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9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2008년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서 일부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에 벌어진 물리적 공방에 대해, 국가(대한민국)가 당시 촛불집회를 주최하고 실무를 지원한 단체와 개인들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광우병 위험 국민대책회의의 활동 취지를 계승하고 있는, ‘식품안전과 광우병 위험 감시 국민행동’은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생각하며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또한 이번 판결을 통해 헌법적 권리인 ‘집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정부의 ‘괴롭히기식 소송’, 주권자의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에 다시금 제동이 걸린 만큼, 정부는 신속히 상고를 포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같은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집회·시위 주최자가 미리 고지했던 공간에 함께 모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자가 주최자의 개별적 지시나 지휘를 받거나 여기에 구속되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 집회·시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불안감과 그 협상 과정에 대한 불만을 가진 시민이 모이면서 자발적으로 발생되고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 1월, 상인들이 낸 민사소송 항소심(1‧2심 원고 패소에 이어 상고를 포기함으로서 원고의 패소가 확정)에 이어 국가가 낸 민사소송 항소심까지 원고 패소로 결론이 나면서, 주권자인 국민들의 헌법상 중대 기본권인 집회‧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폄훼하고, 부당하게 민‧형사상의 고통까지 부가하려던 이들의 시도가 매우 잘못된 것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할 것입니다. 특히, 국가가 정부를 내세워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로 강행한 분풀이식의 소송, 보복식 소송, 국민들의 입을 막고 국민들에게 겁을 주기 위한 소송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한 판결이 나온 것이기에 더더욱 의미가 큰 것입니다.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는 2008년 5월 2일, 자발적으로 모인 네티즌들과 다수 학생들을 포함한 시민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가 무엇엔가 쫓겨 졸속협상, 굴욕협상을 했다는 것은 누가보기에도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지적은 위키리크스의 기밀 문건 공개로, 모두 근거가 있었음이 명백히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전국적 범위에서 진행된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항의와 집회에 정부는 수입조건을 두 번이나 바꾸었고, 미국 측 협상단에게 우리 국민들의 촛불시위 사진을 보여주며 그나마 진전된 수입협상 조건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 시위 과정에서 정부의 미숙함과 잘못, 국민의 정당한 걱정에 대한 외면과 불통에 대해 두 번이나 국민에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야간옥외집회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냈으며, 정부가 자신의 실정을 뒤집어씌우기 위해 광우병 괴담의 진원지로 지목하며 기소하였던 PD수첩팀도 재판을 통해 무죄로 판명이 났습니다. 또 자발적이고 공익적인 시민단체들을 길들이고 줄 세우기 위한 의도의 공익사업 지원금 중단 또한 행정소송에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폭행을 당한 시민행동단과 짓밟힌 여대생에 대해서도 손해배상판결이 났으며, 기소된 시민들의 상당수는 법원으로부터 무죄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 번이나 공개적으로 대 국민 사과까지 진행했던 정부가 지금까지도 촛불집회에 대해 민‧형사적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2008년 촛불집회로부터 무려 9년째인 지금까지도 많은 시민들이 민‧형사 소송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심 판결에 이어 또 다시 촛불시민들의 비판과 집회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준 판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식품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헌법적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종식되길 바랍니다. 국가는 즉시 촛불시민들과 촛불시민단체들에 대해 자행하고 있는 일체의 보복행위과 형사소송을 중단하고 폐기해야 할 것이며, 최우선적으로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부터 신속히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8월 21일
식품안전과 광우병 위험 감시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