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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중화기술이론 / 수용자 처우 질문드립니다
죠스1 추천 0 조회 44 25.03.20 15:2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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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3.21 10:37

    첫댓글 1. 불법시위를 해놓고 도덕, 정의, 공공의 이익 등을 주장하는 것 등도 상위가치에의 호소가 될 수 있지만, 꼭 도덕, 정의 등에 한정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나쁜 짓을 해놓고는 다른 무엇을 핑계대는 것 중 친구와의 의리때문에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든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었다든가 하는 주장 등도 포함됩니다. 이 사례에서 도둑질을 해놓고 아기가 배고파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기를 보호하고 부양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의무이고 이것이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상위가치라고 호소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책임의 부정은 조금 다릅니다. [책임의 부정은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상위가치에의 호소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는 있지만] 상위가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중화기술이론은 내용이 비슷하여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각각의 중화기술의 특징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5.03.21 11:31

    아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례로 술을 마셔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할 경우에 잘못임을 인정하면 상위가치에의 호소로 볼 수 있는건가요?

  • 25.03.21 12:05

    @죠스1 그 구체적인 주장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술에 만취되어 인사불성인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스스로의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행위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주장(책임의 부정)이 되구요. 상위가치에의 호소가 되려면 다른 무엇(상위가치)을 위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 25.03.21 10:38

    2. "사형확정자와 소년수용자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는 내용은 2024. 2. 8. 신설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50조 제3항의 내용으로 옳은 지문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구분수용의 원칙에 따라 사형확정자와 소년수용자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분수용의 예외인 분리수용 규정에는 "19세 이상의 수형자와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형집행법 제13조 제2항)는 규정이 있고, 사형확정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하므로, 두 가지 조항이 중복되어 사형확정자와 소년수용자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들을 분리수용한다는 내용으로 도입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작성자 25.03.21 11:33

    예외 규정이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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