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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 - 중국 高层动态(고층동태)-[2023年08月22日]
1-习近平同南非总统拉马福萨举行会谈[2023年08月22日]
-시진핑,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회담
2-赵乐际会见匈牙利国会常务副主席[2023年08月22日]
-자오러지 헝가리 국회 상무부주석 면담
3-习近平同南非总统拉马福萨共同会见记者[2023年08月22日]
-시진핑,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
4-习近平抵达约翰内斯堡出席金砖国家领导人第十五次会晤并对南非进行国事访问[2023年08月22
-시진핑, 브릭스 15차 회담 참석차 요하네스버그 도착, 남아공 국빈방문
5-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2023年08月22日]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
6-李强分别会见美中贸易全国委员会成立50周年访华团、泰国正大集团资深董事长谢国民[2023年08月22日]
-이강, 미·중 무역전국위원회 출범 50주년 방중단-태국 정대그룹 선임회장 각각 만나 셰민
7-赵乐际同塔吉克斯坦议会上院议长鲁斯塔姆·埃莫马利举行会谈[2023年08月22日]
자오러지, 타지키스탄 의회 루스탐 에모말리 상원의장 회담
8-公布《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2023年08月22日]
국무원 일부 행정법규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2023년 08월 22일]을 공포
9-丁仲礼会见第二十三届中韩知名人士论坛韩方代表团[2023年08月22日]
정중례, 제23차 한중 저명인사포럼 한국측 대표단 면담
10-习近平离京赴约翰内斯堡出席金砖国家领导人第十五次会晤并对南非进行国事访问[2023年08月22日]
시진핑, 베이징 떠나 요하네스버그로 브릭스 정상 15차 회담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빈방문
11-让中南友好合作的巨轮扬帆远航[2023年08月22日]
중남 우호 협력의 거대한 배가 돛을 올리고 원양 항해
12-李强主持国务院第三次专题学习[2023年08月22日]
이강은 국무원 제3차 특별 학습[2023년 08월 22일]을 주재합니다.
13-赵乐际主持召开十四届全国人大常委会第十次委员长会议[2023年08月22日]
자오러지(趙樂濟)는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위원장 회의[2023년 08월 22일]를 주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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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
2023年08月22日08:50 来源:人民网-人民日报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
第764号
现公布《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自公布之日起施行。
总理 李 强
2023年7月20日
为贯彻实施新修订的《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推进严格规范公正文明执法,优化法治化营商环境,并落实修改后的《中华人民共和国人口与计划生育法》等法律,国务院对涉及的行政法规进行了清理。经过清理,国务院决定:
一、对14部行政法规的部分条款予以修改。
二、废止《产品质量监督试行办法》(1985年3月7日国务院批准 1985年3月15日国家标准局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本决定自公布之日起施行。
附件:
国务院决定修改的行政法规
附件
国务院决定修改的行政法规
一、将《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第四条增加一款,作为第二款:“国务院交通主管部门和有关的地方人民政府交通主管部门应当对国际海上运输及其辅助性业务的经营者和从业人员实施信用管理,并将相关信用记录纳入全国信用信息共享平台。”
第五条修改为:“经营国际客船、国际散装液体危险品船运输业务,应当具备下列条件:
“(一)取得企业法人资格;
“(二)有与经营业务相适应的船舶,其中必须有中国籍船舶;
“(三)投入运营的船舶符合国家规定的海上交通安全技术标准;
“(四)有提单、客票或者多式联运单证;
“(五)有具备国务院交通主管部门规定的从业资格的高级业务管理人员。
“经营国际集装箱船、国际普通货船运输业务,应当取得企业法人资格,并有与经营业务相适应的船舶。”
第六条修改为:“经营国际客船、国际散装液体危险品船运输业务,应当向国务院交通主管部门提出申请,并附送符合本条例第五条规定条件的相关材料。国务院交通主管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30日内审核完毕,作出许可或者不予许可的决定。予以许可的,向申请人颁发《国际船舶运输经营许可证》;不予许可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告知理由。
“国务院交通主管部门审核国际客船、国际散装液体危险品船运输业务申请时,应当考虑国家关于国际海上运输业发展的政策和国际海上运输市场竞争状况。
“申请经营国际客船运输业务,并同时申请经营国际班轮运输业务的,还应当附送本条例第十一条规定的相关材料,由国务院交通主管部门一并审核、登记。
“经营国际集装箱船、国际普通货船运输业务,应当自开业之日起15日内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主管部门备案,备案信息包括企业名称、注册地、联系方式、船舶情况。”
第七条第一款修改为:“经营无船承运业务,应当自开业之日起15日内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主管部门备案,备案信息包括企业名称、注册地、联系方式。”
删去第八条、第十六条、第二十条、第三十六条、第四十三条。
第九条改为第八条,修改为:“国际客船、国际散装液体危险品船运输经营者,不得将依法取得的经营资格提供给他人使用。”
第十条改为第九条,修改为:“国际客船、国际散装液体危险品船运输经营者依照本条例的规定取得相应的经营资格后,不再具备本条例规定的条件的,国务院交通主管部门应当立即取消其经营资格。”
第十八条改为第十六条,修改为:“国际客船、国际散装液体危险品船运输经营者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在情形发生之日起15日内,向国务院交通主管部门备案:
“(一)终止经营;
“(二)减少运营船舶;
“(三)变更提单、客票或者多式联运单证;
“(四)在境外设立分支机构或者子公司经营相应业务;
“(五)拥有的船舶在境外注册,悬挂外国旗。
“国际客船、国际散装液体危险品船运输经营者增加运营船舶的,增加的运营船舶必须符合国家规定的安全技术标准,并应当于投入运营前15日内向国务院交通主管部门备案。国务院交通主管部门应当自收到备案材料之日起3日内出具备案证明文件。
“其他中国企业有本条第一款第(四)项、第(五)项所列情形之一的,应当依照本条第一款规定办理备案手续。
“国际集装箱船运输经营者、国际普通货船运输经营者和无船承运业务经营者终止经营的,应当自终止经营之日起15日内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主管部门备案。”
第二十八条、第四十二条中的“本条例第二十一条”修改为“本条例第十八条”。
第三十五条改为第三十二条,修改为:“未取得《国际船舶运输经营许可证》,擅自经营国际客船、国际散装液体危险品船运输业务的,由国务院交通主管部门或者其授权的地方人民政府交通主管部门责令停止经营;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违法所得50万元以上的,处违法所得2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50万元的,处2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
“从事国际集装箱船、国际普通货船运输业务没有与经营国际海上运输业务相适应的船舶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主管部门责令改正;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
第三十九条改为第三十五条,修改为:“国际客船、国际散装液体危险品船运输经营者将其依法取得的经营资格提供给他人使用的,由国务院交通主管部门或者其授权的地方人民政府交通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撤销其经营资格。”
第四十条改为第三十六条,修改为:“未履行本条例规定的备案手续的,由国务院交通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主管部门责令限期补办备案手续;逾期不补办的,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并可以撤销其相应资格。”
第四十五条改为第四十条,将其中的“并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修改为“处2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第四十九条改为第四十四条,修改为:“外国国际船舶运输经营者未经国务院交通主管部门批准,不得经营中国内地与台湾地区之间的双向直航和经第三地的船舶运输业务。
“外国国际船舶运输经营者未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主管部门批准,不得经营中国内地与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之间的客船、散装液体危险品船运输业务。外国国际船舶运输经营者经营中国内地与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之间的集装箱船、普通货船运输业务应当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主管部门备案。”
二、将《废旧金属收购业治安管理办法》第四条、第六条合并,作为第四条,修改为:“收购废旧金属的企业和个体工商户,应当在取得营业执照后15日内向所在地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备案。
“备案事项发生变更的,收购废旧金属的企业和个体工商户应当自变更之日起15日内(属于工商登记事项的自工商登记变更之日起15日内)向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办理变更手续。
“公安机关可以通过网络等方式,便利企业和个体工商户备案。”
删去第十二条、第十六条。
第十三条改为第十一条,修改为:“有下列情形之一的,由公安机关给予相应处罚:
“(一)违反本办法第四条第一款规定,未履行备案手续收购生产性废旧金属的,予以警告,责令限期改正,逾期拒不改正的,视情节轻重,处以500元以上2000元以下的罚款;未履行备案手续收购非生产性废旧金属的,予以警告或者处以500元以下的罚款;
“(二)违反本办法第四条第二款规定,未向公安机关办理变更手续的,予以警告或者处以200元以下的罚款;
“(三)违反本办法第六条规定,非法设点收购废旧金属的,予以取缔,没收非法收购的物品及非法所得,可以并处5000元以上10000元以下的罚款;
“(四)违反本办法第七条规定,收购生产性废旧金属时未如实登记的,视情节轻重,处以2000元以上5000元以下的罚款或者责令停业整顿;
“(五)违反本办法第八条规定,收购禁止收购的金属物品的,视情节轻重,处以2000元以上10000元以下的罚款或者责令停业整顿。
“有前款所列第(一)、(三)、(四)、(五)项情形之一,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三、将《中华人民共和国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条例》第二十四条第三款修改为:“国务院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应当将作出的相关产品准予许可的决定及时通报国务院发展改革部门、国务院卫生主管部门等有关部门。”
删去第三十七条第二款。
第五十三条修改为:“取得生产许可证的企业未依照本条例规定定期向省、自治区、直辖市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提交报告的,由省、自治区、直辖市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
第六十五条修改为:“本条例规定的吊销生产许可证的行政处罚由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决定。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应当将作出的相关产品吊销生产许可证的行政处罚决定及时通报发展改革部门、卫生主管部门等有关部门。
“法律、行政法规对行使行政处罚权的机关另有规定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
四、将《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第六十六条修改为:“列入目录的产品未经认证,擅自出厂、销售、进口或者在其他经营活动中使用的,责令限期改正,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未经认证的违法产品货值金额不足1万元的,处货值金额2倍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五、将《中华人民共和国道路运输条例》第六十三条修改为:“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责令停止经营,并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一)未取得道路运输经营许可,擅自从事道路普通货物运输经营,违法所得超过1万元的,没收违法所得,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1万元的,处3000元以上1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二)未取得道路运输经营许可,擅自从事道路客运经营,违法所得超过2万元的,没收违法所得,处违法所得2倍以上10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2万元的,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三)未取得道路运输经营许可,擅自从事道路危险货物运输经营,违法所得超过2万元的,没收违法所得,处违法所得2倍以上10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2万元的,处3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第六十五条第三款修改为:“从事道路货物运输站(场)经营、机动车驾驶员培训业务,未按规定进行备案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5000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增加两款,作为第四款、第五款:“从事机动车维修经营业务,未按规定进行备案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3000元以上1万元以下的罚款。
“备案时提供虚假材料情节严重的,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5年内不得从事原备案的业务。”
删去第六十八条。
第六十九条改为第六十八条,修改为:“违反本条例的规定,客运经营者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责令改正,处1000元以上2000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原许可机关吊销道路运输经营许可证:
“(一)不按批准的客运站点停靠或者不按规定的线路、公布的班次行驶的;
“(二)在旅客运输途中擅自变更运输车辆或者将旅客移交他人运输的;
“(三)未报告原许可机关,擅自终止客运经营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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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일부 행정법규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
2023년 08월 22일 08:50 출처:인민닷컴-인민일보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64호
일부 행정법규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국무원 결정'을 공포하고 공포일부터 시행합니다.
총리 이강
2023년 7월 20일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을 시행하고 엄격하고 공정하며 문명화된 법 집행을 촉진하며 법적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고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인구 및 가족 계획법' 및 기타 법률을 구현하기 위해 국무원은 관련 행정 규정을 정리했습니다.정리 후 국무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14개 행정법규의 일부 조항을 수정합니다.
2. '제품 품질 감독 시행 조치'(1985년 3월 7일 국무원 승인, 1985년 3월 15일 국가 표준국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 일부 행정법규의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결정' 개정)을 폐지합니다.
이 결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됩니다.
첨부 파일:
국무원이 개정하기로 결정한 행정 법규
부속서
국무원이 개정하기로 결정한 행정 법규
1.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 제4조에 두 번째 조항으로 항목을 추가한다: "국무원 교통주관부서와 관련 지방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서는 국제 해상운송 및 보조업무의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신용관리를 실시하고 관련 신용기록을 국가신용정보 공유 플랫폼에 통합해야 합니다.”
제5조 수정: '국제 여객선 및 국제 벌크 액체 위험물 운송 사업을 운영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업 법인격을 취득합니다.
(2) 경영업무에 적합한 선박이 있는 경우, 그 중 중국 국적의 선박이 있어야 합니다.
(3) 운항 중인 선박은 국가가 규정한 해상교통안전기술기준에 적합합니다.
(4) 선하증권, 항공권 또는 복합운송증서가 있습니다.
(5) 국무원 교통 주관 부서에서 규정한 실무자 자격을 갖춘 고위 업무 관리 인력이 있습니다.
국제 컨테이너선 및 국제 일반 화물선의 운송 사업을 운영하려면 기업 법인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비즈니스 운영에 적합한 선박이 있어야 합니다.”
제6조 수정: '국제 여객선 및 국제 벌크 액체 위험물 운송 사업을 운영하려면 국무원 교통 주관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조례 제5조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국무원 교통주관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허가 또는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허가된 경우 신청인에게 '국제 선박 운송 운영 허가증'을 발급하고, 허가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국무원 교통주관부서는 국제여객선 및 국제벌크액체위험물선 운송사업 신청을 심사할 때 국제해상운송산업 발전에 관한 국가정책과 국제해상운송시장의 경쟁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제여객선운송사업과 국제선운송사업 운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본 조례 제11조에 규정된 관련 자료도 첨부해야 하며 국무원 교통주관부서에서 함께 검토 및 등록해야 합니다.
국제 컨테이너선 및 국제 일반 화물선 운송 사업을 운영하려면 개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성, 자치구 또는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 주관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등록 정보에는 기업 이름, 등록 장소, 연락처 및 선박 정보가 포함됩니다.”
제7조 첫 번째 단락은 "선박 없는 운송 사업을 운영하려면 개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성, 자치구 또는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 주관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등록 정보에는 기업 이름, 등록 장소 및 연락처 정보가 포함됩니다.”
8조, 16조, 20조, 36조 및 43조를 삭제합니다.
제9조를 제8조로 변경하고 '국제 여객선 및 국제 벌크 액체 위험물 선박의 운송 운영자는 법에 따라 취득한 영업 자격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0조를 제9조로 변경하고 '국제 여객선 및 국제 벌크 액체 위험물 운송 운영자가 이 규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운영 자격을 취득한 후 더 이상 이 규정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교통 주관 부서는 즉시 운영 자격을 취소해야 합니다.”
제18조를 제16조로 변경하고 '국제여객선 또는 국제벌크액체위험물선 운송사업자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황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무원 교통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경영종료
(2) 선박 운항 축소
(3) 선하증권, 항공권 또는 복합운송증서의 변경
(4) 해당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해외에 지점 또는 자회사를 설립합니다.
(5) 소유 선박은 해외에 등록하고 외국 국기를 게양합니다.
국제여객선 및 국제벌크액체위험물선 운송사업자가 선박의 운항을 늘리는 경우 운항증가는 국가가 규정한 안전기술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운항에 들어가기 15일 이내에 국무원 교통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무원 교통 주관 부서는 제출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 증명 서류를 발급해야 합니다.
기타 중국 기업이 본 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제 컨테이너선 운송 사업자, 국제 일반 화물선 운송 사업자 및 선박 없는 운송 사업 사업자가 운영을 종료하는 경우, 운영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성, 자치구 또는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28조 및 제42조의 '이 조례 제21조'를 '이 조례 제18조'로 수정합니다.
제35조를 제32조로 변경하고 '국제선박운송사업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허가 없이 국제여객선 또는 국제벌크액체위험물선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국무원 교통주관부서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서에서 운영중지를 명령하고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국제 컨테이너선 또는 국제 일반 화물선 운송 사업에 종사하고 국제 해상 운송 사업 운영에 적합한 선박이 없는 경우 성, 자치구 또는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 주관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 시정을 명령합니다.”
제39조를 제35조로 변경하고 '국제여객선 및 국제벌크액체위험물선 운송사업자가 법에 따라 취득한 영업자격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국무원 교통주관부서 또는 그 권한을 위임한 지방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영업자격을 취소합니다.”
제40조를 제36조로 변경하고 수정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제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교통주관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서는 기한 내에 제출 수속을 재개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재발급하지 않을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해당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5조를 제40조로 변경하고 그 중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병과'를 '2만 위안 이하의 벌금, 정황이 엄중한 경우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으로 수정합니다.
제49조를 제44조로 변경하고 '외국의 국제선박운송사업자는 국무원 교통주관부서의 승인 없이 중국 본토와 대만 간 양방향 직항 및 제3지점을 경유하는 선박운송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외국 국제선박운송사업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서의 비준 없이 중국 본토와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사이의 여객선 및 대량 액체위험물선 운송사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중국 본토와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사이의 컨테이너선 및 일반 화물선 운송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 국제 선박 운영자는 성, 자치구 또는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폐금속 구매 산업 치안 관리 조치' 제4조 및 제6조를 제4조로 통합하고 '폐금속을 구매하는 기업과 개인 산업 및 상업 가정은 영업 허가증을 취득한 후 15일 이내에 현급 인민 정부 공안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항목이 변경된 경우, 폐금속을 구매한 기업과 개별 산업 및 상업 가정은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산업 및 상업 등록 항목에 속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급 인민 정부 공안 기관에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안 기관은 인터넷 등을 통해 기업과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계의 기록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및 제16조를 삭제합니다.
제13조를 제11조로 변경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안 기관에서 상응하는 처벌을 내립니다.
(1) 이 방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생산적인 폐금속을 구입한 자는 경고하고 기한 내에 시정을 명하며, 기한 내에 시정을 거부하는 자는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5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생산적인 폐금속을 구입하지 않은 자는 경고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이 방법 제4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공안기관에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는 경고 또는 2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이 방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폐금속을 구입하는 자는 금지되며, 불법적으로 구입한 물품 및 부당이득을 몰수하고 5,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4) 이 방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생산적인 폐금속을 구매할 때 사실대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2,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시정을 위해 영업을 정지합니다.
“(5) 이 방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구매가 금지된 금속 품목을 구매한 자는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2,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시정을 위해 영업을 중단하도록 명령합니다.
전항의 (1), (3), (4), (5)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3. '중화인민공화국 공산품 생산 허가증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 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제37조 두 번째 단락을 삭제합니다.
제53조 수정: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이 이 규정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성, 자치구 또는 직할시 공산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서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성, 자치구 또는 직할시 공산품 생산 허가증 주관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합니다.”
제65조는 '이 조례에 규정된 생산 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 처벌은 공산품 생산 허가 주관 부서에서 결정합니다.공산품 생산 허가증 주관 부서는 관련 제품에 대한 생산 허가증 취소 행정 처벌 결정을 발전 개혁 부서, 보건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에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법률 및 행정법규에 행정처벌권을 행사하는 기관에 대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4.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승인조례' 제66조를 '목록에 등재된 제품이 인증을 받지 않고 공장, 판매, 수입 또는 기타 사업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인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의 가치가 10,000 위안 미만인 경우 가치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 소득을 몰수합니다.”
5.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조례' 제63조를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부서에서 운영 중단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1) 도로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없이 도로일반화물운송사업을 하여 불법소득이 1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없거나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3,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도로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도로여객운송사업을 하여 불법소득이 2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없거나 2만 위안 미만인 경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도로운송사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위험물운송사업을 하는 경우,불법 소득이 2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불법 소득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 소득이 없거나 20,000위안 미만인 경우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65조 제3항은 '도로화물운송장(현장) 운영 및 자동차 운전자 교육 업무에 종사하고 규정에 따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두 가지 항목을 추가하여 네 번째 및 다섯 번째 항목으로 추가: "자동차 수리 및 운영 업무에 종사하고 규정에 따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교통 운수 주관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3,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출 시 허위 자료를 제공한 정황이 엄중한 경우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는 5년 이내에 원래 제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제68조를 삭제합니다.
제69조를 제68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고 여객 운송 운영자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교통 운수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1,0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상황이 엄중한 경우 원래 허가 기관은 도로 운송 영업 허가를 취소합니다.
(1) 승인된 여객 터미널에 정차하지 않거나 규정된 노선 또는 게시된 운행 횟수에 따라 운행하지 않습니다.
(2) 여객운송 중 무단으로 운송차량을 변경하거나 여객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여 운송하는 경우
(3) 원래 허가 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허가 없이 여객 운송 운영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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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仲礼会见第二十三届中韩知名人士论坛韩方代表团
2023年08月22日08:39 来源:人民网-人民日报
新华社北京8月21日电 8月21日,全国人大常委会副委员长丁仲礼在人民大会堂会见第二十三届中韩知名人士论坛韩方代表团,双方就中韩关系、两国立法机构交流等交换了意见。
《 人民日报 》( 2023年08月22日 02 版)
(责编:唐宋、王潇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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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례, 제23차 한중 저명인사포럼 남측 대표단 면담
2023년 08월 22일 08:39 출처:인민닷컴-인민일보
신화통신 베이징 8월 21일 8월 21일 딩중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은 인민대회당에서 제23차 한중 저명인사포럼 한국측 대표단을 만나 한중관계와 양국 입법기관 교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인민일보 (2023년 08월 22일자 02면)
(책편: 당송, 왕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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综合报道
跟着总书记看中国 | 生态产业两兴旺 雨林乡村振兴忙[2023年08月2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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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榴花开 籽籽同心”网络主题活动内蒙古站启动[2023年08月2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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两名基层干部的“鸡毛信”(党旗在基层一线高高飘扬)[2023年08月22日]
下足植树造绿的“绣花功”(人民论坛)[2023年08月2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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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防汛救灾和灾后恢复重建中大力实施以工代赈[2023年08月22日]
服务领域对外开放持续深化(权威发布)[2023年08月2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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真抓实干,全力保障电力安全可靠供应(学思想 强党性 重实践 建新功)[2023年08月2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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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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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류꽃 피는 종자씨 한마음" 온라인 테마 이벤트 네이멍구역 가동[2023년 08월 22일]
• [석류꽃 피는 씨알 한마음] '민족단결의 집'을 함께 만들어 지역 주민들을 즐겁게 합니다[2023년 08월 22일]
• 말단 간부 두 명의 '계모신'(당기가 말단 일선에서 높이 휘날리며)[2023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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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저수지 피해주민의 조속한 복구[2023년 08월 22일] 지원
• 홍수 방지 및 재해 복구에서 노동 대체 구호[2023년 08월 22일]를 대대적으로 실시합니다.
• 서비스분야 대외개방 지속 심화(권위발령)[2023년 08월]22일]
• 제11차 전국 귀화교포 가족대표대회가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됩니다[2023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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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에 더 많은 브릭 소리를 들려주고, 더 큰 브릭 역할을 목격하게 합니다. [2023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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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 발전소 건설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뷰티풀 차이나)[2023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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