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경과)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신고제 도입(‘21.6.1~,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 시행일로부터 4년간(`21.6.1~`25.5.31)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
□ (제도개요) 주택의 임대차 계약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
① (신고대상) 전국(단, 경기도 外 도(道)관할 군(郡)지역 제외),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② (신고내용) 임대인ㆍ임차인 인적사항, 주택유형ㆍ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으로 구성
* (신규)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 (갱신)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③ (신고방법)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주택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이나 온라인(부동산거래신고 홈페이지)으로 신고서 제출
- 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이 대리신고도 가능
④ (계도기간)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 4년(`21.6~`25.5.31)간
계도기간을 운영, 계도기간 중 과태료 미부과
※ 다만,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해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없이 개별법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니 관할 시군구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