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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장애평가기준과 사례연구 워크샵
경산 추천 0 조회 235 12.06.10 08:1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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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2.06.10 08:16

    첫댓글 편집해놓은 것이 있어 뒤늦게 올립니다.

  • 12.06.11 09:59

    난, 장애판정을 하지 않으니, 직접 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담낭절제수술시 담도결찰한 것은 나중에 연결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장애는 없을 것 같은데... 고생은 했어도....

  • 작성자 12.06.11 13:43

    24세의 간호조무사의 복강경 담낭절제술 후 생긴 사고로 물론 나중 문합수술은 하여 현재는 생생하지만. 이 역시 장애 판정에 노동력 상실로 나타납니다. 이 경우 1심에서 2억을 판결하여 불복해서 2심으로 올라온 것을. 책임제한의 70%에서 50%로, 장애율을 29%에서 23%롤 산정을 하여 1억을 배상하라고 조정을 했습니다.

  • 12.06.11 11:52

    햐..... 개원의가 담낭절제수술 한다면, 의료보험으로 약 150만원 정도 될텐데, 그 중에서 마취과의사와 간호원 종합소득세 기타 비용 빼고, 50만원쯤 남는다고 치면, 400명 수술한 것 순식간에 날아가고, 마음 고생은 지옥 수준으로 하고....그런 수술 안하고, 쪼금 먹고 사는 것이 훨씬 행복지수가 높겠네요....

  • 작성자 12.06.11 13:47

    그런데 이런쪽에서 일하다보면 변호사들이란 놈이 엉터리가 많아요. 예를 들면 그라목손중독으로 사망한 환자, 물론 치사량을 엄청 넘었지만. 대법확정판결로 9천여만원을 물어 준걸보면 기가차서 말이 나오지 않치요. 이건 아무리해도 살릴 수 없는환자를 위세척을 한시간내에 못하였다고 졌지요. 가이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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