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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프로그램명
사업자 과세 유형 및 휴폐업 상태 조회 프로그램
2.프로그램개요
본 프로그램은 거래시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폐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의심되는 경우, 납세자가 이를 확인하여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부가세신고기간에 기업의 총무부나 경리사원은 수백개 또는 수천개가 넘는 거래처의 사업자 유형 및 휴폐업 여부를 일일이 국세청 홈페이지의 휴퍠업조회를 통해 건별로 조회를 하여 수기로 입력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건별 조회의 비효율적 업무를 해결하는데 본 프로그램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더존이나 키컴의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도 거래처 정보를 엑셀로 변환한 후 본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불러온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주요기능
- 많은 양의 사업자번호를 이용하여 과세유형 및 휴폐업 상황조회, 사업자전환일자, 휴폐업일자 등 조회가능
- 엑셀불러오기 가능
- 조회 결과의 엑셀변환 및 저장, 출력 가능
- 일반 과세이외의 간이 또는 폐업사업자 구분 가능
- 버전 갱신시 자동 업데이트
- 수시로 바뀌는 페이지내 태그드을 자동으로 검색하므로 조회가 안되는 문제가 없음.
- 사용자가 조회하는 데이타가 직접 국세청 서버로 전송, 결과를 얻어오기 때문에 탁월한 보안성 보장!
4.택스오피스가 필요한 이유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의심스러우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물건을 판 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인지를 확인합니다.
최근에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신의 매출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세금계산서를 '차명세금계산서'라 합니다. 차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합니다.
폐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서 효력이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폐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난 후 재고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만약 거래 상대방이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그램사용법]
건별로 조회하거나 다량으로 한꺼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I. 건별조회방법
1) 조회할 사업자 번호빈칸에 상대방 사업자 번호를 입력합니다.
2) 조회구분은 [1건] 으로 선택합니다.
3)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4) 아래와 같은 조회결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II. 다량 조회방법
1) 조회구분 모드를 [대량 xsl,txt]으로 선택합니다.
2) 파일열기버튼가 활성화되면 버튼을 클릭합니다.
3) 파일을 선택합니다.
엑셀파일은 아래와 같은 형태로 작성하면 됩니다.
첫번째 A열에 사업자가 들어 있어야하며, 두번째열에 회사명은 생각가능합니다.
<엑셀 파일 Sample 이미지>
<텍스트 txt 파일 Sample 이미지>
사업자번호와 고객명(번호)사이에는 공백(빈칸)이 한칸 있어야합니다.
4)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에 있는 사업자번호들을 프로그램으로 불러와서 조회결과가 나온 Sample 이미지>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