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사업 약국 신청기간 연장 안내
1. 약사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에 감사드립니다.
2. 대약 2021-544호(2021.5.27)와 관련하여 약국 근무자 및 방문자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약국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사업’을 2021. 6. 18(금) 24:00까지 연장코자 하오니 현재까지 신청을 미루고 있거나 체온계 지원사업을 인지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귀 분회 소속 개국회원 대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미신청 회원 정보를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 분회를 통해 체온계 미신청 개국회원이 체온계 약국 지원 사업을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2021년도 제3차 지부장회의(2021.6.16.)에서 약국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사업을 점검하고 논의할 예정이오니 분회별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사업명 : 약국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사업
□ 신청 자격 : 약국 운영 회원(공동개설 약국의 경우 1인만 신청)
□ 신청 품목 : 비접촉식 체온계 + 거치대(스탠드형 또는 탁상형)
□ 신청 수량 : 체온계 신청 약국당 1대만 지원(공동개설 약국의 경우 1대만 지원)
□ 체온계 공급업체 및 제품명(모델명), 제조사 정보
- ㈜ADT캡스 (안시미, 제조사 : ㈜리쥼)
- ㈜하렉스웰텍 (AT-100M, 제조사 : ㈜토비스)
- ㈜에이치엔드림 (써모게이트, 제조사 : ㈜휴비딕)
- ㈜씨엠랩 (써모캅스라이트, 제조사: ㈜씨엠랩)
□ 신청 약국 본인부담금
1) 회원신고 약국개설자 [회원신고기준 : 본 사업기간(2021.5.26~7.9) 내 2020년도 또는 2021년도 회원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 약국개설자]
- 신청 약국의 본인부담액 없음[정부지원90% + (대한약사회 5% + 지부(또는 분회) 지원 5%)]
2) 회원신고를 하지 않은 약국개설자
- 체온계 금액의 정부 보조율(90%)을 제외한 10% 본인부담금 발생(신청한 체온계 모델에 따라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발생함)
- 신청 필수서류 : 약국개설등록증 및 약사면허증 사본을 신청사이트에 첨부
- 신청 전 회원신고 완료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신청 이후 회원신고 완료 시 본인부담금이 사후 면제되지 않음
□ 신청 웹사이트 및 방법
- 신청 웹사이트 주소 : https://reg.kpanet.or.kr/thermometer/stepA.asp
-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내 체온계 신청 배너 클릭(화면 중앙 위치)
□ 신청기간 : 6.18(금) 24:00 까지
□ 배송 및 설치 기간 : 신청순으로 순차적 배송 및 설치
□ 유의사항 : 신청완료 이후 체온계 모델 변경 불가, 코로나19 방역의 필요성이 있는 시기까지 설치∙운영
※ 가급적 스탠드형 거치대로 선택(신청)을 권장
첨부 : 분회별 체온계 미신청 개국회원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