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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 송정써미트 아파트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작년 7월에 입주한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민영)
입주한 지 1년만에 보증금 임대료가 인상한 아파트 입니다.
집회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인상제시액이 4.8 % 이었으나,
군산시청이 주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9% 의 시청 권고안을 최종받아 들였습니다
회사측 대표이사는 매년 인상은 불가피한다고 말하였고 . 인상안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상승분을 보증금으로 상호전환하고 아예 올전세전환 방식으로
회사측은 감행하였습니다.
여러 대표님들의 , 회원님들의 자문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임차인대표가 아직구성되어있지않으면 구성하여 힘을모으면 관리하는데 힘이되지않을까요
그리고 혹시 이번인상분 계약시 계약서에 별도로 1년차 하자종결이라는 문구없겠죠
임차인대표는 작년9월 구성되었고 1년차하자종결은 계약서 문구에 기록하대요
1년차하자종결되었다 계약서에 첨부했다면 분양후에도 1년차 하자는하지않겠다는업체의도 같군요 .그럼 3년차 .5년차 이렇방법으로 가겠다는얇팍한 방법같아요 분양후에 법적으로 근거자료등으로 인정되느냐 문제소지가 있는것같아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