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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군인전(軍人田)
영문표기 : guninjeon / Kuninjŏn / soldier’s land
고려시대 군인이 군역에 복무하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지급된 토지
고려시대 군인이 군역(軍役)에 복무하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지급된 토지. 998년(목종 1)의 개정전시과(改定田柴科)에서 처음으로 군인이 전시과 지급의 대상으로 등장하였다. 여기서 17과(科)로서 마군(馬軍)이 23결(結), 18과로서 보군(步軍)이 20결을 받고 있다.
1076년(문종 30)의 전시과에서는 마군이 15과로서 25결, 역군(役軍)·보군이 16과로서 22결, 감문군(監門軍)이 17과로서 20결을 받고 있다. 이것은 개정전시과에 비해 과등(科等)이나 수전 액수(受田額數)에 있어서 뚜렷이 늘어난 것을 보여준다.
전시과 규정 속에 포함된 군인전의 지급 대상자는 이군육위(二軍六衛)의 군인인데, 이들을 직업 군인, 즉 군반씨족(軍班氏族)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농민인 부병(府兵)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 확실히 단정하기 어렵다.
하여튼 문종 이후 상당한 시간을 경과한 시기에 일률적으로 17결을 받게 되었으며, 전시과가 무너지게 된 고려 후기의 일로 추측된다. 군인전의 지급 규정대로 토지를 지급하였을 경우, 그 총액은 최소한 50만결을 초과한다.
그러므로 군인이 국가로부터 받는 급전액(給田額)은 그 상한선이 25결에서 20결로 제한된 것이지, 현실적으로 국가가 그 토지를 전부 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군인전은 원칙적으로 군인들이 종래 소유해 오던 그들의 경작지, 즉 민전 위에 면세를 조건으로 지급한 의제적(擬制的)인 것이었다. 다만, 민전이 적어 군역을 담당하기 어려운 군인에 한해 공전을 가급(加給)해 주었다.
이렇게 보면 군인전은 공전(민전)과 그 성질이 다를 바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의 취급을 받았다. 이것은 군인전의 조(租)가 국고에 수납되는 것이 아니라 사가(私家)인 군호(軍戶)의 수요에 충당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군인과 그 자손, 친족을 주로 하여 구성된 군호는 3가1호(三家一戶)의 행정호(行政戶)가 아니라, 단일의 자연호(自然戶)로 편성되었으며 이 군호의 전정연립(田丁連立)에 의해 군역도 세습되어 갔다.
군인전의 경작은 양호(養戶)에 의존하였으나 1108년(예종 3) 전호제(佃戶制)로 바뀌었다. 양호제·전호제의 운영은 고려 병제를 군반제·부병제 중 어느 것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군반제 하의 군인은 수조권자였으므로 군인전은 전적으로 양호에 의해 경작되었다.
따라서, 양호제에서 전호제로의 전환은 국가에 의한 경작자의 배정으로부터 군인 자의로 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부병제 하 군인전의 경영과 양호제의 운영은 이와는 다르게 해석된다. 군인은 일반 농민이었으므로 그들은 비번시(非番時) 가족과 함께 직접 군인전을 경작하였다. 양호는 군인의 입번(入番)에 한해 군호의 경작 노동력을 보충해 주는 정도였다.
이 양호는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 과역감면(課役減免)의 혜택을 입는다는 조건으로 군호의 경작을 도와주었다고 상정된다. 그런데 양호에 대한 국가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들을 특권층인 궁원(宮院)·조가(朝家)의 토지경작에 강제로 동원하자 군인전 경작의 노동력이 크게 결핍되었고 이로 인해 전호제로 전환되었다.
한편, 군인전은 궁원전·조가전의 경우처럼 전군(佃軍), 즉 2·3품군에 의해 경작되었고, 양호는 군인의 양곡을 수송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었다는 견해도 있다.
군인전은 전정연립의 원칙에 따라서 자손 및 친족에게 세습되면서 군역도 세습되었다. 그러나 군인전 운영의 부실과 권세가의 토지겸병으로 군인전은 제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고려의 병제 또한 붕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高麗圖經
<<참고문헌>>高麗兵制史硏究(李基白, 一潮閣, 1968)
<<참고문헌>>高麗土地制度史硏究(姜晉哲, 高麗大學校出版部, 1980)
<<참고문헌>>高麗의 永業田(李佑成, 歷史學報 28, 1965)
군자감(軍資監)
영문표기 : gunjagam / kunjagam / Military Provisions Agency
조선시대 군사상에 필요한 물자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조선시대 군사상에 필요한 물자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그 효시는 궁예(弓裔)가 세운 태봉의 납화부(納貨府)와 물장성(物藏省)이라 하겠다. 고려 태조도 태봉의 제도를 따라 물장성을 두었으며, 광종 때는 이를 보천(寶泉)으로 고치더니 뒤에 소부감(少府監)을 두었다.
충렬왕 때는 내부감(內府監)으로 고치고, 공민왕 때는 다시 소부감으로 개칭하였으나, 곧 소부시(少府寺)로 고쳤다. 공양왕 때 이를 혁파하고, 그 임무는 내부시(內府寺)에 병합하고 군자시(軍資寺)를 두어 군사상에 필요한 물자와 그 저축의 일을 맡게 하였다. 또한, 전수도감(轉輸都監)을 혁파하고, 그 전곡(錢穀)의 문서를 군자시에 맡겼다.
1392년(태조 1)에 고려의 제도를 따라 군자감을 설치하고 관원으로는 도제조(都提調) 1인은 의정(議政)이 겸임하고, 제조 1인은 호조판서가 겸임하며, 정 1인, 부정(副正) 1인, 첨정(僉正) 2인, 판관(判官) 3인, 주부(主簿) 3인, 직장(直長) 1인, 봉사(奉事) 1인, 부봉사(副奉事) 1인, 참봉 1인을 두었다가 뒤에 부정 1인, 첨정·판관·주부 각 2인, 직장·부봉사·참봉 각 1인을 감원하였다. 1675년(숙종 1)에 다시 직장을 두었다. 이속(吏屬)으로는 서원(書員) 24인, 고직(庫直) 8인, 문서직(文書直) 1인, 사령(使令) 9인, 군사 4인이 있었다.
<<참고문헌>>太祖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태조(太祖) 1년(1392) 7월 관제신정(官制新定) 때 군자감(軍資監)을 두어 군려양향(軍旅糧餉)의 일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태종(太宗) 13년(1413) 4월에는 종래의 감고(監庫)가 협소하여 용산강(龍山江)에 새로 분감(分監)[용산강창(龍山江倉), 84간]이 준공되고[『태종실록』권 25, 13년 4월 을축] 다시 송현(松峴)에도 군자창(軍資倉)을 건립하여 본감(本監)과 아울러 3처(處)에 군자창(軍資倉)을 두어 판사(判事)가 3처를 총치(總治)하고 각기 관원(官員)이 분담하여 출납을 감수(監守)하게 하였다[『세조실록』권 21, 6년 5월 정묘]. 그 직제(職制)는 태조조(太祖朝) 신정(新定) 때 판사(判事) 이하 녹사(錄事)에 이르는 체계가 갖추어지고, 태종(太宗) 14년 1월에 정(正)·부정(副正)·판관(判官)의 체제로 바뀌었으며, 세조(世祖) 12년(1466)의 관제경정(官制更定) 때 판관(判官)·주부(主簿)·부봉사(副奉事)·참봉(參奉) 각 1원(員)이 증치(增置)되어 군기시(軍器寺)의 경우와 같은 경위를 거쳐서 본 법전의 직제로 정비되었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군수(軍需) 저적(儲積)을 관장하는 정3품아문(正三品衙門). 성내(城內)에 본창(本倉)·별창(別倉), 성외(城外) 용산강(龍山江)에 강창(江倉) 등을 두고, 군자삼감(軍資三監)이란 통칭 아래 각각을 본감(本監), 분감(分監), 강감(江監)이라고도 하였다. ☞ 주(註) 168 군자창(軍資倉)·339 군자삼감(軍資三監), 이전(吏典) 주(註) 557 군자감(軍資監)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군자삼감(軍資三監)
광통교(廣通橋) 소재의 군자본감(軍資本監), 송현(松峴)의 별창(別倉), 용산강(龍山江)의 강창(江倉) 등의 합칭. 세조대(世祖代)에 3자 간에 제도상의 체계성이 부여되면서 삼감(三監)이라 일컬어졌다. 즉 그 6년(1460)에 모든 관원(官員)이 본감(本監)에만 모여있고 나머지 두 곳에는 고자(庫子)만 있는 상태를 지양하며, 송현분감(松峴分監)에 부정(副正)[종3품], 용산(龍山)의 강감(江監)에 정(正)[정3품]이 각각 상근하면서 본감(本監)의 판사(判事)의 총치(摠治)를 받도록 하였다[『세조실록』권 21, 6년 8월 정묘].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군자시(軍資寺)
고려시대 군수에 필요한 양식을 비축하여 그 출납의 임무를 맡아보던 관청
고려시대 군수(軍需)에 필요한 양식을 비축하여 그 출납의 임무를 맡아보던 관청. 1390년(공양왕 2)에 소부시(小府寺)를 혁파하고 설치하였다. 또한, 전수도감(轉輸都監)을 폐지하고 그 곳에서 관장하던 전곡문서를 이관하여 관장하였다. 관원으로는 판사(判事)·윤(尹)·소윤(小尹)·승(丞)·주부(注簿) 등을 두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前期의 寺·監沿革考(朴天植, 全北史學 5, 1981)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군자전(軍資田)
조선 전기 국가수조지 가운데 군량의 용도로 수조된 토지
조선 전기 국가수조지(國家收租地) 가운데 군량(軍糧)의 용도로 수조된 토지. 고려 말 과전법(科田法) 성립 이후 설치되었다. 군자시전(軍資寺田) 또는 군자위전(軍資位田)이라고도 하였다.
그 중 중앙의 군자감창(軍資監倉)에 소속된 수조지를 군자감창위전, 지방의 군자 창고에 유치된 군자전을 외군자전(外軍資田) 또는 외군자위전이라고도 하였다. 과전법에서 국가 용도별로 토지를 지목해 지출에 대비했는데, 이 중 군자 용도가 가장 강조되어 약 20만결의 수조지가 책정되었다.
당시 전국 토지가 실전(實田)과 황원전(荒遠田)을 합해 약 79만 결이었음을 감안한다면 군자전의 비중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병권(兵權)을 국가 통제하에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군자미의 확보가 시급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흉년과 같은 재난이나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군자전은 대부분 척박한 토지였다. 또, 녹봉 등 용도가 부족할 때에는 언제나 군자전의 수조가 차용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군자의 축적이 매우 부진하였다.
따라서 국가는 사원전(寺院田)을 축소해 군자전으로 회부한다든가, 녹봉으로의 전용을 금지시키고, 양전사업에서 파악된 토지를 군자전으로 편입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 군자를 축적을 하였다. 이렇게 확보된 군자는 각종 사업의 재정으로 이용되었다.
또한 1412년(태종 12) 범죄자의 과전을 군자로 귀속시키는 조처가 취해졌는데, 이는 3년간 군자에 임시로 속하게 한 후 각과(各科)로 이급하였던 것이다. 한편, 지방의 관전(官田) 수입의 부족분과 경중각사(京中各司)의 수요 부족도 군자 재원에서 대량으로 이전됨으로써 군자전은 실질적인 국고의 구실을 하기도 하였다.
그 뒤 1445년(세종 27) 국용전제(國用田制)가 실시되어 국가 재정의 일원화가 이루어지면서 군자전의 명칭은 소멸되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太祖實錄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韓國土地制度史 下(千寬宇, 韓國文化史大系 Ⅱ,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硏究所, 1965)
<<참고문헌>>朝鮮前期土地制度硏究(李景植, 一潮閣, 1986)
<<참고문헌>>科田法체제에서의 收租權的土地支配關係의 변천(金泰永, 慶熙史學 9·10, 1982)
<<참고문헌>>朝鮮初期 軍資田에 대한 一考察(李章雨, 歷史學報 118, 1988)
<<참고문헌>>鮮初の土地制度一般(深谷敏鐵, 史學雜誌 50-5·50-6, 1939)
군자창(軍資倉)
영문표기 : gunjachang / kunjach'ang / Military Provision Granaries
조선시대 군자감에 소속된 창고
조선시대 군자감(軍資監)에 소속된 창고. 건국 초부터 군자감이 설치되고 유사시에 대비해 중앙의 군수곡(軍需穀)으로 사용될 각 지역의 군자전세(軍資田稅)가 군자창에 수납되어 비축되었다. 즉, 군자창은 군자감의 별창(別倉)으로 ‘군자강감(軍資江監)’·‘군자고 (軍資庫)’라고도 불리었다.
실제로 창고가 설치된 것은 1410년(태종 10)이었다. 이 때 승도(僧徒)들을 동원해 한강 연안의 서강(西江)에 수십 칸의 창사(倉舍)를 지었다. 조선시대 서강은 황해·충청·전라도의 조운선이 집결하던 곳으로, 군자창 외에도 광흥창(廣興倉)·풍저창(豊儲倉) 등 경창(京倉)이 있었다.
군자창에 비축된 양곡은 대체로 50만석 정도를 유지했으나 16세기 후반인 명종·선조 때에 극도로 악화되어갔다. 그것은 계속된 흉년과 기근으로 중앙의 군자곡이 종곡(種穀)이나 진자곡(賑資穀)으로 전용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이를 보충할 수세량이 감소되었고, 군자곡에서 지출된 환자곡(還上穀)이나 종곡이 회수되지 않은 것이 상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568년(선조 1)에 밝혀진 중앙의 비축량은 10만석이 채 못 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 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군량미 비축의 중요성이 재고되었다. 이에 서강의 본창 이외에 1596년에는 용산(龍山)에 별영(別營)을 설치해 훈련도감 군인들의 급료를 지급하였다.
또, 1640년(인조 18)에는 따로 별고(別庫)를 설치, 호조에서 관리하는 공가(貢價)와 잡직 관원의 급료를 지급하였다.
<<참고문헌>>太祖實錄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成宗實錄
<<참고문헌>>明宗實錄
<<참고문헌>>宣祖實錄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度支志
<<참고문헌>>萬機要覽
<<참고문헌>>朝鮮初期 軍資田에 대한 一考察(李章雨, 歷史學報 118, 1988)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군족(軍族)의 양향(糧餉)을 관장하는 군자감(軍資監)의 창고, 송현(松峴) 소재의 별창(別倉), 용산(龍山)의 강창(江倉) 등 셋이 있었다. 본감(本監) 창고는 신도(新都) 건설 때 광흥창(廣興倉), 풍저창(豊儲倉)과 함께 광통교(廣通橋)에 자리를 같이 하였으며, 용산(龍山)의 강창(江倉)은 태종(太宗) 13년(1413) 4월에 84간의 규모로 풍저창(豊儲倉) 것과 함께 낙성(落成)되었다[『태종실록』권 25, 13년 4월 을축]. 문종(文宗) 2년(1452)현재로 광통교(廣通橋) 소재의 세 관아(官衙)의 창름(倉)은 숭례문(崇禮門)까지 뻗친 상태여서 같은 해에 조성소(造成所)를 상설(常設)하여 군자본감(軍資本監)의 창고를 매년 50간씩 증축하자는 제안이 있었다[『문종실록』권 12, 2년 3월 병신]. 이 무렵 별창(別倉)으로서 송현(松峴)에 좌·우행랑(左右行廊)이 늘어 있었으나[『단종실록』권 4, 즉위년 10월 신해], 본감(本監) 창고의 증축이 불가피하여 세조(世祖) 9년(1463)에 본감(本監) 앞쪽 좌우의 인가(人家)를 철거하여 ‘대창(大倉)’을 낙성(落成)하였다[『세조실록』권 30, 9년 5월 기유]. 군자감(軍資監)의 저치량(儲置量)은 경도(京都) 3창(三倉) 가운데 가장 많아 세조(世祖) 12년(1466) 본창(本倉)을 강창(江倉)[서강(西江)]에 합치고 사섬시(司贍寺)도 이현(梨峴)으로 옮겨 그 자리에 군자본창(軍資本倉)을 증축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세조실록』권 39, 12년 9월 신미] 세조(世祖)의 훙거(薨去)로 실현되지 못했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군장(郡將)
백제시대의 관직
백제시대의 관직. 지방편재 단위의 하나인 군의 행정 및 군사책임자이다. 백제의 지방통치조직은 웅진시대(475∼538) 후기에 접어들자 기존의 담로제도(檐魯制度)에서 벗어나 방(方)·군(郡)·성(城) 체제로 정비되었다.
지배질서의 확립과 왕권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방·군·성 체제는 전국을 크게 다섯 개의 방으로 나누고, 각 방은 규모에 따라 10개 내지는 6, 7개의 군을 설치한 것이다. 백제 말기에는 전국적으로 37개의 군이 있었으며, 이들 군에는 200개의 성이 있었다.
즉, 각 군은 5∼6개의 성을 관할했을 것이다. 이들 군의 책임자를 ≪주서 周書≫에서는 군장, ≪일본서기≫에서는 군령(郡令)이라고 하였다. 제4위인 덕솔(德率)의 관등을 가진 중앙의 귀족을 임명하여 현지에 파견하였는데, 백제 말기에 와서는 제2관등인 달솔(達率)로 상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풍달군(風達郡)의 군장이었던 흑치상지(黑齒常之)가 달솔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의자왕 때 41인의 왕자를 좌평(佐平)에 임명하는 등으로 해서 고위관등자의 대폭적인 증가현상을 빚게 되었고, 결국 그로 인해 관등과 관직체계의 조정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군장은 3인이 임명되었는데, 그같은 복수임명은 군사와 행정업무의 분담조치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백제의 지방제도는 대외전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군관구조직(軍管區組織)이었던만큼, 전쟁 때 군사권의 공백을 막기 위한 목적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周書
<<참고문헌>>舊唐書
<<참고문헌>>新唐書
<<참고문헌>>日本書紀
<<참고문헌>>百濟政治史硏究(盧重國, 一潮閣, 1983)
<<참고문헌>>漢城末熊津時代 百濟王位繼承과 王權의 性格(李道學, 韓國史硏究 50·51合輯, 1985)
군장국가(君長國家)
우리 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국가 형태를 이르는 학술 용어
우리 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국가 형태를 이르는 학술 용어. 이전에 역사학계에서는 최초의 국가를 일반적으로 ‘부족국가(部族國家)’라 했고, 1970년대 중반 무렵부터는 ‘성읍국가(城邑國家)’로 고쳐 부르자는 새로운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 뒤 미국의 신진화주의(新進化主義) 인류학자들의 국가형성단계론이 우리 나라에 소개되면서 부족국가 또는 성읍국가 대신 ‘군장국가’로 부르자는 견해가 대두하였다.
이것은 서비스(Service, E.R.), 살린스(Sahlins, M.D.) 등이 국가(state) 바로 이전의 단계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한 ‘치프덤(chiefdom)’을 번역한 것인데,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수장사회(首長社會) 또는 족장사회(族長社會)·추장사회(酋長社會)·추방사회(酋邦社會)·군장사회로 번역하는 등 ‘나라〔國〕’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채 ‘사회’를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신진화주의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치프덤’이란 신분의 세습화, 직업의 전문화, 전통적인 족장권(族長權)의 성립, 재분배 경제 등이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한국적인 기준에서 보면 엄연한 국가의 일종이다. 따라서 수장국가·족장국가·추장국가·추방국가·군장국가 중 하나로 부르는 것이 옳을 듯하다.
그런데 중국의 정사(正史)인 ≪삼국지≫ 동이전(東夷傳)에는 ‘왕(王)’이라는 호칭과 구별해 ‘군장’ 또는 ‘장수(長帥)’, ‘거수(渠帥)’ 등의 호칭을 사용했음이 나타나므로, 왕이 다스리는 연맹왕국(聯盟王國) 이전의 단계를 ‘군장국가’라고 표기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1987년 문교부(지금의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국사교육심의회에서 확정한 국정(國定) 한국사 교과서 편찬 준거안(準據案)에서는 한국 역사에서 최초로 나타나는 국가 형태를 ‘군장국가’로 통일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韓國古代의 國家起源과 形成(金貞培, 고려대학교출판부, 1986)
<<참고문헌>>原始時代의 社會組織(Service, E.R. 著, 申瀅植 譯, 三知院, 1986)
<<참고문헌>>韓國古代國家起源論의 現段階(李基東, 韓國上古史의 諸問題,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7)
<<참고문헌>>Primitive Social Organization : An Evolutionary Perspective(Service, E.R., Random House Inc., 1971)
<<참고문헌>>Tribesmen(Sahlins, M.D., Prentice-Hall Inc., 1968)
군적(軍籍)
태조(太祖) 2년에 처음으로 각 도의 군정(軍丁)을 점고(點考)·성적(成籍)하여 8도(道)의 군적(軍籍)이 갖추어졌다. 세조(世祖) 2년에는 거경자(居京者)만이 적(籍)이 없다 하여 외방(外方)의 예에 따라 군적(軍籍)을 만들어 한성부(漢城府)와 병조(兵曹)에 각 1건씩 장치(藏置)하게 하였다[『세조실록』권 3, 2년 1월 기축]. 외방(外方)의 군적(軍籍)도 각기 본읍(本邑)·관찰사영(觀察使營)·처치사(處置使)·병조(兵曹)에 장치(藏置)하도록 하였다[『세조실록』권 28, 8년 5월 계묘]. 그리하여 경외(京外)의 군적(軍籍)은 6년마다 작성하도록 된 것이다[병전(兵典) 성적(成籍)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군전(軍田)
영문표기 : gunjeon / kunjŏn / soldier's land
고려·조선 시대 군인에게 지급했던 토지
고려·조선 시대 군인에게 지급했던 토지. 처음에는 병종(兵種)에 따라 군인에게 지급해 그 수확으로 군사비용에 충당하였다. 그러나 그 뒤 1391년(공양왕 3)에 공포된 과전법(科田法)에서는 한량관(閑良官)에게 지급했던 토지로 전형적인 사전(私田)이었다.
군인전은 998년(목종 1) 개정전시과(改定田柴科)에서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1076년(문종 30)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에서 그 지급량이 다시 조정되었고, 고려 후기에 이르러 일률적으로 17결을 지급하였다.
처음에는 세 집〔三家〕을 하나의 군호로 편성하고, 1군호에 전시과 체제에 따라 군인전을 지급한 것이었다. 이는 부병제의 원칙에 입각해 일반 농민(전체 농민은 아님.)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대신 나라에서는 별도로 군사비용을 마련하지 않고 그 수확으로 군호의 생계 유지와 군사비용에 충당했던 것이다.
고려 말기에 이르러 대토지 겸병과 농장의 발달로 인해 군인전 또한 다른 농민 경작지와 함께 권문세가에 의해 독점당하게 되었다. 이에, 1388년(우왕 14) 조준(趙浚)을 중심으로 한 전제개혁론자들은 원래의 군인전을 회복시키려 하였다. 그래서 군인의 재예(才藝)를 시험해 여기서 선발된 자에게 ‘20세에 군전을 지급하고, 60세에 환수한다.’는 원칙을 세우려 하였다.
그러나 1391년 공포된 과전법에서는 지방의 한량 관리에게 원래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의 다소에 따라 품계에 구애받지 않고 5결 또는 10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지방에 거주하는 한량관으로 1년에 3개월간 서울에 와서 왕실을 지키는 자에게 군전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 중에서 5결 또는 10결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몰수하였다. 이것은 지방 유력자인 한량관을 중앙 정부의 통제 아래에 두기 위한 조처였다.
조선시대에 군전은 1391년 과전법 실시 당시 그 지급이 끝났기 때문에, 회수와 신급(新給)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실제로 회수와 신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394년(태조 3)에는 재예를 시험해 선발된 한량관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도록 개정하였다. 단, 일정한 임무를 맡지 않은 자는 토지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1409년(태종 9)에 군자전(軍資田) 확대 시책과 시위제도(侍衛制度)의 변화 및 병종의 신설 등으로 1391년에 지급된 군전조차 몰수해 군자전에 편입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군전은 세종 때에 이르러 사실상 거의 소멸되었고, 세조 때 직전법(職田法) 실시 이후 제도적으로도 완전히 소멸되었다.
고려의 군인전과 조선시대 과전법하에 있어서 군전의 차이점은, 첫째 군사비용의 조달 방법으로 고려시대에는 전적으로 군인전에 의존했던 반면, 과전법하에서는 군자전을 별도로 설치해 군량을 확보하려 했던 점이다.
둘째 군인전은 양인(良人) 농민에게 지급된 토지인 반면, 군전은 지방의 유력자인 한량에게만 지급된 토지로 양인은 토지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던 점 등이다.
처음에는 국역부담자(國役負擔者)에게는 누구나 토지를 지급하려 하였다. 그러나 토지의 분급 대상은 많고 실제 경작지는 부족한 상태여서 군량 확보와 관리들의 녹봉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 재정 수입원인 공전(公田) 확보에 주력해, 양인은 토지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이다. 한편, 군전 자체도 한량에 대한 국가 정책의 변화와 군역 제도의 정비, 공전의 확대 정책으로 소멸하고 말았다. →군자전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太祖實錄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韓國의 土地制度 下(千寬宇, 韓國文化史大系 Ⅱ, 1965)
<<참고문헌>>麗末鮮初閑良과 그 地位(韓永愚, 韓國史硏究 4, 1969)
<<참고문헌>>田柴科體制下의 土地制度(姜晉哲, 한국사 5, 國史編纂委員會, 1975)
<<참고문헌>>朝鮮前期 軍役의 納布體制 確立過程(池斗煥, 韓國文化硏究 1, 1988)
군정(軍丁)
군역(軍役)의 의무가 있는 성인 남자. 정남(丁男)이라고도 한다. 중국에서는 시대에 따라 이동(異同)이 있으나 대체로 20∼56세 혹은 16∼60세 사이의 남자가 여기에 해당하였다[『문헌통고(文獻通考)』호구고(戶口考)]. 고려∼조선초기에는 16∼60세 사이의 양인(良人) 남자를 군정(軍丁)으로 성적(成籍)하여 정병(正兵)·수군(水軍) 혹은 보인(保人)[奉足]으로서 군역(軍役)을 부과하였다[『태조실록』권 11, 6년 2월 갑오]. 그러나 중기 이후 어느 때부터인가 15세 이상으로 조정되었고[『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121, 병고(兵考) 총론군제(摠論軍制)], 군역(軍役)도 수포제(收布[身布]制)로 되어 조세화(租稅化)되었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군주(郡主)
신라 초기의 지방관직
신라 초기의 지방관직. ≪삼국사기≫ 탈해이사금 11년조에 의하면 탈해가 박씨의 귀척(貴戚)에게 국내의 주(州)와 군(郡)을 나누어 다스리게 하고 이들을 주주(州主)·군주(郡主)라 불렀다고 한다.
그런데 신라에 있어서 주와 군은 지증왕대에야 비로소 설치되었기 때문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초기 기록에 보이는 군의 명칭은 후대의 군에 상당하는 대취락에 소급, 추기(追記)한 것이라 봄이 타당할 듯하다.
그러므로 탈해왕대의 군주도 후대의 군의 최고책임자인 태수(太守)의 신라 초기 명칭이라 할 수 있다. 신라에서는 각 분야의 장으로 촌주(村主)·성주(城主)·군주(軍主)·사주(寺主) 등의 ‘주(主)’라는 명사를 자주 붙였는데, 군주도 이들과 같은 계통의 명칭으로 ‘주’는 신라식으로 ‘님’으로 불렸다고 추측된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三國遺事
군주(郡主(조선시대))
조선시대 외명부인 왕세자녀에게 내린 정2품 작호
조선시대 외명부인 왕세자녀에게 내린 정2품 작호(爵號). 왕세자의 적실녀(嫡室女)에게 봉작한 호칭으로 품계는 정2품이었다. 본래 당나라에서 태자의 딸을 칭하였으며, 송나라는 당제를 계승하여 제왕(諸王)의 딸을 칭하였다. 원·명·청나라도 제왕의 딸을 군주라 칭하였다.
조선 초기에도 이러한 제도를 참작하여 왕의 서녀(庶女)와 왕세자의 적실녀를 군주, 왕세자의 서녀와 대군의 적실녀를 현주(縣主)라 칭하였다. 그뒤 성종 때 ≪경국대전≫에서는 세자의 적실녀를 정2품 군주, 서녀를 정3품 현주로 차등을 두었다.
군주는 정2품의 대우를 받았으나, 아버지인 왕세자가 왕위에 오르면 공주로 승격하여 품계를 초월하고 이에 준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 남편은 처음에는 정3품의 부위(副尉)로 당상관인 봉순대부(奉順大夫)에 봉작되나, 장인인 왕세자가 왕이 되면 공주의 부마로서 승격, 봉작되었다. →외명부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周書
<<참고문헌>>明史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왕녀(王女)만을 공주(公主)·옹주(翁主)로 일컫고 그밖의 종실(宗室)의 여(女)에 대한 칭호가 없었으므로 세종(世宗) 13년(1431) 10월에 이를 제정케 하였다. 중국 고제(古制)에 따라 근친종실(近親宗室)의 딸을 군주(郡主)·현주(縣主)로 일컫게 하고 소원(踈遠)한 자에게는 왕의 특지가 아니면 이를 수여하지 않기로 하였다[『세종실록』권 54, 13년 10월 기사년 무신]. 세종(世宗) 22년(1440) 4월에 이르러 종실(宗室)의 여(女)를 모두 군주(郡主)·현주(縣主)로만 일컬어서 별다른 차등이 없던 것을 고쳐서 세자(世子)의 여(女)를 군주(郡主)로 세자궁인(世子宮人)의 여(女)를 현주(縣主)로 개칭하게 되었다[『세종실록』권 89, 22년 4월 병신].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군주(軍主)
신라시대의 지방 관직
신라시대의 지방 관직. 지방 행정 구역인 주(州)의 장관이다. 505년(지증왕 6)에 처음으로 이사부(異斯夫)를 실직주(悉直州)의 군주로 임명하였다. 661년(문무왕 1)에 총관(摠管)으로 바뀌었고, 785년(원성왕 1)에는 도독(都督)으로 바뀌었다.
군주는 주조(州助 또는 州輔)·장사(長史 또는 司馬)·외사정(外司正)·소수(少守) 등의 보좌관을 거느렸는데, 주조는 부지사 격이며 장사는 군사, 외사정은 감찰, 소수는 행정 부문의 보좌 역이었다. 군주는 지방 행정의 책임자였으며, 군사권을 행사하는 군 지휘관도 될 수 있었다.
〔기원〕
군주의 기원은 군사적인 면에서 비롯되었다. 즉, 신라의 발전 과정에서 영토의 확장은 대부분 정복과 투항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복속된 지방은 성곽을 쌓고 다스리면서 수비했으며, 성주를 비롯한 여러 관리를 두었다.
이 때 정복이나 주변의 고구려·백제와의 원활한 전쟁 수행을 위해 지역 단위의 군사적·행정적 통제 기구가 필요해짐에 따라 군주를 두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신라 중고대에는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잦은 주치의 이동이 있었다.
〔특징〕
군주는 휘하에 군(郡 : 태수)과 촌(村 : 도사)을 거느렸으며, 행정관이라기보다는 장군으로서 영토 확장 업무에 주력했고, 병부령(兵部令)의 전 단계로도 볼 수 있다. 뒤에 군주 출신 대부분이 병부령으로 승진했기 때문이다.
군주의 자격은 급찬(級飡)에서 이찬(伊飡)까지의 자로 규정했으나, 실제로는 사찬(沙飡)의 관등에 있던 사람이 가장 많이 취임했고, 진골 출신에 한해 직을 맡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고위직과 같았다. 이로 미루어 보아 고려의 안찰사(4∼6품)나 병마사(3품), 그리고 조선의 관찰사(종2품)와 직위가 대등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군주가 거느린 주조·장사·외사정·소수 등이, 병마사가 거느린 감창사(監倉使)·분도장군(分道將軍)·분대(分臺)나 관찰사가 거느린 도사(都事)·검률(檢律)·심약(審藥) 등의 보좌관과 성격이 같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이사부가 실직주의 군주가 된 뒤로 신라 중고시대에는 15명의 군주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는데, 그 명단은 [표 2]와 같다.
이에 따르면 군주는 당대의 대표적인 무장으로서 국왕 측근의 혈족에서 선발되었다. 특히 김무력(金武力)·김서현(金舒玄)·김유신(金庾信)의 3대에 걸쳐 군주직이 한 가문에서 계승된 것은 신라 하대의 김주원(金周元) 가문과 함께 주목된다.
이 때의 군주는 이사부와 김유신의 경우처럼 병부령·상대등(上大等)까지 승진되는 당대의 대표적인 장군들이 독점하고 있었다. 따라서 통일신라 이전의 군주는 지방 행정 단위인 주의 장관이라기보다는 일선 지휘관으로서의 임무나 성격이 더 강하였다.
그러나 ≪삼국사기≫에는 661년 군주가 총관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군 지휘관과 행정 책임자로서의 성격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문무왕 초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총관은 행정 관제상의 관직명이 아니라, 고구려 정벌군 편성에 사용된 단순한 지역적인 군사 동원 책임자의 뜻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문무왕 초의 군 조직에 나타난 총관은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한 임시적인 명칭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이 때의 총관은 실제로 지방장관으로서의 총관과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양자의 구별이 매우 어렵다. 무엇보다도 당시 지방관으로서의 총관은 모두가 군사 조직 속에 편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의 총관과 그 명칭에서 혼동을 초래한다.
〔성격의 변화〕
성덕왕 이후 혜공왕까지 100여 년 간은 군주라는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것은 군주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그 중요성을 상실했음을 뜻하며, 군주의 성격이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일찍이 성덕왕 초에 김대문(金大問)을 군주로 임명한 것은 군사권 박탈과 함께 단순한 외관(外官)으로서의 모습을 보여 준다. 신라 중대 전제 왕권 시기에는 군주가 지방 제도상 최고 행정관으로 예하 군현의 통제와 조정의 명령 전달 등을 주 임무로 하는 외직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신라 하대에 이르러, 특히 헌덕왕에서 문성왕 때까지 [표 3]에서처럼 군주가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이미 원성왕 때 총관이 도독으로 개칭된 이후, 김주원 후손의 빈번한 등장이 주목된다. 더구나 신라 중고시대의 군주는 영토 확장이나 대외 전쟁의 주역이었으나, 하대의 도독은 의미가 전혀 달라졌다.
일부 도독은 하대에 왕권이 약화된 것을 틈타 지방 세력으로 성장했으며, 자신이 지배하던 토지와 주민을 국가의 통제로부터 분리시켜 자신의 독자적인 세력권으로 흡수한 뒤 호족(豪族)으로 변신해 갔다. 더구나 김양(金陽)은 자신의 족병(族兵)을 장보고의 정치 활동에 이용해 신무왕의 즉위에 결정적인 구실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신라 중고시대의 군주는 무장으로서 영토 확장과 대외 전쟁의 주역이었고, 중대 초기에는 고구려 정벌의 지휘관으로서 총관이라 했으며, 하대 초기의 도독은 단순한 지방관으로서 행정상 지방 최고 통치자였으나, 하대 후반 이후에는 지방 세력 또는 호족으로 변해 신라 사회의 동요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에 대해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삼국사기≫ 전체에서 보이는 주(州)와 군주의 용례를 동일시할 수 없으며, 군주 또한 주의 장관으로만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고·중대·하대의 군주를 성격상 다르게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기록으로 볼 때는 동일시할 수도 있다.
→ 도독, 총관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新增東國輿地勝覽
<<참고문헌>>南山新城碑를 통하여 본 新羅의 地方統治體制(李鍾旭, 歷史學報 64, 1974)
<<참고문헌>>新羅軍主考(申瀅植, 白山學報 19, 1975)
<<참고문헌>>新羅中古의 地方統治組織에 대하여(朱甫暾, 韓國史硏究 23, 1979)
<<참고문헌>>신라中古期 州制의 형성과 운영(姜鳳龍, 韓國史論 16, 서울대학교국사학과, 1987)
<<참고문헌>>新羅上州下州考(今西龍, 新羅史硏究, 1933)
<<참고문헌>>新羅九州五小京攷(藤田亮策, 朝鮮學報 5, 1954)
<<참고문헌>>新羅幢停考(末松保和,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1954)
군중상인(郡中上人)
신라 중고기 지방의 토착지배층
신라 중고기 지방의 토착지배층. 551년에 건립된 〈명활산성작성비 明活山城作成碑〉와 591년에 건립된 〈남산신성비 南山新城碑〉 제2비에 기록되어 있다.〈남산신성비〉 제2비에 두 사람이 보이는데, 이들은 각각 외위(外位) 제4등급인 귀간(貴干)과 제5등급 찬간(撰干) 보유하고 있다.
이들을 종래에는 촌단위의 대표자로 보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군 단위의 대표자로 보고 있다. 이들은 군을 구성하는 여러 촌 중에서 제1촌과 제2촌을 대표하는 자로서, 한편으로 군단위를 공동으로 대표하기도 했던 토착지배층이었다. 〈명활산성작성비〉에서는 한 사람만 나와 있는데, 이는 제1촌을 대표하는 자로 보인다.
‘군중(郡中)’의 ‘중(中)’에 대해서는 군의 등급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려는 견해와 별다른 의미가 없는 개사(介飼)로 보려는 견해가 있는데, 후자의 견해가 유력하다. ‘상인(上人)’은 그 용례가 〈남산신성비〉 제2비에서 ‘작상인(作上人)’으로, 제5비에서 ‘성촉상인(城促上人)’으로, 그리고 〈명활산성작성비〉에는 ‘상인나두(上人邏頭)’ 등으로 쓰이고 있어, 어느 집단을 대표하는 ‘윗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군중상인이란 ‘군을 대표하는 윗사람’인 셈이 되어, 〈남산신성비〉 제1비에 나오는 ‘군상촌주(郡上村主)’ 및 제9비에 나오는 ‘군상인(郡上人)’과 성격이 같다고 할 수 있다. 군상촌주의 직임은 중앙에서 파견된 나두(邏頭) 혹은 도사(道使)의 지휘감독하에 축성 등의 군-촌 단위의 행정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있었다.
<<참고문헌>>南山新城碑
<<참고문헌>>南山新城碑의 綜合的 考察(秦弘燮, 歷史學報 26, 1965)
<<참고문헌>>南山新城碑를 통하여 본 新羅의 地方統治體制(李鍾旭, 歷史學報 64, 1974)
<<참고문헌>>新羅의 村과 村主(李宇泰, 韓國史論 7, 서울대학교국사학과, 1981)
<<참고문헌>>金石文으로 본 新羅 中古의 地方官制(金昌鎬, 歷史敎育論集 6, 1984)
<<참고문헌>>新羅 中古期 州制의 形成과 運營(姜鳳龍, 韓國史論 16, 서울대학교국사학과, 1987)
<<참고문헌>>新羅의 郡司와 村司(朱甫暾, 韓國古代史硏究 1, 1988)
<<참고문헌>>新羅 中古期 郡의 形態와 城(村)(李銖勳, 古代硏究 1, 1988)
<<참고문헌>>新羅 中古期의 村制와 地方社會 構造(金在弘, 韓國史硏究 72, 1991)
<<참고문헌>>明活山城作成碑의 力役動員體制와 村落(朱甫暾, 趙恒來敎授華甲紀念韓國史論叢, 1992)
군직청(軍職廳)
조선 후기 오위 관원들의 녹봉을 주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관서
조선 후기 오위(五衛) 관원들의 녹봉을 주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관서. 조선 전기의 군사기구로 중앙의 오위는 임진왜란 이후 오군영(五軍營) 중심체제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제도상 오위나 그 관원은 그대로 남아 있어 대부분 타관(他官)으로 겸대하고, 각각 정원 가운데 일부만 남겨 실무는 없으나 녹봉을 지급하기 위한 원록체아직(原祿遞兒職)으로 두었는데, 이를 도식하면 〔표〕와 같다.
〔표〕에서 부사용(副司勇)부터 상호군(上護軍)까지 전체 1,427인 가운데 원록체아직은 316인으로 이들 오위의 관원들이 속한 무신의 관서를 말한다.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萬機要覽
군총(軍摠)
조선시대 군대의 정원규정에 의한 군사의 총수
조선시대 군대의 정원규정에 의한 군사의 총수. 군액(軍額)과 비슷한 말로 쓰이기도 하나, 원역(員役)·무관(武官)을 제외한 각색군(各色軍)의 총숫자를 말한다. 부대별의 정원, 즉 상번정원(常番定員)으로서 군액이나 군보(軍保)가 정군(正軍) 및 보(保)의 총대상인원을 뜻하는 데 대하여, 군총은 번차(番次)에 따라 동원되는 항상 근무하는 인원이며, 군영에서 급료를 지급받는 군인의 수로 볼 수도 있다.
문무의 품관이나 급료가 군포(軍布)에 의해 지급되지 아니하는 호조급료(戶曹給料)에 의한 인원은 구분되므로 군안(軍案 : 군인의 호적과 같음)에 오른 인원이라도 급료가 없는 군관(軍官)은 원액(員額)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군사의 결손인원을 보충하는 인원이나 군안에 있는 모든 인원과 구분되어 사용하는 용어인 경우가 많다.
<<참고문헌>>英祖實錄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萬機要覽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군통(郡統)
영문표기 : Guntong / Kunt'ong / abbot administrators at the district level
신라시대의 승관직
신라시대의 승관직. 각 군(郡)의 불교 교단을 지도, 감독하는 직무를 가졌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주통(州統) 9인과 함께 군통 18인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설치연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주통이 9인이라는 점으로 보아 9주가 완비된 신문왕 5∼6년경 이후로 볼 수 있을 듯하다. 그런데 진흥왕 때에 이미 중앙의 최고 승관직인 국통(國統)이 있었기 때문에, 주통과 함께 군통도 삼국통일 이전부터 실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군통은 18인이 복수로 존재하였다. 이들은 9주 완성에 부수된 117군에 배속되었다기보다는 지방관인 주도독(州都督) 밑에 주조(州助) 9인이 있었던 것과 같이, 각 주의 주통 1인당 2인의 군통이 배속되어 주통을 보좌해 관할군을 살피는 승관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특히, 진흥왕대 이후 영토확장에 따라 군주(軍主)에 의한 군정(軍政)에 수반해 승려도 주·군에의 불교홍통을 위해 지방민의 교화에 힘쓰게 되었으며, 그 결과 중앙의 국통에 대해 지방에는 주통·군통이 임명되어 지방 교단의 관리와 감독을 맡았다.
신라의 군통은 수나라의 승관제도, 즉 주 이하 군·현까지 포함시켜 지방의 사원을 감독하는 승관으로서 군통이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듯하다.
이러한 군통은 879년(헌강왕 5) 당시의 사실로, 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비문(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文) 가운데에서 남천군통(南川郡統) 훈필(訓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어, 신라 말기까지도 군통이라는 승관직이 존속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三國遺事
<<참고문헌>>韓國金石全文(許興植 編, 朝鮮金石總覽 上, 1984)
<<참고문헌>>新羅僧官制와 佛敎政策의 諸問題(李弘稙, 白性郁博士頌壽紀念佛敎學論文集, 1959)
<<참고문헌>>新羅僧官制의 設置意義(蔡印幻, 佛敎學報 19, 1982)
<<참고문헌>>新羅 僧官制의 成立과 機能(李銖勳, 釜大史學 14, 1990)
<<참고문헌>>新羅 僧官制 이해를 위한 試論(蔡尙植, 韓國文化硏究 6, 1993)
<<참고문헌>>신라 승관제에 관한 재검토(朴南守, 伽山學報 4, 1995)
<<참고문헌>>新羅 僧官制와 地方支配(姜鳳龍, 全南史學 11, 1997)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군현제(郡縣制)
영문표기 : gunhyeonje / Kunhyŏnje / county and prefecture
전국을 몇 개의 행정구획으로 나누고 여기에 중앙에서 임명한 지방관을 파견해 다스리던 중앙집권적 지방행정제도.
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주대(周代)의 종법적(宗法的) 봉건제도에 대신해 생겨났다. 주나라가 쇠약해지면서 춘추시대(春秋時代)부터 군현이 설치되었다.
이때의 군현은 종래의 봉읍(封邑)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었고 군이 현보다 작아 그 하위에 위치하였다.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이르러 군현이 절대 군주의 권력을 뒷받침하게 되었고, 군이 현의 상위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후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제(秦始皇帝)는 전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군현제를 실시하였다. 그는 전국을 36군으로 나누고, 그 아래에 현을 설치해 각각 군수(郡守)와 현령(縣令)을 파견하였다.
군현제는 한대(漢代)를 거쳐 더욱 보강·강화되어 중국 지방통치의 근간을 이루었다. 주대의 봉건제에서는 제후(諸侯)나 경(卿)·대부(大夫) 등이 봉읍을 받아 그 지역을 세습한 데 반해, 진한시대(秦漢時代) 이후의 군현제에서는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이 일정한 임기 동안 교대로 지방을 다스렸다.
〔신라〕
중국의 군현제는 다른 제도·문물과 마찬가지로 일찍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고대국가가 성장함에 따라 확대된 영토를 효과적으로 통치할 목적으로 군현제가 실시되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의 경우 파사왕대(婆娑王代 : 80∼112)에 음즙벌국(音汁伐國)을 취해 현을 설치하였고, 조분왕(助賁王) 2년(231) 감문국(甘文國)을 토벌해 군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또 지증왕(智證王) 6년(505)에는 왕이 친히 주·군·현을 정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연구성과에 의하면 무열왕 이전의 중고시대(中古時代)에는 주·군은 있었지만 현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 군 아래에는 현 대신 촌(村)이 설치되어 있어 중고시대의 군현제는 주군제(州郡制)라 부를 수 있다.
주·군·촌에는 각각 군주(軍主)·당주(幢主)·도사(道使)가 파견되었다. 그런데 이들 지방관은 행정적인 성격보다는 군사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이것이 바로 고구려·백제·신라가 각축을 벌이던 중고시대 군현제의 특징이었다.
삼국통일 이후의 중대로 접어들면서 신라의 군현제는 9주(州) 5소경(小京)을 중심으로 정비되었다.
주(州)는 지증왕 6년(505) 실직주(悉直州 : 강원도 삼척)의 설치 이래 영토확장과 더불어 계속 설치되었으며, 새로 병합·정복된 지역의 통치를 위해 옮겨지기도 했다.
따라서 중고시대의 주는 행정구역이라기 보다는 군사적인 거점이었다. 그러나 삼국통일 이후에는 행정구역적인 성격으로 변하면서 옛 고구려·백제·신라 지역에 각각 3주씩 설치되어 경덕왕 때에 9주로 정비되었다.
즉, 고구려 지역에는 한주(漢州)·삭주(朔州)·명주(溟州)가, 옛 백제지역에는 웅주(熊州)·전주(全州)·무주(武州)가, 그리고 신라의 옛 영토에는 양주(良州)·강주(康州)·상주(尙州)가 설치되었다.
소경은 지증왕 15년(514) 아시촌소경(阿尸村小京)을 시발점으로 하여 신문왕(681∼692)때에 이르러 국원소경(國原小京 : 충청북도 충주)·서원소경(西原小京 : 충청북도 청주)·북원소경(北原小京 : 강원도 원주)·남원소경(南原小京 : 전라북도 남원)·금관소경(金官小京 : 경상남도 김해)의 5소경으로 정비되었다. 소경제는 수도가 한쪽으로 치우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과 정복지역의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시행되었다.
한편, 통일을 전후한 무렵부터 군 아래에 현이 설치되기 시작해 중대에는 명실공히 주-군-현 체제로 정비되었다. 그리고 각 주·군·현에는 도독(都督)·태수(太守)·현령 등이 파견되었으며, 소경에는 사신(仕臣)이 파견되었다.
도독은 급벌찬(級伐0xC89F), 즉 진골(眞骨)이어야 했으며, 태수는 사지(舍知)로부터 아찬(阿0xC89F)까지의 관등, 즉 6두품 출신이어야 했다. 또한, 이들은 중고시대와는 달리 행정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도독의 전신으로 알고 있는 총관(摠管)은 주의 장관이 아니라 단위부대인 당(幢)·정(停)의 장군직에 대한 칭호였다.
이후 하대(下代)가 시작되는 선덕왕 때에는 지금의 황해도 지역에 패강진(浿江鎭)이라는 특별군사행정 지역이 설치되었다. 그것은 북방의 개척과 방어를 위한 목적에서 였다.
〔고려〕
군현제 면에서도 새로운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즉,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통일에 많은 협조를 한 사람들의 출신지는 주(州)나 부(府)로 승격시킨 반면 항거했거나 비협조적인 지역은 읍호를 강등시켰다. 그러나 고려 초에는 지방의 호족세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하였다.
성종 2년(983) 최승로(崔承老)의 건의로 전국에 12주목(州牧)을 설치하였다. 양주목(楊洲牧)·광주목(廣州牧)·충주목·청주목·공주목·진주목·상주목·전주목·나주목·승주목(昇州牧)·황주목·해주목 등이 그것이다.
또 성종 14년(995)에는 당제(唐制)를 모방해 전국을 10도(道)로 나누었다. 10도는 관내도(關內道)·중원도(中原道)·하남도(河南道)·강남도(江南道)·영남도(嶺南道)·영동도(嶺東道)·산남도(山南道)·해양도(海洋道)·삭방도(朔方道)·패서도(浿西道) 등이었다.
그런데 이때의 도는 행정구역이라기보다 감찰구역의 성격을 띈 것이었다. 10도의 하부에는 주(州)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절도사(節度使)·도단련사(都團練使)·단련사(團練使)·방어사(防禦使)·자사(刺史) 등의 외관이 파견되었다.
이후 현종대에 일단 정비되고, 예종대에 이르러 큰 틀이 마련되었다. 현종대에 4도호(都護)·8목(牧)·56지주군사(知州郡事)·20현령(縣令)·28진장(鎭將)이 설치되었다. 예종대에는 전국이 5도(道) 양계(兩界)로 정비되었는데, 양광도(楊廣道)·전라도(全羅道)·경상도(慶尙道)·서해도(西海道)·교주도(交州道)와 동계(東界)·북계(北界)가 그것이다.
고려의 군현제는 신라의 군현제를 기초로 한 것이었지만 도호부(都護府)·도독부(都督府)·부(府)의 존재와 많은 주(州)의 출현 등은 새로운 특색이었다. 또한 군현의 수도 많이 증가하였다.
통일신라가 432개 내지 450여 개인 데 반해 고려는 ≪고려사≫ 지리지의 기록에 의하면 520여 개, ≪고려사절요≫ 성종 14년조에 의하면 597개나 되었던 것이다. 이 외에도 고려 군현제는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광범위한 속군·현의 존재를 들 수 있다. 속군·현은 고려 초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현종 때 정비되었다. 현종대에 속군현이 360여 개나 되었으나, 예종 원년(1105) 속군·현에 감무(監務)가 파견되면서 그 존재가 점차 소멸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예종대에는 22개소, 명종 2년(1172)에는 50개소, 그리고 공양왕 2년(1390)에는 24개소에 감무가 파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속군·현의 존재는 조선에 와서야 정리되었다.
둘째, 빈번한 군현의 승강(陞降)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러한 경향은 역시 고려 초부터 있었으며, 시작된 것이지만 무인집권기나 원나라 지배기에 많이 발생하였다.
즉 조정에 공을 세웠거나 외적을 퇴치하는데 기여한 사람들의 본향, 왕의 태(胎)를 묻은 곳 등은 승격시킨 반면 반역을 하였거나 외적에 투항한 자들의 본향은 강등시켰다. 따라서 고려의 군현제는 읍의 명칭과 읍의 규모가 맞지 않게 되었다.
셋째, 향(鄕)·소(所)·부곡(部曲) 등이 다수 존재했다는 것이다. 농업을 위주로 하던 향·부곡은 신라시대에도 있었으나 특정 공납품을 생산하던 소는 고려시대에 처음 생겼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의하면, 향·부곡은 현이 될 수 없는 작은 것이라고 되어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다. 군·현의 강등으로 향·부곡이 된 것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주·현 가운데 20정(丁) 이하의 것이 있었는가 하면 1천정 이상 규모의 향·부곡도 존재하게 되었다. 또 향·부곡은 군현의 승강에 따라 다른 군·현으로 이속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고려의 군현제는 그 외형만 중국의 것을 모방하였을 뿐 그 내용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상당히 복잡하였다.
〔조선〕
조선 초기에도 고려 군현제의 특징은 계속되었으나 이에 대한 개선의 시도가 있었다. 특히 태종(太宗)의 군현제 정비가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우선 고려의 5도 양계를 8도(道) 체제로 확립하였다. 8도는 경기도(京畿道)·충청도(忠淸道)·전라도(全羅道)·경상도(慶尙道)·황해도(黃海道)·강원도(江原道)·평안도(平安道)·함길도(咸吉道)였다. 도의 명칭은 그 지역의 주된 읍명의 첫글자를 따서 붙였다.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 평안도는 평주와 안주의 첫글자를 딴 것이었다. 8도의 장관은 처음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 내지 안렴사(按廉使)라 불리워졌으나 세조 때에 관찰사(觀察使)로 통일되었다.
속군·현을 주읍화하는 정책도 추진되었다. 감무를 현감(縣監)으로 개칭해 속군·현에 파견하였던 것이다. 읍격이 맞지 않는 주(州) 단위의 읍호를 ‘산(山)’ 내지 ‘천(川)’자를 붙여 군·현으로 다시 돌리는 작업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울주(蔚州)는 울산군(蔚山郡), 포주(抱州)는 포천현(抱川縣)이 되었고 괴주(槐州)는 괴산현(槐山縣)이 되었다.
여러 개의 소현(小縣)을 병합하기도 했다. 그 결과 정해현(貞海縣)과 여미현(餘美縣)이 병합되어 해미현(海美縣)이, 무송현(茂松縣)과 장사현(長沙縣)이 병합되어 무장현(茂長縣)이 탄생되었던 것이다. 또 속현이나 향·소·부곡과 같은 임내(任內)의 혁파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군현제의 개혁은 세종대를 거쳐 세조대에도 계속 추진되었다. 또 군현의 하부 단위에서는 면리제(面里制)가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중앙집권책과 군현제 개혁의 결과 지방관의 수도 고려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
≪경국대전 經國大典≫에 의하면, 부윤(府尹) 4,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4, 목사(牧使) 20, 도호부사(都護府使) 44, 군수(郡守) 82, 현령(縣令) 34, 현감(縣監) 141로 총 329명의 외관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속현과 향·소·부곡의 존재는 조선 후기인 17세기 이후에 와서야 소멸되었다. 또 군현에 대한 임의적인 승강도 계속되어 이이(李珥)나 유형원(柳馨遠)의 군현제 개혁론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근대〕
조선의 군현제는 갑오개혁기인 1895년 8도제가 없어지고, 소구역주의에 입각해 23부제(府制)가 실시됨으로써 사실상 폐지되었다. 이때의 개혁은 종래 부(府)·목(牧)·군(郡)·현(縣)을 총337군으로 단일화하였다.
이리하여 현이라는 행정구역명이 없어지게 되었고, 그에 대신하여 조선초기부터 실시된 면리제(面里制)가 하부행정구역이 되었다. 그러나 면·리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하였고 하나의 자치구역으로서 상급행정구역인 군을 보좌하는 구실만 담당하게 되었다.
1897년 23부제는 행정이 불편하고 번거로우며 재정상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폐지되고 13도제(道制)가 실시되었다. 경기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황해도·평안남도·평안북도·강원도·함경남도·함경북도 등이 그것이다. 13도 밑에는 8부(府)·1목(牧)·332군(郡)이 존재하고 있었다. 1913년에는 13도 12부 218군으로 재정비되었다.
〔의의〕
한국의 군현제는 중국의 것을 모방하기는 하였지만 실제 운용의 측면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운용과정에 있어 지방의 수령이나 향리들에 의해 많은 폐단이 노출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군현제가 유교사상과 더불어 중앙집권국가를 유지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은 지적해 둘 만하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朝鮮王朝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韓國古代史의 新硏究(申瀅植, 一潮閣, 1984)
<<참고문헌>>羅末麗初의 豪族과 社會變動硏究(金甲童, 高麗大學校民族文化硏究所, 1990)
<<참고문헌>>高麗地方制度의 硏究(河炫綱, 韓國硏究院, 1977)
<<참고문헌>>高麗時代 部曲制硏究(朴宗基, 서울대출판부,1990)
<<참고문헌>>高麗政治制度史硏究(邊太燮, 一潮閣, 1971)
<<참고문헌>>高麗時代史 上(朴龍雲, 一志社, 1985)
<<참고문헌>>朝鮮時代 地方行政史(李樹健, 民音社, 1989)
<<참고문헌>>朝鮮時代 地方行政制度硏究(李存熙, 一志社, 1990)
<<참고문헌>>南山新城碑를 통하여 본 新羅의 地方統治體制(李鍾旭, 歷史學報 64, 1974)
<<참고문헌>>新羅郡縣制의 硏究動向 및 그 課題(金甲童, 湖西史學 14, 1986)
<<참고문헌>>韓末地方制度改革의 硏究(尹貞愛, 歷史學報 105, 1985)
군호(軍戶)
고려시대 군대편성상의 단위
고려시대 군대편성상의 단위. 고려시대에 군호라는 용어가 처음 나오는 것은 현종 때이다. 군호는 군복무자인 군인과 이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는 사람인 양호(養戶)로 구성되어, 군인 1인에 양호 2인이 배정되었다. 양호는 군대에 복무하는 대신 군인들에게 양곡을 보내어 부양하였다.
한편, 군호가 군인과 양호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군호는 군역(軍役)의 세습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단위였을 것이므로 군인과 그의 자손·친족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라는 설도 있다.
그 뒤에 1356년(공민왕 5)의 병제개혁 때에는 3가(家)로 1군호를 구성하여, 병란이 있으면 국가에서 1정(丁)씩을 교대로 서울의 군영으로 보내게 하고, 정세가 위급하면 국가의 장정을 모두 출동시키는 규정을 두었으나 잘 실시되지 못하였다.
군호와 비슷한 용어로서 병가(兵家)라는 용어도 나오고 있다. 중국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에는 군호 또는 병호(兵戶)라고 하는 특정한 군인의 호(戶)가 설정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것을 병가라고도 불렀다.
따라서, 남북조시대의 예를 따른다면 이도 군호와 같은 뜻으로 다룰 수가 있겠으나, 무반 출신(武班出身)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을지도 모르므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현재 고려시대 군복무자인 군인의 성격 및 그들이 받았던 군인전(軍人田), 그리고 그 군인전의 경영 등에 관해서는 특히 이설이 많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高麗兵制史硏究(李基白, 一潮閣, 1968)
<<참고문헌>>高麗土地制度史硏究(姜晉哲, 高麗大學校出版部, 1980)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군호(軍號)
조선시대 군중에서 쓰는 암호
조선시대 군중에서 쓰는 암호. 속칭 말마기〔言的〕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중앙군의 일부 군사가 병조의 관할 아래 상호군(上護軍)이나 대호군(大護軍) 또는 호군의 지휘를 받아 궁성 안팎과 도성 안팎의 여러 문 및 경수처(警守處)의 직숙(直宿)·행순(行巡)을 담당하였다.
이 군사들은 초저녁에 그들을 지휘하는 호군 등을 통하여 병조로부터 군호를 전달받아 서로를 확인하는 암호로 사용하였다. 군호의 결정은 최종적으로는 왕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즉, 매일 밤 병조참의나 참지 중 한 사람이 3자(字) 이내의 암호를 비봉(秘封)하여 왕에게 올리면 왕은 이를 은밀히 각 경수처와 문에 내리며, 이로써 그날 밤의 군호로 삼게 된다. 고려시대의 군호도 이와 같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譯註經國大典-註釋篇-(韓0xC365劤 外,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군중(軍中)에서 쓰는 암호(暗號)로 속칭 말마기[言的]라고도 하였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293]. 매일 밤 병조참의(兵曹參議)·참지(參知) 중 한 사람이 3자 이내의 암호를 비봉(秘封)하여 왕에게 올리면 왕은 이를 비밀히 각 경수소(警守所) 및 군문(軍門)에 내려 이 암호로써 그날 밤의 군호(軍號)를 삼았다[『대전회통(大典會通)』병전(兵典) 행순(行巡)].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군후소(軍候所)
고려 후기 병학을 관장하던 관청
고려 후기 병학(兵學)을 관장하던 관청. 14세기 이래 원명교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잦은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에 따라 그 중요성이 증대된 병학은 1371년 (공민왕 20)에 성균관으로부터 지방의 향교에 이르기까지 유학과 더불어 정규 교과목으로 설치되었다.
그 뒤 다시 1389년(공양왕 1)에 예학·약학(藥學)·율학(律學)·자학(字學)·역학(譯學) 등 기술학과 함께 10학의 하나로 중시된 병학의 실무교육을 담당하였다. 군후소의 병학은 다른 10학과 마찬가지로 양가의 자제로 하여금 이를 익히게 하였으며, 특히 조선건국 후 행정실무에 이바지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太祖實錄
<<참고문헌>>高麗時代 武科와 武學(申千湜, 軍史 7, 1983)
<<참고문헌>>高麗特殊官府硏究(文炯萬, 釜山史學 9, 1985)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굴레
조선시대 때 여자아이들이 쓰던 모자
조선시대 때 여자아이들이 쓰던 모자. 조선 후기 상류층 가정에서 돌 무렵부터 4, 5세 정도의 어린이들에게 호사 겸 방한모로 씌웠다. 주로 비단으로 만들었으나, 여름에는 사(紗)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인 형태는 정수리를 덮은 모부(帽部)가 세 가닥 또는 그 이상의 여러 가닥으로 얽어져 있고, 그 밑으로 여러 가닥의 드림(댕기)이 드리워져 있다.
여러 가닥 굴레를 머리에 쓰면 앞 얼굴만 나오고 가닥끼리는 서로 겹쳐져 머리가 보이지 않으나, 세 가닥 굴레는 일부는 가리어지나 그 밖에는 노출되어 방한보다는 장식용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여러 가닥 굴레는 주로 북쪽 지방에서, 세 가닥 굴레는 서울지방에서 사용하였으며 지방에 따라 그 모양이 달랐는데, 전라도가 가장 화려하고, 개성 지방은 정교하며, 서울 지방은 얌전한 꾸밈을 하고 있다.
사용된 옷감과 색을 보면 여러 가닥 굴레는 겉감을 비단으로, 안감은 비단이나 융으로 하며, 색은 흑·적·자(紫)·남(藍)·연두·분홍 등 가닥마다 서로 다르게 배합하였다. 세 가닥 굴레는 겉감·안감 모두 비단류나 사류로 되어 있고 색은 남·흑·연두·적색 등을 쓰고 있으며, 모부의 가운데에 길상문(吉祥紋)을 수놓거나 금박으로 장식하였다.
어린이용이었지만 부모 생존시 딸이 회갑을 맞을 때, 딸은 색동저고리와 다홍치마를 입고 굴레를 쓰고 어머니 무릎에 안겨보는 풍속이 있었다.
<<참고문헌>>韓國服飾史(石宙善, 寶晉齋, 1971)
<<참고문헌>>한국복식사연구(柳喜卿, 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1975)
궁(弓)
활. 화도(畵圖)에 활의 길이가 6척(尺) 6촌(寸)인 것을 상제(上制), 6척(尺) 3촌(寸)인 것을 중제(中制), 6척(尺)인 것을 하제(下制)라 하였다. 활은 간(幹)·각(角)을 취하여 근(筋)·교(膠)·사(絲)·칠(漆)로써 메운다. 주칠(朱漆)한 것을 동궁(彤弓), 흑칠(黑漆)한 것을 노궁(盧弓)이라 하였다. 혹은 화피(樺皮)를 바르기도 하였다[『세종실록』권 133, 오례(五禮) 군례서례(軍禮序禮)]. 활을 만드는 나무는 자(柘)가 가장 좋으며 그 다음이 억(檍)·염상(檿桑)·귤(橘)·목조(木爪)·형(荊)·죽(竹)의 순서이다[『유원총보(類苑叢寶)』36, 기용문(器用門)].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궁궐
왕조 초기의 궁궐로는 경복궁(景福宮)·창덕궁(昌德宮)·창경궁(昌慶宮)을 들 수 있다. 경복궁(景福宮)은 태조(太祖) 4년에 준공된 것으로, 북부(北部) 관광방(觀光坊) 백악(白岳) 남쪽에 자리잡고, 종실(宗室)·공신(功臣)·문무군관(文武群官)의 조하(朝賀)를 받는 정전(正殿)인 근정전(勤政殿)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경복궁(景福宮)이라는 궁명(宮名)을 위시하여 궁내(宮內)의 여러 전각(殿閣)의 이름은 왕명에 따라 정도전(鄭道傳)이 지은 것이다. 창덕궁(昌德宮)은 태종(太宗) 5년에 준공된 것으로, 북부(北部) 광화방(廣化坊) 응봉(鷹峰) 하에 자리잡고 있으며, 왕자(王子)의 난(亂)으로 일시 구도(舊都) 개성(開城)으로 천도(遷都)하였다가 태종(太宗) 4년(1404)에 환도(還都)하면서 피방(避方)을 위하여 이궁(離宮)으로 축조된 것이다. 창경궁(昌慶宮)은 성종(成宗) 4년(1473)에 건립된 것으로, 창덕궁(昌德宮) 동쪽 수강궁구기(壽康宮舊基)에 정희왕후(貞憙王后)·소헌왕후(昭憲王后)·안순왕후(安順王后)의 3궁(宮)을 위하여 축조된 것이다.[『한경식략(漢京識略)』. 『서울 600년사』1, 궁궐(宮闕)]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