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가격 안정대책의 시행으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겪고 있는 고민 중 하나가 양도소득세 문제다.
2주택 중 한 채를 매도하자니 시세상승이 될 것 같고 계속 보유하자니 양도세가 문제가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회원들도 많을 것이다.
이 때 가장 많이 고려해볼 수 있는 게 가족이나 친척, 친구 중 한 사람으로 명의변경을 해 놓는 방법이다. 물론 가족에게 명의변경 해 놓을 경우 세대분리(부부는 세대 분리를 해도 같은 세대원으로 봄)해 각각 보유하는 게 좋다.
그렇다면 명의 변경 과정에서 과세표준에 따라 증여를 하는 게 나은지 양도를 하는 게 나은지 알아보겠다.
참고로 양도세 계산방법은
양도가액-필요경비=양도차익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 공제/연 1회)=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세율-누진공제액=양도소득산출세액
증여세 계산방법은
증여재산-증여재산공제액=과세표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산출세액
1. 과세표준 1천만원인 경우
양도세=과세표준(1천만원)×세율(9%)-누진공제액(0원)=90만원
증여세=과세표준(1천만원)×세율(10%)-누진공제액(0원)=1백만원
2. 과세표준 4천만원인 경우
양도세=과세표준(4천만원)×세율(18%)-누진공제액(90만원)=6백30만원
증여세=과세표준(4천만원)×세율(10%)-누진공제액(0원)=4백만원
3. 과세표준 8천만원인 경우
양도세=과세표준(8천만원)×세율(27%)-누진공제액(4백50만원)=1천7백10만원
증여세=과세표준(8천만원)×세율(10%)-누진공제액(0원)=8백만원
4. 과세표준 1억5천만원인 경우
양도세=과세표준(1억5천만원)×세율(36%)-누진공제액(1천1백70만원)=4천2백30만원
증여세=과세표준(1억5천만원)×세율(20%)-누진공제액(1천만원)=2천만원
5. 과세표준 10억원인 경우
양도세=과세표준(10억원)×세율(36%)-누진공제액(1천1백70만원)=3억4천8백30만원
증여세=과세표준(10억원)×세율(30%)-누진공제액(6천만원)=2억4천만원
※ 자진신고시 양도세, 증여세 모두 10% 공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양도세와 증여세의 차이도 커짐을 알 수 있다. 즉, 양도를 통한 명의변경보단 증여를 통한 명의변경을 하는 게 세금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한 세대 내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던 중 불가피하게 명의변경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 참고하기 바란다.
카페 게시글
부동산 이야기
[답변]
Re:명의변경 절세전략 - 양도소득세 VS 증여세
아침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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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15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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