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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기간제교사 첫 근무 학교에서 호봉 산정을 잘못하였습니다.
유진~ 추천 0 조회 539 23.06.30 11:2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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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6.30 11:38

    첫댓글 2년이 지나면 어려운걸로 알아요 ㅜㅜ

  • 작성자 23.06.30 11:50

    선생님, 감사합니다.
    소급에 관한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2년이라는 명시를 찾아보고 싶어서요.

  • 23.06.30 16:32

    작년것도 소급 안되던데요...

  • 23.06.30 19:25

    소급 받는건 3년전까지 내가 토해내는건 5 년전까지라고 도 교육청 실장이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한학교에서 있던 2년전까지만 소급 해서 받았어요 아마 그 지침 기준이 있다더라구요

  • 23.07.02 23:07

    호봉 정정이나 재획정이 있은 날(이게 아니면 '있음을 안 날'일 수도...정확하게는 기억이 없습니다)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니 호봉을 정정하시게 되면 받으실 수 있지 싶네요. 제가 가진 정보가 잘못된 것일 수 있으니 교육청에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됩니다. 참고로 저는 2009년 호봉을 2022년에 정정했는데(물론 아직 다른 건으로 다투는 중이지만) 미지급 급여 받았습니다.(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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