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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궁궐도감(宮闕都監)
고려시대 궁궐의 창건과 수리를 관장하던 임시관서
고려시대 궁궐의 창건과 수리를 관장하던 임시관서. 왕권이 강화된 광종 때는 ‘수영궁궐도감’이라 하여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규모의 궁궐축조사업을 주관하였으나, 고려의 문물제도가 완비된 문종 때인 1076년(문종 30) 다시 궁궐도감이라 칭하였다.
그런데 국가재정과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궁궐의 조성에 따른 부정을 막기 위하여 그 기능을 축소하려는 건의가 자주 있었으며, 1277년(충렬왕 3) 궁궐도감에서 침전(寢殿)에 송책(松柵)을 만들어 바치면 사례로 은병(銀甁) 두 개씩을 하사하던 풍습을 폐지하였다.
더구나 1308년 충선왕은 소부(小府)·창고도감·연등도감·국신색(國贐色) 등과 함께 그 기능이 비슷한 선공사에 병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380년(우왕 6) 다시 설치되었다가 선공사에 병합하자는 건의에 따라 결국 1388년 폐지되었다.
조선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기관으로 궁궐조성도감 또는 궁궐수보도감 등이 있었으나, 모두 임시관청으로 일이 끝나면 폐하였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高麗特殊官府硏究(文炯萬, 釜山史學 9, 1985)
궁녀(宮女)
왕족을 제외한 궁중 모든 여인들의 총칭
왕족을 제외한 궁중 모든 여인들의 총칭. 나인〔內人〕들과 그 아래 하역(下役)을 맡은, 무수리〔水賜〕·각심이(방아이)·방자(房子)·의녀(醫女)·손님이라 불리는 여인들이 범주에 든다.
〔개 념〕
그러나 보통 궁녀라 하면 상궁(尙宮)과 나인으로 분류되는 거대한 인구의 여인들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의 궁녀로 포괄되는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무수리 : 몽고말이며, 궁중 각 처소에서 막일을 담당하는 여인을 말한다. 민족 항일기에는 궁 밖에서 매일 통근하는 제도였다고 하나, 원래는 궁중에 붙박이로 소속되어 있었다.
② 각심이〔婢子, 또는 房子〕 : 비번 날 사는 개인 집인 상궁의 처소에서 부리는 가정부·식모·침모 등의 총칭이다.
이들의 월급을 국가에서 지급했으므로 방자라고도 한다. 방자란 관청의 사환으로, 예컨대 〈춘향전〉에서의 방자와 같다.
③ 손님 : 왕의 후궁으로서 당호(堂號)가 바쳐지고 독립 세대를 영위하는 여인의 집에서 살림을 맡아하던 일종의 가정부 같은 여인이다. 대개 친정붙이이며, 보수는 후궁의 생계비에서 지출된다. 따라서, 손님이라는 이름은 궁 밖에서 온 사람이라는 의미로, 무수리나 각심이와는 달리 예의를 갖춘 말이다.
④ 의녀 : 약방 기생이라고도 한다. 약방이란 궁중 내의원(內醫院)의 별칭이며, 의녀의 소속이 내의원이지만 전신(前身)이 기생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소임은 평상시에 궁녀들에게 침을 놓아주기도 하고 비·빈들의 해산에 조산원(助産員) 노릇도 하지만, 궁중의 크고 작은 잔치가 있을 때에는 기생으로 변신한다. 원삼(圓衫)을 입고, 머리에는 화관을 쓰고, 손에는 색동 한삼(汗衫)을 끼고 춤을 추는 무희이기도 하다.
원래 의녀 제도는 궁중에서 비빈을 비롯해 궁녀들이 내외법으로 말미암아 남자 의원의 진맥을 회피해 죽는 자가 많았으므로, 태종 때 창고궁사(倉庫宮司)의 어린 비자(婢子) 중에서 수십 명을 뽑아 진맥과 침 놓는 법을 가르친 것이 그 시초이다.
그러나 원래 배우지 못한 천민이라 무식해서 별로 성과가 없었으므로, 연산군대에 와서는 서울 각 관청에서 잔치가 있을 때 아예 화장을 시켜 기생으로 참가시켰는데, 이러한 제도는 조선시대 말기까지 내려왔다.
고종대만 해도 의녀의 수가 80명이나 되었으나, 서양의사(西洋醫師)가 궁중에 들어오고나서부터 의녀 제도는 없어졌다.
⑤ 나인 : 궁녀들은 반드시 자신들을 상궁나인이라 하여 상궁과 나인을 구분하였다. 나인과 상궁은 그들 사회에서는 차원이 다를 만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나인 아래에는 견습나인이 있는데, 이들은 아기나인 또는 생각시로 불린다. 보통 4세부터 계례(筓禮) 전인 17세 사이의 어린이 및 소녀 나인들이다.
그리고 궁녀의 신분적 등급은 견습나인·나인·상궁의 세 종류로 나뉘며, 그 세 종류 가운데에서도 입궁 연조와 소속 부서에 따라 차등이 있었다.
같은 상궁이라도 경력에 따라 정7품도 있고 정5품도 있으며, 또 같은 정5품의 상궁도 소속 부서의 격에 따라 같을 수 없었다.
〔역 할〕
실제로 궁녀는 왕족의 사생활을 위한 일종의 사치 노예이므로, 그들을 필요로 하는 곳은 의식주로 분장(分掌)된 각 독립처소이다.
지밀(至密)·침방(針房)·수방(繡房)·내소주방(內燒廚房)·외소주방·생과방(生果房)·세답방(洗踏房)의 일곱 부서 외에 세수간·퇴선간(退膳間)·복이처(僕伊處)·등촉방(燈燭房)의 네 부설 부소가 있다.
위 부서에 소속된 궁녀들을 일반 개인 가정으로 비교해보면, 지밀나인은 몸종격으로 가장 격이 높고, 침방·수방 나인들은 침모(針母), 소주방과 생과방은 찬간(饌間)의 식모들인데, 궁중에는 무수리가 하역(下役)을 맡았다.
세답방은 표모(漂母)로서 빨래 일을 맡는데, 일반 개인 가정에서는 빨래를 보통 노비가 하고, 다리미와 다듬이질은 대개 경험이 많은 부인들이 맡는다.
따라서 궁녀의 격은 지밀이 가장 높고, 다음이 침방과 수방으로, 이들은 양반 부녀와 같이 치마도 외로 여며 입고 앞치마를 두르지 않고 길게 늘일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그것은 마루 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의 성격상 소주방이나 세답방 나인같이 치마를 걷어올릴 필요가 없기도 한 때문이다.
위 세 부서 외의 다른 부서는 치마를 바로 입고 앞치마를 위에 둘러 걷어올린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시가 있는 곳도 지밀과 침방·수방뿐이다. 나머지 부서들은 생〔絲楊〕을 맬 수 없으며,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다.
〔인 원〕
궁녀의 수는 중국 한대에 약 600명 정도였다. 궁녀는 왕이 있는 법궁(法宮, 또는 本宮)뿐만이 아니라 제사궁(祭祀宮, 혹은 魂宮)과 별궁에 소속된 여인까지도 포함된다.
그러나 본궁의 궁녀들은 별궁나인을 ‘궁것’이라고 경멸했다. 본궁의 경우, 왕을 비롯해 모두 독립 세대로 영위되며 왕과 왕비와 왕대비 등은 같은 규모의 궁녀 인구를 갖는다.
궁녀가 90명이라 할 때 왕·왕비·대비전의 처소별 궁녀수는 대개 지밀 20∼27명, 그밖에는 15∼20명 정도로 추측된다.
〔지위와 역할〕
이러한 궁녀 사회에도 간부들이 있었는데, 총수격인 우두머리 상궁과 그 밖의 맡은 바 직책의 중요성에 따라 특별 대우를 받는 궁녀들이 있었다.
즉, 제조상궁(提調尙宮)으로 큰방상궁이라고도 하는데, 이들은 많은 궁녀들 중에 어른으로 왕명을 받들고 내전(內殿)의 재산 관리를 담당했다. 또한, 아리꼬〔阿里庫〕상궁으로 불리는 부제조상궁은 내전의 창고(倉庫, 아랫고·下庫)의 물품을 관리했다.
그리고 일명 지밀상궁으로도 불리는 대령상궁(待令尙宮)은 왕의 측근에서 항상 그림자와 같이 시위(侍衛)했다. 왕자녀의 양육을 담당했던 보모상궁(保姆尙宮)이 있었으며, 이들 중에서 왕세자의 보모가 가장 격이 높았다.
또한, 지밀상궁 중에서 궁중 의식이나 잔치 때 왕을 비롯한 왕비·왕대비 등의 인도와 진행을 담당했던 시녀상궁(侍女尙宮)은 지밀의 서책 관리와 국상(國喪) 때 곡읍(哭泣)을 담당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감찰상궁(監察尙宮)은 궁녀들의 상벌을 담당했으며, 감시병 구실도 겸한 두려운 존재였다. 궁궐내의 모든 궁녀들은 입궁에서 퇴출(退出)까지 원칙적으로 종신제였다.
왕의 직계 및 그 배우자 외에는 후궁도 궁중에서 죽을 수 없으므로, 늙고 병들면 궁녀는 궁궐을 나가야 했다.
〔선 출〕
궁녀의 선출은 원칙적으로 10년에 한번이었지만 예외도 있었다. 지밀나인의 경우 조건이 까다로와서 상궁들이 두세번씩 선을 보러 나갔다. 그러나 대개 연줄과 세습이라 할 수 있으며, 고모가 조카를 들여놓는 경우가 많았다.
궁녀의 출신 계급은 지밀과 침방·수방은 중인 계급, 기타는 대개 상민 계급이었다. 입궁 연령은 지밀이 가장 어려 4∼8세, 침방·수방이 6∼13세, 그 밖은 12∼13세가 관례였다.
궁녀는 입궁 후 15년이 되면 계례를 치르고 정식 나인이 되었다. 남색 치마에 옥색 저고리, 머리에는 개구리첩지를 단 제복이 일생 동안 그들의 복장이었다.
나인이 된 뒤 다시 15년이 경과되면 상궁으로 승격했으므로, 가장 빠른 4∼5세 입궁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35세 이후라야 상궁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예외도 있었는데, 왕의 후궁이 되면 20대의 상궁도 있을 수 있었다. 이런 궁녀는 왕의 자녀를 낳기 전까지는 상궁의 신분에 머물러 있지만, 그 대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왕의 곁에서 시위만 하면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승은상궁(承恩尙宮)이라 했다.
이들이 왕의 자녀를 낳게 되면 종6품 숙의(淑儀) 이상으로 봉해져서 독립 세대를 영위하게 되었던 것이다.
〔보 수〕
궁녀의 보수는 고정적으로 아기나인이 한달에 백미 너말(4斗 : 오늘날의 3두꼴)이고, 옷감이 1년에 명주와 무명 각 1필, 여름에는 베·모시도 하사품으로 내려 충분히 쓰고 남을 정도였다. 식생활은 궁중에서 해결되었으므로, 이러한 보수는 친가 부모·형제들에게 보탬이 되었다.
민족 항일기에 접어들어서는 월급제가 실시되었는데, 상궁들은 고등관 대우를 받았고, 제조 상궁쯤이면 장관급의 대우를 받았다.
궁녀는 원칙적으로 종신제였지만, 특별한 경우, 즉 이들이 중병이 들었을 때, 가뭄으로 궁녀 방출이 결행될 경우(단, 젊은 궁녀), 모시고 있던 상전이 승하했을 경우 중도에 나갈 수도 있었다.
특히, 가뭄으로 인한 궁녀 방출은 가난으로 국가에서 결혼 못한 노총각에게 결혼 비용을 지급하는 의미와 같은 이치이다. 젊은 궁녀가 헛되이 왕권의 그늘에서 늙어 가는 부당성을 국가에서 인정한 증거이다. 결국 이러한 궁녀 제도는 절대군주국가 시기의 희생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端宗實錄
<<참고문헌>>成宗實錄
<<참고문헌>>顯宗實錄
<<참고문헌>>純祖實錄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이조 여류문학과 궁중풍속의 연구(金用淑, 淑明女子大學校出版部, 1970)
<<참고문헌>>秘藏本 한중록(金用淑 校註, 淑明女子大學校出版部, 1981)
<<참고문헌>>朝鮮朝宮中風俗의 연구(金用淑, 一志社, 1987)
<<참고문헌>>高麗王室 族內婚硏究(鄭容淑, 새문社, 1988)
<<참고문헌>>高麗時代의 后妃(鄭容淑, 民音社, 1992)
<<참고문헌>>계축일기의 史的背景(金用淑, 아세아여성연구 6, 1968)
<<참고문헌>>朝鮮時代 女性史關連 硏究의 現況과 課題(李舜九·韓嬉淑, 水邨朴永錫敎授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上, 1992)
궁문랑(宮門郎)
고려시대 동궁의 종6품 관직
고려시대 동궁(東宮)의 종6품 관직. 1022년(현종 13) 태자를 세우고 사보(師保) 및 관속을 두기 시작한 이래, 왕권이 안정되는 문종대에 와서 동궁제도의 대폭적인 정비와 함께 1068년(문종 22)에 궁문랑이 설치되었다.
왕위쟁탈전을 통해 왕위에 오른 숙종은 1098년(숙종 3)에 동궁의 관직을 정비할 때 문종대의 제도에 의거하였으므로 궁문랑도 계속 존치하였다. 그 뒤 1116년(예종 11) 다시 태자관속과 품질(品秩)을 정할 때 동궁의 제도가 축소되면서 폐지되었다.
<<참고문헌>>高麗史
궁방(弓房)
영문표기 : gungbang / kungbang / palace estates
세종(世宗) 20년(1438)에 대전(大殿) 소용(所用)의 궁시(弓矢) 마련을 목적으로 설치하였다[『세종실록』권 83, 20년 11월 계묘]. 단종(端宗) 3년(1455)에 환관(宦官)의 소관에서 벗어나게 하였으나[『단종실록』권 13, 3년 2월 계묘],『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내시부(內侍府)의 정5품(正五品) 상고(尙孤)의 소장처(所掌處)로 규정되었다[이전(吏典) 내시부(內侍府)].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궁방(宮房)
영문표기 : gungbang / kungbang / palace estates
조선시대 왕실의 일부였던 궁실과 왕실에서 분가, 독립한 궁가의 통칭
조선시대 왕실의 일부였던 궁실(宮室)과 왕실에서 분가, 독립한 궁가(宮家)의 통칭. 궁실은 왕과 선왕의 가족 집안을 뜻하며, 궁가는 역대 여러 왕에서 분가한 왕자·공주들의 종가를 뜻한다.
궁실은 다시 대왕사친궁(大王私親宮)·세자사친궁과 수진궁(壽進宮)·명례궁(明禮宮)·어의궁(於義宮)·용동궁(龍洞宮)의 4궁, 현 임금의 후궁·대군·공주·왕자군·옹주가 사는 신궁(新宮), 선왕의 후궁·대군·공주·왕자군·옹주가 사는 구궁(舊宮)으로 나뉜다.
궁가는 진안대군방(鎭安大君房)·양녕대군방(讓寧大君房)·덕흥대원군방(德興大院君房)·광해군방(光海君房)·경선군방(慶善君房)·복온공주방(福溫公主房)·화평옹주방(和平翁主房)·청연군주방(淸衍郡主房)·청근현주방(淸瑾縣主房)·숙의방(淑儀房)·박귀인방(朴貴人房)·영빈방(寧嬪房) 등 많은 것이 있었는데, 조선 후기의 ≪탁지지≫와 ≪만기요람≫에는 총 68개소의 궁방이 등록되어 있다.
궁방은 왕족들의 풍족한 생활과 제사를 위하여 많은 토지를 지급받았는데, 이를 궁방전(宮房田)이라 하였다. 영조 때 궁방전의 지급규정과 조세규정이 제정되어 ≪속대전≫에 법규화되었다.
조선 후기에 여러 궁방들은 토지를 무제한 소유하였으며, 조세도 면제받기 일쑤였다. 궁방의 횡포는 관리들이 단속하기가 곤란하였으므로 많은 폐단을 야기하였다.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度支志
<<참고문헌>>萬機要覽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田稅制의 改編(金鎭鳳, 한국사 13, 국사편찬위원회, 1978)
<<참고문헌>>17
<<참고문헌>>18세기 宮房田의 擴大와 所有形態(朴準成, 韓國史論 11, 1984)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궁방전(宮房田)
영문표기 : gungbangjeon / kungbangjŏn / palace estates
조선시대 궁방이 소유 또는 수조하던 토지
조선시대 궁방이 소유 또는 수조하던 토지. 일명 궁장토(宮庄土)·사궁장토(司宮庄土)라고도 하였다. 조선 후기에 후비·왕자대군·왕자군·공주·옹주 등의 궁방에서 소유하거나 또는 수조권(收租權)을 가진 토지이다. 궁방의 소요 경비와 그들이 죽은 뒤 제사를 받드는 비용을 위해 지급되었다.
원래 궁실의 경비로 고려 때에는 궁원전(宮院田)이나 공해전(公廨田)이 지급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이것이 왕족에게 사전(賜田)·직전(職田)의 형식으로 지급되었다. 직전으로 대군은 225결, 군은 180결이 분급되었는데, 명종 때 직전제가 소멸되면서 자연히 궁방전의 지급에 대한 필요성을 촉진시켰다.
궁방전의 설치는 각 궁방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임진왜란 이후 왕족에게 궁방전이 지급되었는데, 일사칠궁(一司七宮 : 內需司와 壽進宮·明禮宮·於義宮·毓祥宮·龍洞宮·宣禧宮·景祐宮을 이름.)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그 밖에 수시로 왕자·왕녀의 궁방전이 설정되었다.
내수사전은 조선 건국 이래의 내수소가 1446년(세조 12)에 개칭된 것으로서, 조선 초기 내수사전의 경작에는 이미 면역의 특권이 주어졌다. 이 때문에 민전(民田)의 투탁(投託)이 날로 많아져 농장이 확대되었다.
성종 초에 내수사전의 농장이 전국에 325개소나 되어, 그 폐단을 없애고자 239개소로 축소하는 조처를 내렸다. 내수사전은 고려시대의 장(莊)·처(處)와 같은 왕실 재정으로서 이미 막대한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궁방전은 임진왜란 중 극심한 재정난 속에서 선조가 23인의 왕자와 옹주에게 어전(漁箭)·염분(鹽盆)·시지(柴地) 등을 임시로 변통해 할급했고, 뒤에 이 선례에 따라 토지를 나누어주게 된 것이다.
궁방전은 유랑하는 농민을 안주시키고, 궁가의 경비를 자급하려는 취지로 궁방에 진황전(陳荒田)을 주어 개간하게 하였다. 따라서, 면적의 제한이 없었으며 수세액도 규정된 정액이 없었다.
인조 때부터 궁방의 전토와 어전·염분이 국고 수입을 감소시키고 민폐가 크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었다. 이에 1663년(현종 4)에는 궁방전의 면적을 축소해 대군·공주는 4백결, 군과 옹주는 250결로 감하였다.
그러나 궁방전은 갈수록 늘어났다. 또한 궁방전 중에는 종래에 분급된 토지, 궁방에서 매입한 토지, 부세를 이부(移付)한 토지 등이 섞여 있어서 운영상에도 혼란을 가져왔다.
궁방전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황무지의 개간, 궁방의 권세로써 남의 토지를 빼앗는 것, 범죄자로부터 몰수한 토지의 분급 등이 이용되었다. 이 밖에 농민들이 피역이나 기타의 편의를 위해 투탁한 토지, 소속 노비의 자손 단절로 그들의 토지를 인수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그리고 전국 여러 곳에 걸쳐서 토지를 겸병하였다. 따라서 이들에 의한 토지 확장은 아래로는 농민을 협박하고 위로는 국가 재정의 부족을 초래해 사회적·정치적으로 큰 폐단을 자아내었다.
그리하여 1729년(영조 5)에는 출세전(出稅田)과 면세전으로 정리되었고, ≪속대전≫에는 유토면세(有土免稅)와 무토면세로 정리되었다. 유토면세는 영작궁둔(永作宮屯)이라 하여 궁방이 토지의 소유권과 수조권을 가진 토지를 말한다. 무토면세는 원결궁둔(元結宮屯)이라 하여 궁방이 그 토지의 수조권만을 가진 토지를 말한다.
≪만기요람≫ 재용편에 의하면, 유토면세는 1만1380결, 무토면세는 2만6547결로 궁방전의 합계가 3만7927결에 달하였다. 그 뒤 1750년 균역법이 실시되면서 궁방이 소유하던 어전과 염분이 혁파되어 국가의 수세 재원이 되었다.
그러나 궁방전은 면세의 특권과 그 전호들에게 여러 가지 요역을 경감해주는 혜택이 주어져 궁방에 민전이 투탁되었고, 이로써 무토면세전은 확대되어 갔다.
궁방전의 운영은 왕실의 권력을 배경으로 강력한 지주권을 행사해, 궁방전 전호에 대한 처벌권·차압권·인신구속 등이 강제적으로 행해졌다. 궁방의 관리는 궁방 직속 관원인 궁차를 파견해 관리하거나 궁방전의 관리 청부인인 도장(導掌)을 파견해 관리하였다. 궁방 직속으로 감관(監官)·사음(舍音) 등을 두었다.
1894년(고종 31) 제도 개혁으로 면세의 특권과 무토면세의 수조권이 폐지되었다. 유토면세지도 왕실 소유로 하여 궁내부에 이관시켰으며, 투탁·점탈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본래의 주인에게 돌리고, 나머지는 모두 국유지로 편입시켰다.
<<참고문헌>>正祖實錄
<<참고문헌>>純祖實錄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度支志
<<참고문헌>>萬機要覽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朝鮮後期農業史硏究-農業經濟社會變動-(金容燮, 一潮閣, 1970)
<<참고문헌>>江原道原州牧所在明禮宮田畓打量成冊(奎章閣圖書 18250)
<<참고문헌>>江華府所在龍洞宮田畓打量成冊(奎章閣圖書 18290)
<<참고문헌>>開寧宮內需司田畓及壽進宮田畓打量成冊(奎章閣圖書 18386)
<<참고문헌>>朝鮮の土地制度及地稅制度調査報告書(和田一郎, 朝鮮總督府, 1920)
<<참고문헌>>朝鮮田制考(麻生武龜, 朝鮮總督府中樞院, 1940)
<<참고문헌>>17<<참고문헌>>18세기 宮房田의 擴大와 所有形態(朴準成, 韓國史論 11, 1984)
<<참고문헌>>朝鮮初期 王室所有土地에 대한 一考察(李章雨, 高麗末 朝鮮初 土地制度史의 諸問題, ,1987)
궁사전(宮司田)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까지 왕실 재정을 위해 지급된 토지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까지 왕실 재정을 위해 지급된 토지. 고려 초기에는 왕실 재정을 내장택(內莊宅)·내고(內庫)가 담당하였다. 그 중 내장택에 공해전시(公廨田柴)가 주어졌다.
중기 이후 내장택 소속 토지는 사원(寺院)·무신에게 지급되기도 하고, 몽고 침입 등 전란에 토지가 황폐해지자 수입이 점차 감소됨에 재정이 점점 궁핍해지다가 소멸되었다. 반면 내고가 변화되면서 사전을 소유해 왕실의 사장고(私藏庫)가 되었다.
특히, 고려 말에는 내고가 발달해 소위 창고궁사(倉庫宮司)가 설치되었다. 당시 최고 권력자인 국왕과 그 족속인 왕실은 자신들의 사적인 물적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현존 위치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당시 사전의 겸병 추세에 편승, 스스로 공전과 사전을 점탈해 창고궁사전은 급증하였다. 이와 같은 창고궁사전이 지급된 곳을 이른바 오고칠궁(五庫七宮)이라 하였다.
오고는 의성고(義城庫)·덕천고(德泉庫)·내장고(內藏庫)·보화고(保和庫)·의순고(義順庫) 등이며, 칠궁의 내용은 확실하지 않다. 과전법이 시행되면서도 창고궁사전은 계속 존속하면서 일정한 수조지를 지급받았다.
전체 토지의 양은 알 수 없으나 태종연 간의 기록에 의하면 경기 우도의 창고궁사전의 합계가 1,613결이며 풍해도(豊海道 : 黃海道의 옛이름)에는 1만 7345결이 산재하였다고 한다.
또한 고려시대에서부터 면세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창고궁사전은 사전이었으므로 전주가 직접 답험(踏驗)과 수조(收租)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창고궁사의 노(奴)가 인마(人馬)를 많이 끌고 와서 횡렴(橫斂)이 매우 심했으므로 조선 태조 연간에는 수조시에 노 1구 말 한 필로 규제하기도 하였다. 창고궁사전은 이후 내수사전으로 흡수되면서 명칭이 소멸되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朝鮮前期土地制度史硏究(金泰永, 一志社, 1983)
<<참고문헌>>朝鮮前期土地制度硏究(李景植, 一潮閣, 1986)
<<참고문헌>>朝鮮初期 王室土地所有形態의 一考察(李章雨, 高麗末朝鮮初 土地制度史의 諸問題, 1987)
<<참고문헌>>高麗朝より朝鮮初期に至る王室財政(周藤吉之, 東方學報 10, 1939)
궁성(宮城)
태조(太祖) 3년(1394)에 한양(漢陽)을 도읍으로 정하여 천도(遷都)하게 되면서 왕궁[景福宮]을 새로 기공하여 태조(太祖) 4년 9월에 완공되었다. 여기서 궁성(宮城)이라 함은 이 왕궁을 둘러싼 성곽을 의미한다. 성(城)의 둘레[周]는 1,813보(步), 높이[高]는 21척(尺) 1촌(寸)이며, 4면(面) 중앙에 성문(城門)을 내어 광화문(光化門)[南]·신무문(神武門)[北]·건춘문(建春文)[東]·영추문(迎秋門)[西]이 궁성4문(宮城四門)이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118. 『궁궐지(宮闕志)』].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서울에 있는 경성(京城) 내의 궁궐을 둘러싸고 있는 성(城)을 말한다. 둘레가 1,813보(步)이고 높이가 21척(尺) 1촌(寸)이다. 사방에 성문(城門)이 세워져 남쪽에 광화문(光化門)[정문], 북쪽에 신무문(神武門), 동쪽에 건춘문(建春門), 서쪽에 영추문(迎秋門)이 있다. 그리고 궁성의 외곽에는 경성(京城)을 쌓았는데 이는 태조(太祖) 5년(1396)에 돌로 쌓아 만든 것을 세종(世宗) 4년(1422)에 개수한 것이다. 둘레가 9,975보(步) 높이가 40척(尺) 2촌(寸)이었다. 그리고 경성(京城)에는 여덟개의 대문(大門)을 내었는데 정남(正南)에는 숭례문(崇禮門)[남대문(南大門)], 정북(正北)에 숙청문(肅淸門)[숙정문(肅靖門)], 정동(正東)에 흥인문(興仁門)[동대문(東大門)], 정서(正西)에 돈의문(敦義門)[서대문(西大門)]을 세웠고, 동북(東北)에 혜화문(惠化門)[동소문(東小門)], 서북(西北)에 창의문(彰義門)[자하문(紫霞門)], 서남(西南)에 소덕문(昭德門)[서소문(西小門)], 동남(東南)에 광희문(光熙門)[수구문(水口門)] 등이 그것이다[『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경도(京都) 성곽(城郭)]. ☞ 이전(吏典) 주(註) 607 궁성(宮城)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궁성 4문(宮城四門)
경복궁(景福宮)에 있던 4문(門)으로 광화문(光化門)[남문]·건춘문(建春門)[동문]·영추문(迎秋門)[서문]·신무문(神武門)[북문]을 지칭한다. 세종(世宗) 8년(1426) 10월에 집현전(集賢殿) 수찬(修撰)에 명하여 처음으로 궁성문(宮城門)의 명칭을 정할 때에는 북문(北門)은 없었고 동·서·남의 3문(門)만 있었다[『세종실록』권 34, 8년 10월 병술], 북문(北門)의 건축은 세종(世宗) 15년(1433) 가을에 이루어졌다[『세종실록』권 61, 15년 7월 임신·병자].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궁시(弓矢)
활과 화살. 두 가지에 대한『세종실록』권 133, 오례(五禮) 군례서례(軍禮序例) 병기조(兵器條)의 설명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활에 대해서는『서도(書圖)』에 “활의 길이가 6척(尺) 6촌(寸)이 되는 것은 상제(上制), 6척(尺) 3촌(寸)이 되는 것은 중제(中制), 6척(尺)이 되는 것은 하제(下制)라고 하였으며, 궁간목(弓幹木)[애끼찌]·궁각(弓角)을 취하여 교칠(膠漆)한 힘줄[筋絲]로써 만들고, 붉은 칠을 한 것은 동궁(弓), 검은 칠을 한 것은 노궁(盧宮)이라 부르며 화피(樺皮)를 입히기도 한다”고 하였다. 화살에 대해서는,『서도(書圖)』에 “화살은 대[藁]의 길이가 3척(尺)인데 그 앞쪽의 1척(尺)을 줄여서 화살촉의 깃이 6촌(寸)을 들어가게 하고, 그 오늬[括]에 끼워 깃을 달고, 그 깃을 나누어 날을 세운다”고 하고, 대[藁]는『운회(韻會)』에 화살대[箭幹]라고 하였음을 각각 밝히고, 현행의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즉 지금의 화살대는 길이가 4척(尺)이거나 3척(尺) 8촌(寸)이다. 그 깃이 좁고 화살촉이 둥글고 날이 없는 것을 철전(鐵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180보(步) 혹은 80보(步)에서 쏘는데 사용한다. 깃이 더욱 좁고 목족(木鏃)으로 된 것은 박두(樸頭)라고 하여 240보(步)에서 쏘고 무과(武科)와 교습용(敎習用)으로 사용한다. 깃이 넓고 철족(鐵鏃)이 큰 것으로서 붉은 칠을 한 것은 동시(矢)라고 하고, 검은 칠을 한 것은 노시(盧矢)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모두 사렵(射獵)에 사용한다. 깃이 좁고 철족(鐵鏃)이 작은 것은 마전(磨箭)이라고 하고, 철족(鐵鏃)을 쓰면서 살대의 길이가 1척(尺) 2촌(寸)인 것은 편전(片箭)이라고 한다. 편전(片箭)은 통(筒)으로 쏘는 화살로서 통의 반을 쪼개어 보통 활에 사용하는 길이 정도의 화살을 통속에 넣어서 시위 위에 얹고, 통 옆에 구멍을 뚫어 작은 노를 꿰어서 팔목에 맨다. 활을 당겨서 쏘면 넓은 통이 손등을 향하여 화살을 격발하게 된다. 적을 쏘면 맞은 사람을 꿰뚫게 된다. 모두 전진(戰陣)에 사용한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궁실(宮室)
원래 궁(宮)이라 함은 중(中)이라는 뜻으로 중앙에 거하여 사방에 통함을 이름하여 귀천소거(貴賤所居)를 모두 궁(宮)이라 일컬을 수 있었으나 진한(秦漢) 이래 지존(至尊)이 거처하는 곳을 일컫게 되었다. 실(室)은 실(實)을 뜻하여 인물(人物)이 그 중(中)에 차있음을 말한다. 여기서는 궁궐 안의 왕의 거실(居室)을 의미한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95].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궁옹(宮翁)
신라시대의 관직
신라시대의 관직. 촌도전(村徒典)·고역전(尻驛典)·청연궁전(靑淵宮典)·부천궁전(夫泉宮典)·차열음궁전(且熱音宮典)·좌산전(坐山典)·병촌궁전(屛村宮典)·예궁전(穢宮典) 등에 소속된 관원으로, 정원은 각기 1인씩이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궁원보(宮院寶)
고려시대에 왕실의 각 궁에 설치되어 있던 보의 총칭
고려시대에 왕실의 각 궁에 설치되어 있던 보(寶)의 총칭. 이에 반하여 왕궁에 설치된 보는 내장택보(內莊宅寶)라 하였다.
궁원에 보가 언제부터 설치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고려사≫ 식화지(食貨志) 진휼조(賑恤條)의 예종 3년(1108) 기사에 ‘궁원제보(宮院諸寶)’의 실체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예종 이전에 설치되었다고 믿어진다.
이 궁원보에는 여러 종류의 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명칭과 내용은 알 수 없다. 이러한 궁원보도 다른 여러 보와 마찬가지로 주로 곡식·금·은·잡물 등을 시납받아 그 기본재단이 형성되었는데, 각 궁원이 관리하였다.
왕후의 책봉 등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에는 대여한 물품의 환수를 면제시켜주는 등의 구빈활동을 하기도 하였으나, 궁원보의 주된 기능은 또한 다른 보들과 같이 소유물품을 백성에게 대여하고 환수하는 과정에서 높은 이식을 취하는 식리(殖利)였다.
이와 같은 궁원보의 식리활동은 궁원의 경제력을 확대시키는 데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백성들에게는 큰 부담을 주는 등 그 폐해가 자못 심하였다. →보
<<참고문헌>>高麗史<<참고문헌>>高麗時代의 寶에 관한 硏究(李啓宗, 崇田大學校碩士學位論文, 1983)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궁원전(宮院田)
고려시대 왕족과 왕의 비빈들이 거주하던 궁원에 소속된 여러 토지의 총칭
고려시대 왕족과 왕의 비빈들이 거주하던 궁원에 소속된 여러 토지의 총칭. 일명 궁수전(宮受田)이라고도 하며, 고려 말에는 궁사전(宮司田)이라고도 하였다.
궁원전에는 궁원이 원래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 국가·왕실로부터 받은 사급전 등의 사전(私田)과 궁원의 운영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마련된 공해전(公廨田) 등의 공전(公田)이 있었다. 이 밖에도 장(莊)·처(處)라는 토지도 있었는데, 이것은 사유지로서의 장·처와 수조지로서의 장·처로 구분된다.
궁원전은 원칙적으로 자손에의 상속이 허용되었으며, 사원 등의 다른 기관에 시납할 수도 있었다. 그리하여 고려시대 전반에 걸쳐 많은 궁원전이 국왕이나 그 소유주에 의해 사원에 시납되었다.
경작 방법은 주변 농민의 요역이나 소유노비를 동원해 경작하는 직영제와 농민에게 빌려주어 경작하게 하고 수확의 반을 조(租)로 받는 전호제(佃戶制)가 있었다. 기본적으로 국가에 세를 내지 않는 면세전이었으나, 의창의 재원 마련을 위해 부과된 특별세인 의창조(義倉租)의 수세대상 토지에 포함되어 사원전·양반전 및 이과공전 등과 같이 1결당 두말의 의창조는 부담하였다.
궁원전을 관리하는 관사로 궁사(宮司)가 있었고, 권무관(權務官)으로 충원되는 사(使)·부사(副使)·녹사(錄事) 등이 배속되었다. 궁원전은 고려 초기부터 있었는데, 중기 이후 각종의 별궁이 증치되면서 전체적인 수는 크게 늘어났다.
중기 이후에도 각 궁원들은 국왕으로부터 사패(賜牌)해 황무지의 개간에 참여하거나 타인의 토지, 특히 민전을 빼앗는 방법으로 그 규모를 확대시켜 갔다. 이러한 궁원전의 확대는 결국 귀족들의 사전 확대와 성격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고려 후기의 전제문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高麗圖經
<<참고문헌>>高麗土地制度史硏究(姜晉哲, 高麗大學校出版部, 1980)
<<참고문헌>>高麗朝より朝鮮初期に至る王室財政(周藤吉之, 東方學報 10, 1939)
<<참고문헌>>高麗の公田(旗田巍, 史學雜誌 77-4, 1968)
궁위령(宮闈令)
조선시대 내시부에 소속된 환관
조선시대 내시부에 소속된 환관. 종묘·영녕전(永寧殿)·문소전(文昭殿) 등의 제향에 차출된 제관(祭官)이다. 종묘와 영녕전의 대향(大享)에는 내시부의 6품관, 기타의 경우에는 하급내시들이 차출되었다.
궁위령의 임명은 왕비들의 신주(神主)를 출납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일반 남자 관원들이 다루기가 곤란하였기 때문이다. 1415년(태종 15)부터 왕비들의 신주출납에 일반관원들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궁위령들이 전담하게 하였다.
궁위령들은 제사 하루 전에 소속인원을 인솔하여 종묘 각 실의 신악(神幄)·포연(鋪筵)·설궤(設几)를 정돈하고, 제사 직전에 대축(大祝)들과 함께 신주를 감실(龕室)에서 내어와 신좌에 설치하였다. 제사가 끝난 뒤에 다시 신주를 납입하고, 각 실의 최후 정돈을 맡았다.
<<참고문헌>>國朝五禮儀
<<참고문헌>>國朝五禮儀序例
궁위승(宮闈丞)
고려 말기 내시부에 소속된 종7품 환관직
고려 말기 내시부에 소속된 종7품 환관직. 정원은 1인이다. 1356년(공민왕 5) 환관직을 개편하면서 처음 설치되었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와 내시부가 재편되면서 이 직명은 없어졌다. →내시부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궁인(弓人)
궁(弓)을 만드는 장인(匠人)으로 백공(百工)의 상(上)이기 때문에 궁장(弓匠)이라 아니하고 궁인(弓人)이라 하였다[『경국대전집주(經國大典輯註)』공전(工典)].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궁(弓)을 만드는 장인(匠人)을 가리킨다. ☞ 공전(工典) 주(註) 136 궁인(弓人) 참조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활을 만드는 사람이다[『맹자(孟子)』]. 모든 장인의 위이기 때문에 인(人)이라고 하였다. 예로부터 상인호(常人戶)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므로 장(匠)이라 칭하지 아니하고 인(人)이라 하였다[『경국대전집주(經國大典輯註)』64]. 본래 활은 황제(黃帝)의 신하인 청양씨(靑陽氏)[이름은 휘(揮)]가 처음으로 만들었으며, 그 공(功)으로 장(張)이라는 성(姓)을 하사받았다고 한다. 혹은 수()가 활을 만들었다고 하며, 소호(少昊)의 아들 반(盤)이 활을 만들었다고도 한다[『재물보(才物譜)』5, 인보(人譜)]. 세조(世祖) 6년(1460)에 상의원(尙衣院) 소속의 궁인(弓人)은 정액(定額)이 15명이었는데, 각 5명씩 3번(番)으로 나누어 역사(役事)를 하였으며, 군기감(軍器監)에는 90명이 소속되어 각 30명씩 3번(番)으로 나누어 역(役)을 하였다[『세조실록』권 21, 6년 8월 갑진].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궁인직(宮人職)
고려·조선시대 왕이나 왕세자의 후궁 및 궁중 여관(궁녀)들의 내명부 직함
고려·조선시대 왕이나 왕세자의 후궁 및 궁중 여관(女官 : 궁녀)들의 내명부 직함. 내명부직 혹은 내직이라고도 불렀는데, 후궁을 내관(內官), 궁녀를 궁관(宮官)이라고도 불렀다. 궁인은 궁궐내의 모든 여인들을 의미했으나, 보통은 왕과 왕세자의 후궁들을 지칭했다.
고려시대에는 원주(院主)·궁주(宮主)·옹주 등의 궁인직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왕의 후궁으로 빈(嬪)·귀인(貴人)·소의(昭儀)·숙의(淑儀)·소용(昭容)·숙용(淑容)·소원(昭媛)·숙원(淑媛) 등의 직명이 있었다. 왕세자의 후궁으로는 양제(良娣)·양원(良媛)·승휘(承徽)·소훈(昭訓) 등의 직함이 있었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궁인직제는 1428년(세종 10)에 대체로 정비됐다. 연산군 때는 무절제한 행각으로 궁인직을 남발하여 지방 출신의 기생들에게까지 수여하였는데, 1505년(연산군 11) 9월에는 가인(佳人)·재인(才人)·여인(麗人) 등 135개의 궁인칭호를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1506년 중종반정으로 모든 비정상적인 궁인직이 폐지되었다. →내명부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譯註經國大典(韓0xC365劤 外,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궁장(宮墻)
왕이 상주(常住)하는 경복궁(景福宮) 이외 제궁(諸宮)이나 시어소(時御所)[임시 처소]의 담장[『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38, 여지고(輿地考) 역조영선(歷朝營繕)]. 임란(壬亂)으로 경복궁(景福宮)이 소실된 후에는 역대의 왕들이 창덕궁(昌德宮) 등 제궁(諸宮)을 전전하며 거처하였으므로 궁성(宮城)과 궁장(宮墻)은 혼칭되었으나 보통은 창덕궁(昌德宮)의 담장을 지칭하였다[『만기요람(萬機要覽)』군정편(軍政篇) 2·3, 훈련도감(訓練都監)·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의 각 궁장궁성파수자내(宮墻宮城把守字內)].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궁전촌(宮田村)
조선 후기 주민들이 주로 궁방전을 경작하였던 마을
조선 후기 주민들이 주로 궁방전(宮房田)을 경작하였던 마을.
〔형성배경〕
궁방전은 17세기 초엽부터 궁방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토지가 비옥한 평야·해안 지방에 널리 설치되었는데, 특히 전라도·황해도에 많았다.
궁방전이 대규모일 경우는 궁전촌 주민 전체가 궁방전만 경작하는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궁방전은 다른 종류의 토지와 혼재되어 분산 배치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른 토지도 경작하던 예가 대다수였다.
〔구성 및 운영〕
궁방이 자체의 재력으로 사람들을 모아 궁방전을 개간하는 경우 모인 농민은 토착민인 원거호(元居戶)도 있었지만, 유리민(流離民)으로 거지와 다름 없던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궁방에서 식량·농기구·종자 등을 지급받았지만, 불안정한 생계 기반 위에 있었기 때문에 도산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또한 중답주(中畓主) 내지 사적 지주(私的地主)로 양반·토호가 궁방전의 작인(作人)이 되는 예도 있었지만, 자신이 직접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노비·고공을 사역시켰다.
궁방의 소유지인 제1종 유토(有土)의 궁방전을 경작하는 농민들의 처지는 대체로 열악하였다. 민유지(民有地)인 제2종 유토와 무토(無土)의 궁방전을 경작하는 농민의 처지는 다른 농민과 비슷하였다.
그렇지만 궁방전에서는 전세·연호잡역(烟戶雜役)·군역을 면제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형편이 좋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다른 마을 주민은 세와 역의 편중으로 고통을 받았다.
법전에도 없는 이런 면세·면역의 특혜는 농민들의 투탁(投托)을 유발하는 요인이었다. 궁전촌의 주민들은 궁방의 세력을 이용하여 그런 특혜를 계속 유지하려고도 하였지만, 모든 궁전촌이 제역촌(除役村)은 아니었다.
유토궁전촌의 주민은 아전보다는 궁방에서 직접 파견한 궁차(宮差)와 그의 지시를 받는 도장(導掌)·감관(監官)·마름〔舍音〕에게 생산과정은 물론 생활면에서도 감독·지시·처벌 등을 받았다.
특히 마을마다 보통 한 명씩 선발되는 마름의 횡포는 컸다. 그러나 무토궁방전은 수령이 수세(收稅)를 하였으므로 궁차에게 직접 감독은 받지 않았다.
궁방전의 양안(量案)·행심책(行審冊)을 통하여 볼 때, 궁전촌은 그 기원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잡성촌(雜姓村)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동성촌인 경우는 드물지 않았나 추측된다.
그러나 시기가 내려올수록 성씨의 종류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양반처럼 동성촌을 지향했던 것 같다. 그리고 복합경영체의 성격을 띠고 있던 하층의 농민경영도 점차로 단혼소가족경영(單婚小家族經營)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농지의 영세균등화 현상으로 농민경영이 노동생산성·토지생산성의 향상으로 좀더 안정되었고, 농민들이 스스로 실질적 토지소유권을 성장, 관철시켜 나갔음을 말해 준다. 궁전촌은 1894년 갑오경장 이후 궁방전이 역둔토(驛屯土)로 되면서 소멸되었다. →궁방전, 제역촌
<<참고문헌>>牧民心書
<<참고문헌>>龍洞宮謄錄
<<참고문헌>>司宮庄土의 管理(金容燮, 史學硏究 18, 1964)
<<참고문헌>>17·18세기 宮房田의 확대와 所有形態의 변화(朴廣成, 韓國史論 11, 서울대학교, 1984)
<<참고문헌>>朝鮮後期 土地所有의 基本構造와 農民經營(李榮薰, 서울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5)
궁주(宮主)
고려시대 왕의 후궁을 일컫던 칭호
고려시대 왕의 후궁을 일컫던 칭호. 내명부(內命婦) 위계상 원주(院主)의 상위, 귀비(貴妃)·숙비(淑妃)·덕비(德妃)·현비(賢妃) 등 여러 비의 하위에 있던 작호이다.
고려 초기에는 체계화된 내명부가 마련되지 못하고 후(后)·비(妃) 이하의 후궁을 모원부인(某院夫人)·모궁부인(某宮夫人) 등으로 불렀다.
그러다가 성종 때부터 궁주라 부르기 시작하였고, 현종 때에는 궁주와 더불어 귀비·숙비·덕비·현비 등으로 호칭하였으며, 정종 때에는 원주라는 작호를 추가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충선왕이 즉위하여 궁주를 옹주(翁主)로 개칭한 이후, 후궁에 대한 궁주라는 작호는 없어지게 되었다.
이 궁주는 특히 정종 이후의 후궁에 대해 많이 붙여졌는데, 주로 후궁으로 납비(納妃)되어 입궁한 초기에 처음으로 받는 작호의 하나였다.
<<참고문헌>>高麗史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고려시대 왕녀를 부르던 칭호. 이 밖에 왕녀를 부르던 칭호로는 공주가 있었다. 왕녀에 대하여 궁주라 칭한 것은 태조 때 신명태후(神明太后) 소생의 왕녀를 흥방궁주(興芳宮主)라 부른 것이 그 시초인데, 고려 전시기에 걸쳐 지속되었다.
<<참고문헌>>高麗史<<참고문헌>>高麗史節要
궁중음식(宮中飮食)
궁중에서 만들어서 먹던 음식
궁중에서 만들어서 먹던 음식. 왕족은 왕권사회에서는 특권계급으로 군림하였으므로 식생활 양식 및 제도가 가장 발달되고 엄격하였다. 궁중에서는 음식을 한 곳에서 만들지 않는다. 중전·대비전·세자빈의 전각 등 각 전각마다 주방상궁이 딸려서 각각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각 전각의 음식을 만드는 부서로는 생과방(生果房)과 소주방(燒廚房)이 있었다. 생과방은 평상시의 수라 이외에 제호탕·잣죽·깨죽·낙죽 등과 각종 전과·식혜·다식·떡 등 음료와 과자를 만드는 부서로 잔치 음식의 다과류도 이곳에서 만들었다.
소주방은 내소주방과 외소주방으로 나누어진다. 내소주방은 조석수라를 관장하는 곳으로 주식에 따른 각종 찬품을 맡았다. 외소주방은 잔치음식을 만드는 곳으로서, 궁궐의 다례나 대소 잔치는 물론 웃사람의 생일에도 잔칫상을 차렸다. 이밖에 잔치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숙설소(熟設所)가 있었다.
궁중의 식생활 풍속이 조선조의 몰락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국가에서는 1971년 조선조의 궁중음식을 보존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재 제 38호로 지정하였다. 조선시대 궁중음식은 다음과 같다.
〔일상음식〕
새벽에 탕약이 없는 날에는 죽상을 차린다. 죽은 계절에 따라 여러 가지 부재료를 넣고 끓인다. 왼죽(粒粥 입죽)·흰죽·전복죽·원미죽·장국죽·버섯죽·잣죽·타락죽·깨죽 등이 있다. 죽에 따르는 반찬은 젓국조치와 동치미·나박김치·마른찬·간장·소금·꿀 등으로 간단하게 차린다. 죽은 병자음식이 아니라 보하는 음식으로 중요한 것이다.
임금과 중전이 평소에 아침과 저녁으로 받는 밥상의 이름이다. 아침수라는 10시경, 저녁수라는 오후 6∼7시경에 받는다. 수라상은 12가지 반찬으로 정해져 있으며, 그 반찬의 내용은 계절에 따라서 바뀐다. 수라상차림은 기본음식과 반찬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음식에는 밥·국·찌개·찜(또는 선)·전골·김치·장이 있다. 반찬은 12가지를 올린다.
밥은 흰쌀밥과 팥밥, 두 가지를 올린다. 팥밥은 붉은팥을 삶은 물을 밥물로 하여 지은 것으로 홍반이라 한다. 밥은 왕과 왕비용으로 곱돌솥에 안쳐서 화로에 참숯을 피워 짓는다. 국은 흰수라에는 미역국, 팥수라에는 곰탕을 끓여 국그릇에 담는다. 수라상 원반에는 흰밥과 미역국을 짝으로 올리고, 팥밥과 곰탕은 책상반에 놓았다가 원하면 바꾸어 올린다.
찌개는 맑은조치와 토장조치의 두 가지를 작은 뚝배기에 끓여서 그대로 올린다. 또는 조치보에 옮겨 담아 올린다. 맑은조치는 간을 소금·새우젓국·간장 등으로 맞추고, 토장조치는 된장이나 고추장으로 맞춘다.
국 건더기는 무엇이나 쓸 수 있다. 찜이나 선은 한가지만 만든다. 찜은 동물성 식품을, 선은 식물성 식품을 주재료로 쓰는 것이 원칙이다.
전골도 주재료에 따라 여러 가지가 만들어진다. 이것은 즉석에서 볶아서 익혀먹는 음식이므로 반드시 화로나 풍로에 숯불을 피우고 전골틀 또는 남비를 준비한다.
재료는 각각 양념하여 합에 담고, 참기름은 종지에, 장국은 귀대접에 담아서 책상반에 준비한다. 식사 중에 수라상궁이 볶아서 공기나 빈 보시기에 덜어서 대접한다.
전골틀은 무쇠나 은도금한 구리그릇으로 모양이 벙거지꼴로 되어 있다. 가장자리는 번철처럼 고기를 볶고, 중앙은 깊어서 국물을 끓이며, 채소나 날계란을 익혀서 먹을 수 있게 만들어진 그릇이다.
김치는 동치미·배추김치·깍두기 등 세 가지를 차린다. 계절에 따라 재료와 김치 종류도 바꾸어 만든다. 장류는 필요한 종류를 종지에 여러 개를 담아서 놓는다. 간장·초장·초고추장·새우젓국·겨자즙 등이다. 숭늉이나 차수(오곡차)를 대접 또는 차관과 찻주발과 같이 곁상에 준비한다.
반찬은 조리법과 주재료가 겹치지 않게 12가지를 만든다. 그 12가지는 고기·생선·산적·누름적 등 더운구이, 김·더덕·북어 등 찬구이, 전유어(얇게 저민 고기나 생선 따위에 밀가루를 바르고 달걀을 입혀 기름에 지진 음식),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편육, 나물, 생채, 조림, 젓갈, 장아찌 등의 마른찬과 수란·회·강회 등의 별찬에서 두 가지이다.
수라상은 왕과 왕비가 같은 온돌방에서 각각 받는다. 동쪽에 왕, 서쪽에 왕비가 앉는다. 왕과 왕비는 겸상을 하지 않고 각각 상을 받는다. 시중을 드는 수라상궁도 각각 세 사람씩 대령한다.
수라상은 주칠(朱漆)한 대소 원반(圓盤) 두 개와 옻칠한 책상반 하나로 이루어진다. 대원반은 왕이나 왕비 앞에 놓이고, 그 오른쪽에는 작은 원반이 놓이고 그 뒤로 책상반이 놓인다.
대원반에는 대전이 쓸 은제 잎사시(수저) 두 벌을 오른쪽으로 나란히 놓고, 왼쪽에는 토구(吐口) 또는 비아통이라 부르는 그릇을 놓는다. 이것은 넘기지 못하는 뼈·가시 등을 버리는 그릇으로, 뚜껑을 열고 버린 다음 다시 뚜껑을 덮어 항상 닫아놓는다.
소원반에는 은제 잎수저 한 벌, 상아젓가락과 양사시를 한 벌 놓고, 공기와 공접시를 세 벌씩 놓아 기미상궁과 수라상궁이 시중들 때 쓴다. 책상반에도 은제 잎숟가락과 상아젓가락을 각 한 벌씩 전골용으로 놓는다.
잎숟가락은 버들잎처럼 조금 길쭉하게 생긴 것을 말한다. 옛날 숟가락의 모습이다. 궁중에서는 사철 은수저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직접 먹는 숟가락은 나뭇잎 모양의 숟가락을 쓰지만, 전골을 볶거나 음식을 덜 때에는 양사시를 쓴다. 이것은 조선 말기에 개화되면서 서양음식이 궁중에 들어온 다음에 이용하게 된 것 같다.
상아젓가락은 중국을 거쳐 들어온 무역품이다. 수정과나 식혜를 마실 때는 백자나 청백자로 만든 숟가락을 쓴다. 이것은 중국 것을 닮아 길이는 짧고 오목하며 투박하게 생겼다.
궁중에서는 오월단오부터 팔월추석 전까지는 자기를 쓰고, 가을·겨울에는 은기나 유기를 쓴다.
음식의 배치는 대원반의 앞줄 왼쪽에 밥, 오른쪽에 국을 놓고, 그 옆으로 은잎사시 두 벌을 놓는다. 그 뒷줄은 왼쪽으로부터 토구·청장·초장·초고추장·젓국·겨자즙 등이 놓인다. 중앙에는 장아찌·채소·젓갈·편육·구이가 놓이고, 뒷줄에서 두번째는 채소·마른찬·조림·전유어가 놓인다. 가장 뒷줄에는 깍두기·젓국지·동치미가 놓인다.
곁반인 소원반에는 앞줄 왼쪽부터 전골함·팥수라·은사시·양사시·상아사시가 놓인다. 그 뒷줄에는 별식육회·수란·은공기 세개가, 맨 뒷줄에는 차관·찻주발·사기 공접시 세개가 놓인다. 책상반에는 앞줄 왼쪽부터 곰탕·찜·더운구이, 뒷줄은 젓국조치·고추장조치·전골이 놓인다.
각 상 앞에는 상궁이 한 사람씩 앉아서 시중을 든다. 소원반 앞에는 노상궁이 기미상궁으로 앉아서 왕이 음식을 들기 전에 먼저 검식(檢食)을 한다.
기미상궁은 왕이나 왕비를 어릴 적부터 모셔온 사람이 맡는다. 중전의 기미상궁은 보통 시집오는 날에 친정에서 함께 들어온 상궁이 맡는다. 대원반의 곁에는 수라상궁이 왕과 마주 앉아서 수라상 식기의 뚜껑을 열고 시중을 든다.
수라시중을 드는 순서는 처음에 수라 휘건(揮巾 : 수건)을 앞에 대어 드리고 협자(挾子 : 핀 같은 것)로 끼운다. 반상기 뚜껑은 종지부터 찬그릇·김치그릇·더운 음식의 순서로 연다. 책상반 앞에 앉은 수라상궁은 풍로에 전골틀을 얹어 놓고 전골을 볶아서 올린다. 더운 음식을 받아 놓았다가 원반으로 옮기는 일을 한다.
식사법은 먼저 숟가락을 들고 동치미 국물을 한 수저를 떠서 마신 다음, 밥을 한술 떠 넣고 국을 한술 떠서 같이 먹는다. 다음부터는 밥을 한술 떠 넣고, 수저는 밥그릇에 걸쳐놓은 채로 젓가락을 들고 반찬을 한 가지 집어넣고 씹어서 삼킨다. 젓가락은 다시 상에 놓는다.
국에는 밥을 조금 말아서 다 먹고 나면 그 국그릇과 지금 사용한 수저 한 벌은 내린 뒤에 다른 한 벌의 수저를 사용한다. 이번에는 밥과 반찬을 계속 먹다가 끝날 때에 숭늉대접을 국그릇 자리에 올리면 밥을 한술 말아서 개운하게 먹고 수저를 제자리에 내려놓는다.
점심을 궁중에서는 낮것이라 한다. 평일에는 과일·과자·떡·화채 등의 다과반 차림을 하거나 미음·응이를 차린다. 종친이나 외척의 방문이 있을 때는 장국상을 차린다.
장국상에는 온면과 편육·전유어·배추김치(또는 장김치·나박김치) 등을 간단하게 차린다. 장국상을 물리면 반드시 다과상을 올리는데, 보통 떡·과자·과일과, 음료로는 따뜻한 차나 화채·수정과·식혜 등을 계절에 따라 변화있게 마련한다.
〔연회음식〕
궁중에서 가례·등극 등 경사가 있을 때는 의례를 거행하고 잔치를 베푼다. 그 규모에 따라서 진연(進宴)·진찬(進饌)·진작(進爵)으로 불린다.
진연은 나라의 일로 경사가 있을 때에 대궐 안에서 베푸는 잔치이고, 진찬은 왕족간에 경사가 있을 때에 베푸는 잔치로 진연보다는 의식절차가 간단하다. 진작은 진연절차 가운데 축하하는 술잔을 올리는 절차이다. 진연을 베풀 일이 생기면 수개월 전부터 택일하고 자리를 정하고, 기명과 음식재료를 준비하고, 초청할 손님을 결정하는 등 여러 가지의 준비를 한다.
잔치 준비를 위하여 진연청이라는 관아를 설치하고 진연도감(進宴都監)을 임명한다. 음식을 만드는 곳은 숙설소 또는 주원숙설소(0xC778院熟設所)라고 하여 가옥(假屋)을 지어서 썼다. 그 규모는 무려 190칸이나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숙수도 100인이나 되었다고 한다. 진연을 베풀기에 앞서 여러 번에 걸쳐 예행연습을 한다. 진연날에는 잔치를 치르는 전각에 여러 기명들을 배설한다.
1848년(헌종 14)의 대왕대비의 육순잔치기록을 참고로 하면, 다음과 같다.
① 동조어좌(東朝御座) : 임금 또는 잔치의 주인공이 앉는 자리로, 대청 중앙에서 남향으로 설치한다.
② 용평상(龍平床) : 용상을 안치할 자리.
③ 납교의(鑞交椅) : 이동하여 가지고 다니는 의자.
④ 십장생 병풍.
⑤ 만화방석(滿花方席).
⑥ 표피방석(豹皮方席).
⑦ 채화안식(彩花案息).
⑧ 서안.
⑨ 서병.
⑩ 보안(寶案) : 자주색 명주보(明紬褓)와 홍색 명주상건(明紬床巾)으로 높은 상의 다리가 보이지 않게 덮는다.
⑪ 향좌아(香座兒) : 향꽂이 한 쌍과 대주향(大炷香) 한 쌍.
⑫ 노연상(爐烟床) : 자주색 명주보를 덮고 홍색 명주보를 두른다. 향로 한 쌍과 향합 한 쌍, 주향 한 쌍이 놓인다.
⑬ 찬안(饌案) : 주칠한 네모난 상으로 도홍색 운문단을 덮고 둘레는 초록색 운문단으로 두른 다음에 곡수각장좌면지(曲水各張座面紙 : 두꺼운 유지)를 깐다. 두석인자(豆錫引子)와 추자(推子)는 놋쇠로 만든 기구로, 그릇을 배설할 때에 적당한 자리로 잡아당기거나 미는 데 쓰는 것이다.
⑭ 협안(狹案) : 주칠한 상을 찬안 좌우에 놓는다. 곁상으로 찬안과 똑같은 상보를 깔고 둘레도 찬안과 같은 감으로 두르며 좌면지도 깐다.
⑮ 수주정(壽酒亭) : 주칠한 아가상(阿架床)에 홍색 수주보(水紬褓)를 덮고 용준(龍樽 : 술항아리)과 용준을 올려놓을 준대(樽臺), 은병(銀甁)과 은작(銀勺 : 용준에서 술을 퍼 은병에 붓는 잔)·옥배(玉杯 : 옥술잔)·서배(犀杯 : 뿔소의 뿔로 만든 술잔) 및 은도금한 잔대를 놓는다.
{{#204}} 다정(茶亭) : 주칠한 아가반에 시접반(匙楪盤)을 겸설한다. 상 위에는 홍색 수주보를 덮고 곡수각장좌면지를 덮는다. 소원반 하나를 올려놓고 그 위에 은다관(銀茶灌)과 은다종(銀茶鍾)을 놓고 홍색 저포보(苧布褓)로 덮는다. 시접반에는 은시접(銀匙楪 : 은대접에 은수저 한벌)과 은령롱시(銀玲瓏匙 : 조그만 은숟가락)·은소아(銀召兒 : 은보시기)·은저(銀箸)를 놓는다.
{{#205}} 진작안(進爵案) : 주칠한 높은 상으로 술잔을 올리는 상이다.
{{#206}} 휘건함탁(揮巾函卓) : 홍색 수주보를 덮고 남홍운문갑사(藍紅雲紋甲紗) 세폭을 두른다. 갑휘건(甲揮巾 : 겹수건)을 주칠함에 담고 홍색 명주보로 덮는다.
{{#207}} 치사전문봉치안(致詞箋文捧置案) : 한좌 위에 주칠한 찬품단자함(饌品單子函)을 겸설한다. 상은 홍색 수주보로 덮는다.
{{#208}} 목화룡촉(木畫龍燭) : 두석대촉대(豆錫大燭臺)와 촉대부(燭臺跗 : 촉대를 세우는 받침) 2좌에 각각 촉대를 매는 홍색목면(紅色木綿) 두필을 네 끝으로 맨다. 촉대에 화촉(畫燭 : 그림을 그린 초)과 용촉(龍燭 : 용트림모양의 초)을 한 쌍 꽂는다.
{{#209}} 준화(樽花) : 주칠한 준화대(큰 꽃병받침)에 당화준(唐畫樽 : 당나라풍의 그림을 그려서 구워낸 꽃항아리)을 얹고 항아리에는 백미 한 섬을 담고, 조화(造花 : 얇은 비단으로 만든 꽃)로 홍도 한 가지, 벽도 한 가지를 꽂고 꽃병을 맬 홍수아주(빨간 고운 명주) 두 필과 홍융사(紅絨紗) 세겹실 한 타래를 준비한다.
{{#210}} 산화(散花) : 꽃병에 꽂는 꽃보다 작은 가지로 된 조화 열 가지. 이밖에 축하를 드릴 사람은 치사문을 담은 치사함과 축화(가는 철사에 비단을 감고 비단으로 만든 조화)를 담은 진화암을 준비한다. 축하를 받을 사람은 치사문을 받아 놓을 치사전문봉치함(致詞箋文俸置函)과 꽃을 받을 사권화함(絲圈花函)과 술잔을 받을 진작안을 준비한다.
주인공이 대비·대왕대비인 경우에는 왕과 왕비는 대청 밖에 좌우로 따로 자리를 잡고 차비를 차린다. 잔칫상을 받기 전에 차리는 음식의 이름을 쓴 찬품단자를 받는다. 찬품단자는 색색으로 물들여 다듬질한 선자지에 쓴 것이다. 받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색을 달리하였다.
1870년(고종 7)에 있었던 조대비의 육순잔치의 기록을 보면 대왕대비는 황색, 임금은 홍색, 중전은 청색, 대원군은 보라색, 부대부인은 짙은 초록색을 받았다.
찬품단자는 두루마리로 접는 경우도 있고, 병풍처럼 접는 경우도 있다. 봉투는 두루마리와 같은 색종이로 만들고 겉에 받는 사람의 칭호를 적는다. 잔칫상은 의식절차에 따라 여러 번 받는다.
조대비의 육순잔치 때에 조대비가 받은 상은 진어찬안(進御饌案)·진어미수(進御味數)·진어소선(進御小膳)·진어대선(進御大膳)·진어염수(進御鹽水)·진탕(進湯)·진만두(進饅頭)·진다(進茶)·진어별찬안(進御別饌案)·진어과합(進御果榼) 등 열 번이나 된다.
대왕대비·임금·중전은 똑같은 내용의 상을 받고, 그 아래의 공주·옹주·내빈·외빈·내명부·외명부는 상상(上床) 또는 당랑상상(堂郎上床)을 받는다. 문안을 든 각 신하에게는 반사연상(頒賜宴床)이 차려진다. 그 아래 규모로는 중상·하상이 있고, 별시령 이하는 지금의 교자상차림의 반사도상(頒賜都床)이 주어진다.
내시·입직장관장모·원역·별감·악공·여령에게는 상반·중반·소반·대우판·중우판·소우판·쟁반차림이 주어진다. 입직군병과 숙수에게는 흰떡 세개, 산적 한꼬치, 청주 한잔의 궤찬(饋饌)이 주어진다.
연회상차림은 높이 괴는 고배상차림이 원칙으로 연회의 규모나 상을 받는 신분에 따라 차이가 난다. 보통 높이는 30∼90㎝ 정도이다.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에 임금이 받는 상으로 망상(望床)이라고도 한다. 음식을 높이 괴어서(高排) 상화(床花)로 화려한 장식을 한 다음 진찬한다. 고배는 잔치의 규모에 따라 그 높이가 달라진다. 일정한 제약은 없다.
축하의식이 끝나면 고배한 음식을 종친과 당상관의 집으로 고루 하사한다. 고배한 음식은 헐지 않고 부도지로 싸서 가자(架子)로 실어낸다. 이와 같이 음식을 하사한 외척이나 종친·사대부집에서는 궁중음식을 맛보고 그것을 모방하기도 하였다. 민간에서 혼인잔치·회갑잔치에 고배하는 것도 궁정연회의 고배음식을 차리는 풍습을 모방한 것이다.
경축하는 잔치에 의례로 차리는 상은 그 자리에서 허물어 먹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먹을 수 있는 상을 차린다. 이것을 입맷상 또는 몸상이라고 한다. 평소의 장국상보다는 안주를 더 놓고 크게 차린다.
〔시식 및 절식〕
삼월 삼짇날에 진달래꽃이 만발하면 비원의 옥류천 가에서 화전놀이를 한다. 찹쌀가루·참기름·꿀을 마련하고 번철·수저·채반을 갖추어 야외에서 음식을 마련하여 즐겼다.
동지가 지나서 셋째 미일(未日)을 납평이라 한다. 나라에서는 사직단과 태묘에 납평대제를 지낸다. 이때는 날고기를 제물로 쓰므로 노루·사슴·메추리 등을 사냥한다. 이때에 이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납평전골을 만들어 진상하는 것이 연례행사였다.
천신은 자손이 효성을 다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식품이 처음 나왔을 때 조상에게 바치는 것이다. 이렇게 바친 음식을 가져다가 자손들이 음복한다.
종묘에 천신하는 음식은 다음과 같다. 1월에는 조곽(정월에 따서 말린 미역), 2월에는 생합·생낙지·생전복·빙송어(氷松魚)·수조(미나리)·반건치(半乾雉)·당귀싹·작설차, 3월에는 황조기·수조기·누치·웅어·고사리·승검초나물·청귤, 4월에는 준치·오징어·자라·죽순, 5월에는 농어·보리·밀·오이·앵두·살구, 6월에는 올벼·수수·조·기장·쌀·오얏·능금·동아·참외·은어, 7월에는 연어·배·청포도·호두·잣·개암·연실 천신한다.
8월에는 게·붕어·송이·밤·대추·홍시·신도주, 9월에는 석류·머루·천도복숭아·기러기, 10월에는 감자·귤·곶감·은행·유자·마·은어·대구·문어, 11월에는 임연수어·청어·백어·백조, 12월에는 동정귤·유감(乳柑)·당유자·숭어·토끼를 천신한다.
〔특 성〕
궁중은 지존을 모시는 곳이므로 좋은 재료와 좋은 솜씨가 하나가 되어 독특한 음식을 만들어 왔다. 일반 서민음식과 다른 궁중음식의 특징은 간이 짜거나 맵지 않은 것이다. 다만 섞박지와 깍두기를 맵게 만들뿐이다. 이는 민간에서는 얼큰한 맛을 즐기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궁중음식은 전문조리사에 의하여 조리기술이 개발되고 전수되어온 오랜 역사를 가진 음식이다. 이렇게 개발된 음식은 잔치 때 반기라는 풍습으로 사대부에 전해지고 이는 다시 서민에게까지 전달되어 우리의 음식에 영향을 주었다. 민가에서 혼례나 회갑 때 고배상차림을 하는 것도 궁중연회의 고배상차림이 전파된 것이며, 또 조상을 받드는 행사인 제례도 종묘제례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궁중음식은 우리 고유의 음식문화의 정수이다. 현대와 같이 식생활문화가 큰 변혁을 겪고 있을 때에 잘 보존하여 우리 식생활문화의 전통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韓國民俗大觀 2(高麗大學校民族文化硏究所,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