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19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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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경제교육 |
-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기업가정신 교육과 소비자교육도 경제교육 체계 내에 편입 |
정부는 ’24.3.19(화) 개최된 제13회 국무회의에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개정안은 ’24.3.26(화)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부처 간 협력 확대를 위해 국가 경제교육 정책 협의체인「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비자교육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이 참여한다. 이를 통해, 기획재정부 경제교육 프로그램과 전국 지역경제교육센터, 디지털경제교육플랫폼(‘24.6월 출범예정) 등에서 온오프라인 연계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기획재정부 2차관(위원장), 당연직 위원(기재부·교육부·행안부·고용부·복지부·중기부·공정위·금융위 고위공무원), 위촉직 위원(교육계·경제계·언론계·노동계 등의 전문가) 16명
둘째, 경제교육 추진범위와 민간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우선 경제교육 관련 위탁업무 범위에 ‘경제교육포털 관리·운영’과 ‘경제교육 실태 및 의식조사’를 명시하고, 업무 수탁 가능 기관도 확대한다. 종전에는 업무 수탁 기관이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소비자원, 대한상공회의소로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제교육단체까지 업무 수탁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민간 경제교육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 안팎의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민간 경제교육단체들이 업무협의·조정, 상호협력 등을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총 50개 회원사)
또한,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24년 6월 신규 구축되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도 해당 분야 전문 기관이 콘텐츠 및 플랫폼을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된다. 향후 경제교육이 정부 부처와 민간 단체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강의자료를 생애주기별 수요에 따라 전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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