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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 09:30 등록 09:30 ~ 09:50 총론(I) 장애의 개념과 범주 원종욱(연세대 예방의학교실) 09:50 ~ 10:10 중추신경계 장애평가 김종문(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10:10 ~ 10:30 정신행동장애 장애평가 이화영(순천향대 천안병원) 10:30 ~ 10:50 휴식 10:50 ~ 11:20 척추와 척수 장애평가 이상구(가천의과학대학교) 11:20 ~ 11:40 상지의 장애평가 권범선(동국대 일산병원) 11:40 ~ 12:00 하지의 장애평가 김희천(국립의료원) 12:00 ~ 12:20 질문과 토론 12:20 ~ 13:20 점심 13:20 ~ 13:35 총론(II) KAMS의 활용과 전망 이경석(순천향대 천안병원) 13:35 ~ 13:50 청각, 후각과 평형감감 장애평가 채성원(고려대 구로병원) 13:50 ~ 14:05 시각 장애평가 박성희(순천향대) 14:05 ~ 14:20 언어 장애평가 김명옥(인하대) 14:20 ~ 14:35 피부와 외모 장애평가 김우섭(중앙대) 14:35 ~ 14:55 휴식 14:55 ~ 15:10 호흡기 장애평가 박인원(중앙대) 15:10 ~ 15:25 신장 장애평가 김상현(인제대 상계백병원) 15:25 ~ 15:40 소화기 장애평가 김병천(한림대 강남성심병원) 15:40 ~ 15:55 비뇨기계 및 남성생식기 장애평가 유지형(인제대 상계백병원) 15:55 ~ 16:10 비뇨생식기(여성) 장애평가 선우재근(순천향대) 16:10 ~ 16:30 휴식 16:30 ~ 16:45 심장 장애평가 유규형(한림대 한강성심병원) 16:45 ~ 17:00 내분비 장애평가 김여주(순천향대 천안병원) 17:00 ~ 17:15 종양혈액 장애평가 남승현(중앙보훈병원) 17:15 ~ 17:30 소아간질 장애평가 이지훈(삼성서울병원) 17:30 ~ 17:45 소아중추신경계 장애평가 정한영(인하대) 17:45 ~ 18:00 종합토론 이경석(대한의학회) |
이런 통지를 받고 5월 황금 연휴 첫날인 27일 토요일 아침 일찌감치 마을 버스와 지하철 2호선을 바꾸어 타고
한양대학에 갔다. 나는 고등법원 조정위원으로, 그것보다도 한 달에 두 번 회의를 하는 삼성화재 의료배상보험의 위원장으로
배상을 하려면 장애율의 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노동력 상실에 인한 일실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
물론 이외에도 의사나 병원의 과실율에 따른 책임제한, 환자의 여명에 따른 호프만계수 등등.
또 위자료 등도 계상을 하여야 하지만.
오랫만에 들른 한양대는 올라가는 입구에 근사하게 조경을 해놓았다.
전에는 그래도 일년에 한번씩은 강의를 하러 왔었는데
그동안 오지 않았더니 대학병원 구내가 많이 바뀌었다.
들어가며 이연호가 누구신가? 하고 물었더니 자기란다.
등록비를 6만원으로 보내어 놓고 사전등록이라 1만원을 되돌려 받고.
괜스레 귀찮게 하여 미안하다면서 인사를 채린다.
들어가면서 대한의학회에서 발간한 "장애평가기준"을 2만원을 주고 산다.
먼저 서론에서 우리나라에서 장애 판정의 기준에 판정 기관과 용도에 따라 30여 종류가 있다.
이 중 가장 널리 쓰이는 Mc Bride장애율은 1963년에 개정을 하였고,
Mc Bride는 원래 정형외과 의사라 다른 분야의 판정에는 편향이 있다고 소개를 하고
이에 국가적으로 보아 공통된 장애기준이 필요하므로 이 사업을 시작하여 이제 첫번 결과가 나온 것이라 한다.
과연 장애(障碍)냐, 장해(障害)냐. 도 왈가왈부하였지만 장애가 대세인듯.
역사적으로 보아 최근인 1965년 장애인의 권리선언을 하였고
1980년 WHO에서 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를 제안하였다.
오늘 강의는 척추와 상하지 장애가 먼저이다.
척추와 하지 중복장애가 있을 때 이를 따로 계상하여 높게 판정한 것을 많이 보아 왔고
심지어는 각각의 부분 장애를 합하면 상지완전 절단보다 높게 나오기도 하였다고 부연한다.
일단 장애가 고착이된 1년후 판정과 2년 후 재판정이 필요하나
어떤 분과에서는 6개월 후 판정도 나와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였다.
또 한시 장애와 영구장애가 있으나 여기서는 영구장애로만 판정을 한다는 데 이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사실 의료사고인 경우 장애 판정의 배상책임이 있는 자는 의료인인데 이를 무시하고 높게 판정하는 경우를 본 적도 여럿있었다.
제발 정확하게만 판정을 하여도 될 것을.
점심시간은 구내 식당에서 건국대에서 해임과 복직 등 송사에 시달리다가 한강 성심으로 자리를 옮긴 유규형선생과 같이
갈비탕 한 그릇씩을 먹고 커피를 하자고 하였더니 오후 강의 슬라이드를 좀 본다하여 혼자서 일층의 커피 숖에 들렀다.
내가 조정을 한 고등법원의 송사를 보면 담낭절제술 후 담도를 결찰하여 발생한 건에서
장애율을 29%로 판정한 경우, 조정에서 23%로 한 경우도 있었고
신장 수술 시 요관 결착으로 한쪽 신 소실을 Mc Bride 장애율 30%로 판정한 것을 20%로
조정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 기준에 따르면 장애율을 10%로 판정하는 것은 낮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것은 의사들의 참여도가 너무 낮은 점.
11월에도 다시 워크샵을 한다니 기대가 되고
오늘의 행사를 준비하여준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모처럼 하루 종일 한자리에 앉아 강의를 들었더니 주리가 틀린다.
저녁에는 "개화옥"에서 독일 와인 promotion 초대에 참석을 할 생각을 하니 즐겁다.
첫댓글 편집해놓은 것이 있어 뒤늦게 올립니다.
난, 장애판정을 하지 않으니, 직접 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담낭절제수술시 담도결찰한 것은 나중에 연결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장애는 없을 것 같은데... 고생은 했어도....
24세의 간호조무사의 복강경 담낭절제술 후 생긴 사고로 물론 나중 문합수술은 하여 현재는 생생하지만. 이 역시 장애 판정에 노동력 상실로 나타납니다. 이 경우 1심에서 2억을 판결하여 불복해서 2심으로 올라온 것을. 책임제한의 70%에서 50%로, 장애율을 29%에서 23%롤 산정을 하여 1억을 배상하라고 조정을 했습니다.
햐..... 개원의가 담낭절제수술 한다면, 의료보험으로 약 150만원 정도 될텐데, 그 중에서 마취과의사와 간호원 종합소득세 기타 비용 빼고, 50만원쯤 남는다고 치면, 400명 수술한 것 순식간에 날아가고, 마음 고생은 지옥 수준으로 하고....그런 수술 안하고, 쪼금 먹고 사는 것이 훨씬 행복지수가 높겠네요....
그런데 이런쪽에서 일하다보면 변호사들이란 놈이 엉터리가 많아요. 예를 들면 그라목손중독으로 사망한 환자, 물론 치사량을 엄청 넘었지만. 대법확정판결로 9천여만원을 물어 준걸보면 기가차서 말이 나오지 않치요. 이건 아무리해도 살릴 수 없는환자를 위세척을 한시간내에 못하였다고 졌지요. 가이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