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의 사법시스템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사악한 무리들이다. 법원이 굴복하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그런다고 잘못이 없어지나? 재판을 지연해서 당장의 회초리를 피하겠다는 얄팍한 꼼수를 받아주면 안 된다” “犯罪人이 얼굴 두껍다… 창피도 모르고…쪽팔리는 것도 모르고… 남사스러운 것도 모르고…….ㅠㅠ” 등의 글은 조선일보가 3일자 사회면에 단독으로 보도한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이화영 유죄 재판부 회피?」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은 네티즌들이 단 댓글 320여 편 중에서 찬성 수가 많은 3편을 인용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추악한 종북좌파(아하 종북좌파)이고 총체적 잡범이요 파렴치범인 민주당 의 이재명 대표(이하 이재명)의 범죄혐의가 11개라고 하는데 세계 역사상 이렇게 많은 혐의를 한꺼번에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이재명이 처음일 것이며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 일반 국민 같으면 벌써 구속 수감되어 징역을 살고 있을 텐데 변호사 중에서도 추악한 법꾸라지이다 보니 이재명은 온갖 권모술수와 흑색선전 그리고 내로남불을 이용하여 재판 기일을 늦추고 기피하고도 모자라 5겹의 방탄복을 입고 유유자적하듯 하는 건방진 짓거리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꼴불견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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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이화영 유죄 재판부 회피?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에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신진우)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로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재명은 자신지은 엄청난 범죄혐의로 11개 부분에서 일주일에 3회~4회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는 사실상 중죄인이다. 재판 날짜를 질질 끌어 2027년 대통령선거까지 가려는 음흉하고 엉큼한 흉계로 단식, 병을 칭탁한 입원, 국회 일정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1년에 끝날 1심 재판을 최소한 2년 이상 끌어도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상고심(3심)인 대법원 판결까지 끝나려면 아직도 하세월이다. 그런데 이재명이 과거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이 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신진우)는 9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이재명이 이화영과 불법 대북송금에 연루되어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신진우)에서 재판을 받도록 결정이 되었는데 이재명이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것이다.
이 대표측이 어떤 이유에서 재배당을 요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대표측이 의견서를 낸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고려하면 공범인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신진우 부장판사를 피해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화영이 9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으니 이재명은 사실상 불법 대북송금의 주모자이니 이화영 못지않은 징역형을 받을 것 같으니까 사전에 재판부를 바꿈으로서 조금이라도 득을 보자는 얄팍하고 음흉한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죄인이 판관을 선택하겠다는 짓거리이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며 얼마나 이재명이 비겁하고 비열하며 추악한 속내를 가졌는지 알고도 남지 않는가! 물론 재판부가 바뀔 일은 없겠지만 이재명은 종북좌파 수괴답게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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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의원의 개정안은 공범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경우도 ‘전심관여’처럼 제척사유로 하자는 것이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돼 이 대표 재판에도 적용되면 신진우 부장판사를 배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방탄 입법’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범에 대해 유죄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서 배제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도 반하고 실제 입법가능성도 적을 것”이라며 “법개정 시도, 재배당신청 등은 이화영 유죄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대한 두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재명 재판의 변호사로 활약하다가 이재명의 눈에 들어 국회의원이 되고, 이재명의 충성스런 개가 된 이건태(경기 부천시병)는 이재명의 죄를 조금이라도 감경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그 내용은 공범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법관을 의무적으로 배제하자는 내용이며,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서 시행한다’는 부칙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재판에도 적용되면 신진우 부장판사를 배제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이건태의 개정안에 대하여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방탄 입법’이란 평가하고 있으니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7월 1일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수원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는 신청도 냈었다. 현재의 수원지법이 아닌 대장동, 백현동 등 사건이 있는 중앙지법에서 한꺼번에 재판받게 해 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오로지 재판지연과 선고회피를 위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서를 냈고 대법원은 7월 15일 병합신청을 기각했다. ☞이재명은 지난 7월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수원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는 신청도 냈었지만 검찰은 이재명의 흉측한 짓거리를 하는 목적을 먼저 알아차리고 ‘오로지 재판지연과 선고회피를 위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서를 냈고 대법원은 7월 15일 병합신청을 기각했는데 이번에 또 이재명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신청을 했으니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은 사법부를 갖고 놀려는 무식하고 무지하며 무례하고 무도한 이재명의 행위가 괘씸해서라도 의견서를 읽어볼 필요도 없이 당장 기각을 해야 사법부의 권위를 세우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짓밟은 판사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이다.
하략 …… (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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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나저러나 11월 25일이면 추악하고 비인간인 이재명이 정치생명이 계속이냐 완전 사망이냐가 결정이 될 것이다. 거찰이 요구한대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 이재명은 즉시 2심에 항소할 것은 정해진 순서이고, 이재명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검찰이 역시 항소할 것이며 어차피 이 사건은 종북좌파 수괴요 사법리스크 범벅인 이재명이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것은 명약관화하다. 하지만 이번 이재명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도 이재명에게 유죄 판결(국회의원 자격상실과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피선거권 일단정지형)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재판은 김만배 같이 8번이나 대법관을 찾아 로비를 할 인간도 없고 권순일 같은 저질 대법관이 대법원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첫댓글 판사님!
법관은 공정한가?
유권무죄,무권유죄
유전무죄,무전유죄
법대로 공정한 재판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