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 위해 「투자설명서 규정」 개정 제안
- KBA Europe 제공
ㅇ 11월 30일, 집행위는 단일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자본시장동맹(Capital Markets Union)실행계획(Action Plan)의 일환으로 기업의 투자설명서 규정(Prospectus Rules)에 대한 개정을 제안
- 투자설명서(Prospectus)란 기업이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코자 할 때 작성 및 공개해야하는 법정문서로서 해당 기업의 사업내용 및 재무구조 등을 공시하는 문서
- 집행위의 이번 개정 제안은 투자설명서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투자자에게는 투자 결정에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 제공함으로써 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자는 것이 주요 목적
ㅇ 집행위의 개정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자본조달 규모가 50만 유로 미만인 경우 투자설명서의 제출을 면제. 각 회원국은 면제 기준을 50만 유로보다 높게 설정할 수도 있음. 또한 50만 유로의 기준을 향후 100만 유로로 높일 예정
- 중소기업의 투자설명서 작성 비용 경감을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간소화된 투자설명서를 마련하고,또한 간소화된 투자설명서 적용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시가총액 2억 유로 구모까지로 확대
-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여 간략하고 명료한 투자설명서 마련
- 이미 상장된 기업의 경우, 추가적인 주식 또는 사채발행 시 간소화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함(2015년도에 신규 승인된 투자설명서 중 70%가 기존 상장기업의 투자설명서에 해당)
- 투자설명서 발행 빈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 매년 표준등록문서(Universal Registration Document, URD)를 갱신하여 유지토록 함.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5일 이내에 신속한 승인처리를 받을 수 있음
- 유럽증권감독당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는 유럽경제지역(EEA) 내에서 승인된 모든 투자설명서를 검색 및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포탈을 제공
* 상세정보: 집행위 보도자료 (링크 클릭)
집행위,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고강력사에 대한 반덤핑관세 종료 재심 착수
- KBA Europe 제공
ㅇ 11월 28일, 집행위는 관보를 통해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고강력사(high tenacity yarn of polyesters)의 반덤핑관세 부과조치에 대한 종료재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
- 동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는 2010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올 3월 집행위는 반덤핑관세 부과 종료가 임박했음을 공지함. 이에 지난 8월 31일 유럽합성섬유단체(CIRFS)가 동 제품에 대한 종료 재심을 요청
- 이번 재심 대상은 「67 데시텍스 미만의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고강력사로 소매용이 아닌 것」 (high tenacity yarn of polyesters (other than sewing thread), not put up for retail sale, including monofilament of less than 67 decitex)이며, CN 코드는 5402 20 00
* 상세정보: 유럽연합 관보 (링크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