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형제 존폐론에 대한 비평
글쓴이; 법학평론가 황 석춘 박사.
1. 토론주체.
2013. 1. 23. 00;10분부터 동일01:55분까지 [MBC사형제 논란 100분토론]을 하였다..
사형제 찬성쪽은 [이영란=숙명여대 법학과교수] [전원책= 변호사] 이고,
사형제 폐지쪽은 [허일태=동아대법학과 교수] [승재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었다..
2. 문제점.
첫째: 사형존속론자들에 대한 문제점 제기;
(1). 사형존속론자인 [이영란] [전원책]은 반대경험이 없는 외고집불통으로 느껴지는
문제점이 있다..
(2). 예컨데 사형을 시켜야 범죄가 예방된다는 이영란의 주장과 국민세금으로 왜 사형수를
먹여 살려야 하느냐는 전원책의 주장과 경찰과 검사의 누명수사와 판사들의 누명판결이나
오판은 없다는 공동주장은 도저히 수궁할 수가 없는 무경험의 옹고집(악질)처럼 느껴진다..
둘째; 사형폐지론자들에 대한 문제점 제기;
(1). 사형폐지론자인 [허일태] [승재현]은 사형수들이 사회에 공헌한 업적에 대하여
전혀 해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2). 예컨대 사형수들을 사형 당하지 않은 사람으로는 [김대중] [김지하] 등등 엄청나게
많으며, 현재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형수 약60여명 중에서 명확한 물적증거와 시체
검증이 확인된 사람은 [유영철] [강호순] 등등 불과20~30명 뿐이고,
(3). 그 나머지 사형수 30~40명은 물적증거가 없거나 또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가 있는
DNA나 증언에만 의존하였거나 또는 본인들이 부인하는 사형수들로 추정된다...
3.. 문제점에 대한 대책;
(1). 사형존재론자들의 의견과는 정 반대로 [경찰]+[검찰]+[판사]들의 누명수사와 누명
판결은 전원책씨와 이영란씨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열배 백배로 많다는 것이다...
(2). 그리고 우리나라 3심제 재판은 썩어빠진 1심제와 다를바가 없다..왜냐하면 말과 형식은
3심제 이지만 제1심 재판에서 패소하면 제2심과 제3심에서 서민들은 죽어도 뒤집지를
못함으로써 사실상 썩어빠진 제1심 판결과 같다는 것이다...
(3). 제1심 판결을 제2심에서 뒤집으려면 판사나 검사들의 권한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힘(권력+금력)이 없으면 [법적 안정성] 이라는 썩어빠진 엉터리
이론으로 제1심 판결은 뒤집히지 않는다(다만 감형은 가능하다)
(4). 따라서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는 3심제를 표시하고 있지만 사실상과 운영상으로는
제1심제(단심제)에 해당된다..즉, 제1심이 오판하면 제3심까지 누명판결은 이어진다..
(5). 본인도 경찰재직 시기에는 철저한 사형존재론자였다. 특히 대학교 모의법정에서는
사형폐지론자를 공격하였고, 사형폐지논문을 정면으로 비평하는 반대논문까지 작성
하였다..
(6). 하지만 경찰과 검사들의 누명수사를 목격하고+ 또 판사들의 누명판결을 목격하고는
검사와 판사가 썩었다는 경험법칙과 석궁테러 교수입장을 이해하면서 검찰과 판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범죄집단임으로 거꾸로 사형폐지론자를 지지하게 된 것이다...
4. 의혹수사와 누명판결의 문제점;
(1). 사형수 [김대중]외에도 수백명의 사형수가 [무기징역]=>[감형]으로 풀려나왔고,
(2).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는 심지어 광주폭동살인마 사형수들이 전부 민주화 애국자로
둔갑되고, 전환되어서 엄청난 보상금을 받았고, 또 인혁당 사형수들은 수십억부터~ 수백억
원까지 보상을 하였음으로 옹고집 [전원책] [이영란] 국고손실에는 정반대로 충돌된다...
(3). 그리고 미성년자 강간치상으로 무기징역형을 받은 [조두순] [김길태] 등등도 처음는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했고, 그래서 인테넷 의혹사실을 검색하였는바, 범행증거는 신빙성이
없어 보였는데 나중에는 자백했다고 해서 다시 검색해 보았더니 양심상의 자백이 아니고
수사관들과 판사들의 기망전술에 의한 심리 갈등현상에 불과했다고 본다...
(4). 이들이 감옥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주장하였고, 지난번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감옥순찰을
하면서 [조두순]에게 반성을 하느냐고 물어니까? [예]라고 시인했다는 뉴스를 보았지만
그것은 시인이 아니고 통상적인 예의 차원인(예)대답에 불과하다...
(5). 그렇다면 [조두순] [김길태] 등등은 억울한 감옥살이에 대한 보복을 생각 할 것이고.
이러한 보복은 곧 자신들의 목숨과 맞 바꾸는 최종 결단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6). 결국 이러한 책임은 누명수사 경찰+ 누명검사+ 누명판사에게 있는 것이다..
(7). 그럼에도 경찰+검찰+판사들이 자신들의 누명수사와 누명판결을 은폐하기 위하여
전과자들이 출소하거나 약간의 의심만 있으면 이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다시 [사형선고]를
할 것이다...
(8). 그 예로 이번에 서울 시내버스32대 최대의 방화사건에서 교통사고로 해고된 버스기사를
범인으로 지목했다는 점에 대하여도 [조두순] [김길태]처럼 확실한 증거가 없다...
(9). 범행대상을 정해놓고 수사하면 이 세상에 누명범인이 안될 사람은 하나도 없다..
(10). 전원택 + 이영란=이들도 토론 성격을 봐서는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오직 세상 특권의식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불상한 사람들의 입장을 조금도 모르는 이기주의가
없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도 누명구속으로 감방생활을 체험시킨다면 그때서야
검찰과 판사들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알 것으로 보인다...
5. 사형수들이 국민들에게 이익되는 장점은:
(1). 사형수들은 원칙적으로 [노역]을 금지하고 있다..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노역]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그리고 사형수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면 전부 노역장으로 나간다..
(2). 사형수들이 무기징역으로 감행되어서 노역장으로 나가면 [신발] [넥타이] [치약]
[치솔] [군수품] [국가방위비밀제품] 등등을 제조하여 엄청난 수확을 올린다..
(3). 따라서 [전원책]+[이영란] 어찌 반대되는 무지발언만을 하는지 모르겠다..
(4). 죄수들이 노역장에서 받는 임금은 하루1,000원=1달3만원 미만임으로 이들이
감옥생활20년 동안 노역장 수입은 약800만원으로 출소한다..
(5). 그렇다면 국가와 교도관들은 엄청난 수입을 올렸고, 노역장 이익금은 사회복지
자금으로 사용된다..
(6). 그리고 EU국제법규는 사형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7). 그렇다면 [누명수사] +[누명판결]+ [노역장수입]+ [헌법 기본권(생명권)불가침]+
[헌법 절대권(신체권)]+ [자연법상 자유권]+ [사회적 책임론] 등등으로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6. 사형수들이 국민들에게 손해되는 단점은;
(1). 국민들은 자신의 배에 더려운 똥을 가뜩 가지고 있다. 남의 똥은 못 참는 성격소유자가
너무 많듯이, 자신도 [신호위반=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살인유인범죄위반]
[위장전입=허위공문서작성과 동행사죄] [고소고발=무고죄] [헌법재판소장 공금횡령=
특가법범죄위반] 등등의 범죄를 안 저지런 사람은 단1명도 없다..
(2). 그런데도 [전과자] [범죄자] [사형수] 등등의 말만 듣거나 낙인만 찍히면 나쁜 사람으로
선입감을 갖는다..
(3). 예컨대 헌법재판소 청문회입증(공금힁령은 관례다)에서, 대법원과 일반 법원 및
검찰청과 경찰청 및 시청과 구청 등등의 국가기관 어느 곳이든 다 그렇게 집행한다는
범죄관례를 주장한다...
(4). 이러한 고위직 공무원들과 변호사사기꾼 들에 비하여 서민층 범죄는 아주 미미하다..
다만 피해자가 원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원인제공 유무가 판가름 되어야 하고,
원인제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질렸다면 이러한 범죄는 정상적인 성격소유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음으로 격리수용이 우선되어야 한다...
(5). 하지만 정 반대로 원인제공이 있는 범죄는 상대방이 피해만 끼치지 않으면 재범율이
없다는 심리학설이 나온다.. 그래서 역으로 원인제공자(누명자)의 과잉보호와 뇌물
청탁으로 억울한 누명범죄를 만드는 개연성이 더 많다...이것을 사회책임론으로 본다..
(6). 결국 문제가 되는 사형수는 묻지마 식의 무작위 범죄자의 사형수가 문제된다..묻지마
식의 사형수는 교도소 생활에서도 자신들의 조직을 만들어서 교도관을 포섭한후에 일반
범죄자들을 지배하는 조직을 만들기도 한다.
(7). 여기에 묻지마 범죄자들의 교도소 조직결성에 동조하는 교도관들이 큰 문제다...
교도관들만 감방 범죄조직에 알게 모르게 음성적으로 포섭되지 않으면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염려는 없다고 본다...교도소는 1대1의 감시카메라가 절실히 필요하다....
(8). 그렇다면 일부 성격장애자인 묻지마 식의 범죄가 문제되는 것이지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발생되는 사건의 죄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9). 결국 사회가 경찰실적과 검찰실적 및 판사실적에 누명쓴 범죄자들이 엄청나게 배출
됨으로 사회가 손해보는 일은 일반사람들에 비하여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10). 사회에 피해주는 범죄는 성격장애자임으로 이들은 형법상으로 무능력자와 성격장애자
처리방법에 따라서 정신병원에 감호를 시키거나 아니면 무기징역형으로 감호하여 노역장에
보내면 된다..결국 사형제는 폐지가 맞다...
(11). 사형폐지와 무기수로부터 얻는 노역장수익금으로 복지재원이 확보된다...
7. 박근혜 누님에게,..
(1). 과거 인혁당 사형수와 삼청교육대+ 광주살인마폭동+ 등등에게 엄청난 보상금 지급으로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분들이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은 자유로울 수가 없다.
(2). 누님은 함부로 사형을 집행하여 후손들이 또 물어주는 반복되는 엽기정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그 대신에 화성 연쇄살인사건 누명신고자 처럼 외국으로 귀항을
보내듯이 추방을 연구하거나 노역장 유치로 복지기금을 마련 했으면 좋겠습니다...
8. 썩어빠진 누명경찰+누명검찰+누명판사=개혁에 대하여,
(1). 이미 제가 공포한 검찰개혁청원서에 일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참조바람>~
9.
<행정사 황 석춘 정치종교 연구소장 올림>
<행정사 황 석춘 당선 낙선 검증연대 올림>
첫댓글 낙동강님 수고많으십니다.
산행으로 고생이 많으셨다구요..
그만큼 오래도록 팔공산과 워크숍을 기억하시겠습니다.ㅎㅎ
와이비님 워크샵 너무 고맙습니다...대구지역에 국회의원에 출마하면 제가 밀어 드릴께요?~
와이비님!~ 내가 해병대 군대생활을 하면서 강화도에 설안지작전(눈속산악훈련)을 매년2번식 하면서 용맹을 떨쳤는데 이번에 갓바위는 정말로 다리가 후들후들 ~~ ㅋㅋㅋㅋ
지금 생각하니까 웃음밖에 안 납니다...갓바위 2번을 갔지만 그쪽으로는 안 가봤기 때문에 한번 가보고 싶었던 방향이었습니다...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v
신체권은 절대권이고, 생명권은 천부적인 절대적 가족권 입니다. 신체훼손은 자신의 혼자만의 절대권이지만, 생명권은 자신혼자만의 절대권+ 가족들의 권리+ 하는님의 권리까지 모두 포합됩니다..
하느님도 빼았지 않는 생명권을 판사가 빼았는 것은 판사가 하늘님 보다도 더 높다는 말입니까? 하늘님을 욕되게 하시면 천벌을 받스ㅡㅂ니다...~아멘~
누명 판결로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즈음 판사들이 재심으로 과거 사형수 가족들에게 국고재산을 배상하여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제는 폐지되었으면 이렇게 되풀이 되는 국가손해배상은 되지 않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