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20/매출채권 20
이 부분을 세무조정한다면
매출채권20 (유보)와 대손충당금10 (△유보)
의 동시 세무조정을 합니다.
원래 동시세무조정이기때문에 대손충당금20(△유보)
를 해주어야 하지만 세법의 총액법 적용시
대손충당금환입으로 대손충당금10(△유보)로
세무조정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10을 (△유보)로 세무조정을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2002년도 세법상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구하여야 합니다.
대손충당금 한도액=
설정대상채권의 장부가액*설정률
이므로 설정대상채권의 장부가액에 장부상 매출채권이 20
차감되어 있으므로 더해줍니다.
그리고 설정률구할시
대손실적률은 분자부분의 당해사업연도에 발생한 대손금
에서 장부상 대손확정회계처리한 20(매출채권대손처리)을 차감해
줍니다.
그리고 B/S상 대손충당금 기말잔액과 그 차이를 비교하여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분을 세무조정을 합니다.
사족을 달면 B/S상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에는
회사가 대손확정분개를 하여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20 이 차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손충당금 총액법과 관련하여 제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기업회계기준이 총액법이라면 대손충당금 한도 구할때
대손충당금 기말잔액과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한도구할시 총액법으로 구한 대손충당금 전입액과
세법상 대손충당금 한도를 비교해서 세무조정해야 하는데
총액법으로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B/S상 대손충당금 기말잔액
과 일치하기 때문에 B/S상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으로 비교하여
한도조정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현실 기업에서
매출채권관련해서 단기간 대손확정분개를 하는것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경과한 어음수표 또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수표제외)같은경우
세법상 대손금 신고조정사항으로
최소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가끔식 중급회계책보면 그해 발생된 채권이 대손충당금도
설정하기전에 대손확정되어서 회계처리하라는 문제도
있던데 조금은 이론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생각은 실제적으로 문제로
해서 나올가능성이 드물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작년채권같은경우라면
올해 세법상 대손을 학정시키는 케이스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작년발생한 부도어음,수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같은경우에는
올해말이 되면 대손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문제에 케이스로 나온다면 올해 관련 채권을
대손금 결산조정사항에 그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는것을
대손확정회계처리시 그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님의 그런 문제제기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현상이 생겨 날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문제출제기법상으로는 나올 가능성이 적다고 봅니다.
개골님 저 개인적인 질문인데 저보다 훨씬 연장자이시고
직업도 공무원이신데 세무공무원이신지요?
개골님이 질문하시는 내용들은 평범한 질문이 아니고
함정이 한두개씩 있는 질문같고 1차공부를 위해서 묻는
그런 질문은 아닌것 같고 보통 공부하는 수험생이 생각하는
차원과 다른것 같아서요.
혹시 세무사2차 준비하시는 지요?
그냥 궁금해서 질문드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