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농 주말농장 등 농지 소유와 상한, 농지에 해당 안 되는 경우는?
농지 농지 이야기는 무척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농지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의 정의가 중요하겠지요. 농지의 정의를 농지법 기준으로 먼저 알아봅니다.
■농지의 정의
▶관련 근거 : 농지법 제2조 1호
▶주요 내용
- 농지는 전, 답, 과수원 그밖에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 또는 다년생 식물(약초, 잔디, 과 수 등) 재배지로 이용하는 토지로 규정함
- 또한 농지 개량 시설(양수와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와 농지에 설치하는 고정식 온실 및 비닐하우스의 부지, 축사 등의 부지도 농지에 해당됨.
※지목이 농지가 아니더라도 실제 농작물 경작에 이용하면 농지에 해당되고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등이 포함됩니 다.
※농지의 정의는 농지법 제2조와 농지법 시행령(대통령령)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어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시 농지법과 시행령을 찾아보세요.
▶농지로 보지 않는 경우
①1973.1.1 이전부터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등의 재배지가 아닌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②초지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 지목 목장용지 중 초지법의 적용을 받는 초지만 해당되어요.
③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 이용 3년 미만 토지. 단, 전, 답, 과수원 등 지목이 농지가 아닐 것.
④지목 임야로 산지전용허가 없이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 토지.
⑤조경 목적의 다년생 식물 재배 토지.
이상과 같이 농지란 무엇이고 농지로 보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목이 농지가 아니더라도 3면이 상 계속해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면 농지로 보는데요. 그중에서 임야, 초지법의 적용을 받는 목장용지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목 대지, 창고용지, 유수지... 등 다른 지목은 해당되어요.
농지는 농업인이 아니면 아무나 소유할 수 없다고들 합니다. 상속 등 자신이 원하지 않지만 불가피하게 농지를 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는데 실제 그러한지 농지 소유에 대해 알아볼까요?
■농지의 소유
▶관련 근거 : 농지법 제6조
▶주요 내용 :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 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농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농지 소유가 가능한 경우(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①상속, 이농에 의하여 농지 소유
②주말 체험 영농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
③농지 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한 사람이 그 농지를 소유
④농지 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
⑤영농여건 불리 농지 소유
⑥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 시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가 가능한 경우도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합니다
※위 농지 소유가 가능한 경우는 개인이 일반적으로 소유가 가능한 경우를 요약한 사항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농지법을 참조해 주세요. 국가기관, 교육목적, 농어촌 공사의 농지취득 등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지 소유 상한
①상속, 이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 : 1만 제곱미터
※단 농어촌공사에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은 초과 소유 가능함
②주말 체험영농 : 1천 제곱미터(세대 원 전부 소유 총면적)
오늘 알아본 내용들은 일반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농지에 해당 안 되는 경우, 농지 소유 등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좀 더 구체적이 내용을 원하시면 관련 법률의 근거를 제시하였으니 관련 법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농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농지의 정의, 농지로 보지 않는 경우, 농지 소유와 농지 소유가 가능한 경우 농지 소유 상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