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그니깐요. 일반법이란 어떤 법에서 정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정해놓은것을 말함. 예를 들어 행정심판을 하고 싶은데 건축법에서 건축명의변경신고을 거부할때는 어떻게 해서 권익을 구제 받을수 있다 안정해놨어도 그냥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90일 180일등의 제척기간을 적용, 하지만 건축법에서 저 경우 15일내로 이의신청을 해라라고 하면 그 법을 따라야죠. 그게 개벌법입니다.
첫댓글 그니깐요. 일반법이란 어떤 법에서 정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정해놓은것을 말함. 예를 들어 행정심판을 하고 싶은데 건축법에서 건축명의변경신고을 거부할때는 어떻게 해서 권익을 구제 받을수 있다 안정해놨어도 그냥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90일 180일등의 제척기간을 적용, 하지만 건축법에서 저 경우 15일내로 이의신청을 해라라고 하면 그 법을 따라야죠. 그게 개벌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