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지나가다가 공부 차원에서 글 남깁니다. 말씀하신 재소금지는 본안종국판결 뒤 소취하에 따라붙는 원칙으로, 다시 같은 소를 제기했을 때 생기는 거구 본 건은 항소건이어서 소송이 계속 중이니 그렇게 작용하는 건 아니구요. (소각하판결은 2번문제의 쟁점과는 무관, 1번문제와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관련) 다만, 항소심에서의 소의 교환적 변경은 구청구의 취하가 되므로 그 뒤 재변경에 의해 다시 본래의 구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재소금지 효과때문에 부적법해지는 사례로 풀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잘 모릅니다 ㅎㅎ 자세한 설명은 광수쌤이 ㅎㅎㅎ
첫댓글 지나가다가 공부 차원에서 글 남깁니다.
말씀하신 재소금지는 본안종국판결 뒤 소취하에 따라붙는 원칙으로, 다시 같은 소를
제기했을 때 생기는 거구 본 건은 항소건이어서 소송이 계속 중이니 그렇게 작용하는 건 아니구요. (소각하판결은 2번문제의 쟁점과는 무관, 1번문제와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관련)
다만, 항소심에서의 소의 교환적 변경은 구청구의 취하가 되므로 그 뒤 재변경에 의해 다시 본래의 구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재소금지 효과때문에 부적법해지는 사례로 풀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잘 모릅니다 ㅎㅎ 자세한 설명은 광수쌤이 ㅎㅎㅎ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7.23 06:55
1번은 부적법각하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추인에 의해 적법해진 경우지만 기각될 경우로 불변금 사례네요. 판례는 항소기각
2번은 본안의 종국판결이 아닌 소각하엿으므로 비록 항소심에서의 재차 교환적 변경이어서 판결 후 취하하엿다가 재소하는 것이기는 하나 재소금지에 저촉되지 않는다로 풀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