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맞춤법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차√한√대, 금√서√돈, 소√한√마리, 옷√한√벌, 열√살, 조기√한√손(두 마리)
연필√한√자루, 나무√한√그루, 집√한√채, 신√두√켤레, 북어√한√쾌(스무 마리)
고기√두√근, 쌀√서√말, 물√한√모금, 밥√두어√술, 버선√한√죽(열 벌)
집√세√채, 배√열세√척, 밤√한√톨, 전화√한√통, 김√네√톳(100장)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아라비아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제(第)-’가 생략된 경우라도 차례를 나타내는 말일 때는 앞말과 붙여 쓸 수 있다.
두시 삼십분 오초, 제일과, 삼학년, 육층, 1446년 10월 9일
2대대, 16동 502호, 제1실습실, 80원, 10개, 7미터
제일 편(원칙) / 제일편(허용), (제)274 번지(원칙) / 274번지(허용)
제삼 장(원칙) / 제삼장(허용), (제)오십팔 회(원칙) / 오십팔회(허용)
제7 항(원칙) / 제7항(허용), (제)구십삼 차(원칙) / 구십삼차(허용)
제10 조(원칙) / 제10조(허용), (제)16 통(원칙) / 16통(허용)
이천이십 년 사 월 이십 일(원칙) / 이천이십년 사월 이십일(허용)
여덟 시 오십구 분(원칙) / 여덟시 오십구분(허용)
2 시간(원칙) / 2시간(허용), 2 음절(원칙) / 2음절(허용)
30 킬로미터(원칙) / 30킬로미터(허용), 2 학년(원칙) / 2학년(허용)
30km, 50kg, 50.1%, 15㎡, 17℃ (이상 전부 허용)
3만km(X) → 3만 km(O) = 숫자와 단위 사이에 글자가 있기때문임.
※ 법률 용어에서는 붙여 쓰도록 하고 있다. 575 ㎡로 띄어 쓸 경우 5750㎡로 위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국제단위계(SI)에서는 “숫자와 기호 사이는 한 칸 띄운다.”고 규정하고 있어 5kg은 틀리고
50 kg이 맞다. 그러나 과학기술 분야 학술논문과 일부 교과서에서는 지키고 있으나(『Nature』 등 모든 해외 논문은 당연히 이 원칙을 지킴), 국내 대부분의 신문 잡지나 출판물에서는 붙여 쓰는 허용 조항을 따르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실제 언어생활에서도 ‘10 원’이 아니라 ‘10원’이 더
널리 쓰이고 있으며 가독성도 높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