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상속인이 사망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재산확인을 개별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2015.6.30 시행)
2. 통합처리 대상 재산조회 종류(6종)
○ 기존 제공 재산조회 종류(2종)
· 금융거래정보(은행·보험 등), 토지정보(소유현황)
○ 추가 제공 재산조회 종류(4종)
· 국세정보(체납액·고지액), 자동차정보(소유내역), 지방세정보(체납액·고지액),
국민연금정보(가입유무)
3. 신청 접수처
○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 읍·면·동 가족관계등록 담당
4. 신청방법
○ 상속자가 사망신고와 동시 접수 또는 사망처리가 완료된 이후에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제출
5. 신청자격
○ 1순위 : 직계비속 + 배우자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2순위 : 직계존속 +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단, 2순위의 경우에는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6. 조회· 확인
○ 각 소관기관·부처에서 조회 확인 후 신청인에게 통지
○ 조회결과는 7∼20일 후 문자·우편·직접 방문수령 등의 방법으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