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이 제공해 주신 자료실 개인회생 뉴스 21번에 의하면 법원은 "공무원 연금대출"을 담보대출쪽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해야 하겠지만 연금대출이 있으신 회원님들이나 무담보대출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저에게 상담을 받으신 분들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겨례신문 기사 관련부분>>
공무원 연금대출의 채무조정 ‘미정’=시행을 하루 앞둔 22일에도 법원은 공무원의 연금대출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공무원의 경우 파산하면 직장을 잃는 만큼 개인회생제 시행을 목빠지게 기다렸지만, 연금대출이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면 상당수가 신청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대출의 경우 공무원연금기금에서 퇴직 뒤 받을 연금을 담보로 대출해준다는 점에서 ‘담보대출’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실제 담보가 될 연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데다가 ‘질권’이 설정되지 않아 ‘무담보대출’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법원이 무담보대출로 판단하면 연금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이 되지만, 현재 법원 쪽은 담보대출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첫댓글 도대체 어디에 장단을 맞추리까...법원실무는 안된다고 하고 유권해석은 가능하다고 하고, 봉잡은 판사가 유리하겠죠? 음~~ 개인회생이 아니라 법원회생죽이기제도로 명명을 바꾸는 것이 더 타당하네요..ㅠ.ㅠ. 울고싶네요...그나마 최저생계비의 150%에서 연금대부 납입금빼면 머...똑 같네요...최상위빈곤층......
아....미치겠다 이게 왠 날벼락이여 연금법 따져봐도 이게 보증대출의 근거가 하나도 없는뎅.....우왕
그러게요~~연금대부가 제일많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