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헐적으로 기간제교사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첫 근무는 2003년, 20년전 입니다.
보건 기간제교사라서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2년의 경력이 있는데요.
첫 학교(2년 6개월 근무)에서 8호봉으로 시작하였습니다
(4년제 간호학과, 경력 없을때 8호봉이고 2년 경력 있으니 10호봉 맞죠?)
그 다음 학교는 제대로 산정 하였습니다.
최근에 불현듯 떠올랐어요. 호봉 책정이 잘못 되었었다는걸요.
그떄 계약서는 저한테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의의 제기하여 소급 받을 수 있을까요?
인사 서류는 20년이 지나도 문서고에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첫댓글 2년이 지나면 어려운걸로 알아요 ㅜㅜ
선생님, 감사합니다.
소급에 관한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2년이라는 명시를 찾아보고 싶어서요.
작년것도 소급 안되던데요...
소급 받는건 3년전까지 내가 토해내는건 5 년전까지라고 도 교육청 실장이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한학교에서 있던 2년전까지만 소급 해서 받았어요 아마 그 지침 기준이 있다더라구요
호봉 정정이나 재획정이 있은 날(이게 아니면 '있음을 안 날'일 수도...정확하게는 기억이 없습니다)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니 호봉을 정정하시게 되면 받으실 수 있지 싶네요. 제가 가진 정보가 잘못된 것일 수 있으니 교육청에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됩니다. 참고로 저는 2009년 호봉을 2022년에 정정했는데(물론 아직 다른 건으로 다투는 중이지만) 미지급 급여 받았습니다.(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