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위금'과 "부조금"
*’북한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최근 재직 중 사망을 인정함으로써 유가족의
조위금 수령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신문에서 기사를 읽던 친구가 “조위금? 조의금과 뭐가 다르지?”라고 궁금해 합니다.
‘조위금’(弔慰金)은 ‘죽은 사람을 조문(弔問)하고 유가족을 위문(慰問)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내는
돈’을 뜻하지요. 비슷한 말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조의금’(弔意金)이나 ‘부의금’(賻儀金)’이 있어요.
각각 ‘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으로 내는 돈’, ‘초상 난 집에 부조의 뜻으로 보내는 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따라서 ‘조위금’은 이 두 낱말에 비해 유가족에 대한 위로가 잘 드러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조금(扶助金)은 부조로 내는 돈을 말하는데, 부조란 잔칫집이나 상가 따위에 돈이나 물건을 보내
도와주거나 이때 내는 돈·물건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부조’를 ‘부주’라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틀린 표기입니다. 간혹 부조금을 장례식에서 내는 돈으로만 알고 있는데, 결혼식에서 내는 축의금
(祝儀金), 장례식에서 내는 조위금(弔慰金)을 다 포함한 말이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예문]
- 지역 의사회에서 최근 환자 대피를 돕다가 유명을 달리한 간호사의 유족을 위로하고 조위금을 전
달했다.
- 다른 정치인과 달리 그 의원은 몇 년 전 부친상에 이어 자녀 결혼식에서도 부조금을 받지 않아 화
제가 되었다.
- 재해 부조금이란 지진·태풍·홍수·가뭄·해일·화재·전염병 따위에서 받은 피해에 대해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출처 : 조선일보 조유미 기자
첫댓글 얼마전 부고(訃告)를 알리면서 유족측에서 "조문및 조위금"은 정중히
사양한다는 공지를 그룹카톡에 올리면서 "조위금"이 틀린듯하여 주로 쓰는
"조의금"으로 수정 했었는데..."조위금"은 죽은 사람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문하는뜻이라니...조위금이 더 적절한 용어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