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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태양광발전소 석축공사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maidas 추천 0 조회 565 17.07.09 19:59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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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7.09 21:13

    첫댓글 일반이냐 간이과세냐에 따라 환급 되고 못하고 차이 입니다.
    태양광 시설은 일단 면세사업입니다.

  • 작성자 17.07.10 08:26

    답변 감사드립니다 ^^~

  • 17.07.10 08:29

    태양광 시설공사 중 토지조성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비
    지급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입니다.

  • 17.07.10 03:55

    토목이나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 부가세 환급은 없습니다.
    토목은 토지에 관한 부분이기에 그렇고요.
    버섯재배사는 면세 사업자라 그렇습니다.
    부가세 환급은 태양광발전 설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작성자 17.07.10 07:45

    역시 모르는게 없는 비선형님 ^^~
    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 17.07.10 08:25

    위와 유사한 내용을 검색하여 찾은 부가가치세법의 관련규정을 참고하세요

    발전소건설업자가 발전소 건설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조사와 지원,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및 이주정착금 지급 등의 토지보상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불가하다고 판단합니다.

  • 작성자 17.07.10 08:28

    세금계산서 발행할 필요가 없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 17.07.10 08:38

    영수증인 세금계산서를 당연히 교부받아야 합니다

    왜냐면 향후 동 부동산을 매도시 토지취득가액(부가세 포함)이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반영을 해야 겠지요

  • 17.07.10 10:48

    버섯재배사 위 태양광설치가 한창일 때 버섯사 건축비도 태양광설비가에 묶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세무서로부터 환급 부분을 토해 내라는 고지가 되었었습니다.
    근거로는 버섯재배사는 버섯 재배를 목적으로 하고 그 사업은 면세사업으로 부가세 환급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 17.07.10 12:00

    물론 버섯판매사업은 과세업자가 아닌 면세업자이죠
    그래서 건축비는 환급받지 못합니다.
    이 중 토지관련 건설비용은 "토지의 취득가액이다" 라는 것입니다.

  • 17.07.10 14:45

    그래서 태양광발전 설비가 즉 투자비 계산에 있어서 토지비, 토지조성비, 농지전용비등은 제외시킵니다.
    세무상 부가세 환급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훗날 감가상각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토지는 지가가 살아있거나 오를 가능성으로 인해 투자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도 건축물에 대한 감가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여기서 투자비 대비 수익성 운운할 때 설비가 즉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세무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부지는 지가 상승을 고려한 부지가 좋다는 것입니다.
    내륙 깊은 곳 그리고 비탈면에 투자할 경우 신중해야 합니다.
    태양광 수익과 부동산 수익을 함께 고려하면 승산이 있는 사업입

  • 17.07.10 18:47

    비선형님께서 !
    감가상각비를 제대로 아시는 세무상식이 정말 대단합니다.

    전 시간이 많습니다만 언제 기회를 주신다면 한번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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