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 9-2구역, 추진위 설립 16년 만에 사업시행인가 신청
서울경제 | 2022.11.21
네 번째 신청만에 조합설립인가 획득
최고 25층, 1798가구로 재탄생 예정
미아 9-2구역 조감도. 자료=서울시 클린업
대규모 단독주택 재건축인 서울 강북구 미아 9-2구역이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설립한 지 16년 만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했다. 수차례 조합설립 인가에 실패하며 정비사업 일몰 기한 직전에 조합설립을 마친 이곳은 이르면 내년 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미아 9-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이달 3일 강북구청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추진위를 구성한 지 16년 만이다. 강북구청은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를 확정할 방침이다.
강북구 미아동 137의 72 일대를 정비하는 미아 9-2구역은 미아뉴타운에서도 대규모 사업지로 꼽힌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저층 노후 주거지 위주인 해당 구역에 용적률 231.55%를 적용, 지하 6층~지상 25층 규모에 총 1798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하는 건축 심의를 확정했다. 단지는 지하철 4호선 미아역과 미아사거리역 사이의 도봉로 대로변에 있으며 인근에 초중고교가 모두 있다.
미아 9-2구역 재건축 사업 개요
미아 9-2구역은 2006년 4월 추진위를 설립한 후 세 차례나 조합설립 인가 신청 단계를 넘지 못했다. 2015년 9월에는 토지 면적 3분의 2 동의를 충족하지 못해 조합설립 인가가 반려됐으며 이듬해 6월에는 동의율 75.35%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이 가운데 철회된 동의서 144건이 포함된 것이 밝혀져 2018년 4월 다시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11월 세 번째로 조합설립을 신청했으나 135명의 동의서에 문제가 있어 또다시 반려됐다.
이러한 가운데 추진위는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 시기인 2020년 3월에 바짝 가까워지면서 내홍을 겪었지만 일몰제 적용 전 조합설립 인가를 네 번째로 신청해 극적으로 조합 설립에 성공했다. 미아 9-2구역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 인가 총회 결의 4개월 만에 신청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이른 시일 내에 사업시행 인가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