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여 확대 위해 재생에너지 제도 어떻게 바뀌나 기사
주민참여사업, 사업 규모·발전원 따라 주민참여 적용 범위 세분화
태양광 모듈 탄소검증제, 1등급 배출량 기준 670→630kg・CO₂/kW 이하로 강화
태양광 이격거리, 주거지역 100m 이내 도로 이격거리 규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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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주민 참여 확대 위해 재생에너지 제도 어떻게 바뀌나 - 에너지데일리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 방안과 탄소검증제 개편 방안, 이격거리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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