리온은 이번 주식담보대출로 최대주주 측의 주식담보대출 비중도 상승했다. 현재 최대주주 셀트리온홀딩스와 셀트리온지에스씨가 담보로 잡힌 셀트리온 주식은 총 3434만6303주로 최대주주 보유지분의 63%가량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