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에 취업비자를 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로
신청해서 그땐 국제업무로 발급받았고요,
그리고 갱신할때는 it로 하려는데
1.비자갱신할때 어떤 업무인지 체크하는 공간이나 어디 서류에 적는 란이 있나요,,??
It라고 따로 적거나 신청서에 체크하는 부분이 있나요?
2.IT나 컴퓨터는 전공한 적이 없고 한국에서 그냥 일반 4년제 나오긴 했는데 it로 일을 할 수가 있나요....?비전공자인데 it로 갱신 가능한가요...?
3.이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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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강바리마쇼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비자갱신할때 어떤 업무인지 체크하는 공간이나 어디 서류에 적는 란이 있나요,,??
It라고 따로 적거나 신청서에 체크하는 부분이 있나요?
-직무내용을 선택하여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2.IT나 컴퓨터는 전공한 적이 없고 한국에서 그냥 일반 4년제 나오긴 했는데 it로 일을 할 수가 있나요....?비전공자인데 it로 갱신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취업비자인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를 받기 위한 학력, 직력 등의 요건은 법무성
령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이 자연과학분야 또는 인문과학분야에 속하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종사하려고 하는 업무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지식에 관련되는 과목을 전공하여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거나 ②종사하려고 하는 업무에 대하여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③또한
신청인이 외국문화에 기반을 둔 사고 또는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종사하려고 하
는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단, 대학을 졸업한 자가 번역, 통역
또는 어학지도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없습니다.
-④IT관련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한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면 대학졸업 또는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묻지 않습니다.
3.이직하면
-퇴사 후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하면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퇴사신고와 새로운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신고가능합니다.
所属(契約)機関に関する届出(高度専門職1号イ又はロ、高度専門職2号(イ又はロ)、研究、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介護、興行、技能、特定技能) | 出入国在留管理庁 (moj.go.jp)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