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가 우리 당 노회찬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연구소 후원의 밤에 참석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것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니냐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 이하의 지적이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
노회찬 대표와 오래전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함께 했고, 그로 인해 친분관계에 있던 마 판사가 노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연구소의 발전을 위해 후원의 밤에 참여한 것을 두고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운운하는 것은 넌센스도 한참 넌센스인 것이다.
더욱 유감인 것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최근에 강력하게 문제 삼았던 마 판사의 판결, 즉 민주노동당 보좌관들에 대한 공소기각과 노회찬 대표를 연결시킨 것에 있다. 마치 마은혁 판사와 노회찬 대표의 개인적 친분 때문에 그런 판결이 나왔다는 뉘앙스를 주는 보도는 옳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더 의아한 것은 연구소 후원의 밤이 열린 것은 10월 30일이고, 마 판사가 민주노동당 보좌관 12명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은 11월 5일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오늘 보도는 마 판사의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 후에 마 판사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여 나온 것이 되는데, 평소에 마 판사의 사생활이 일일이 조사돼 있지 않은 한 이번 보도는 불가능한 보도라는 점에서 정보출처에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선과 동아가 문제 삼았던 법관의 정치적 중립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법관의 본연의 임무인 재판행위와 법관으로서의 공식적 활동 등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개인이 사적인 공간에서 그것도 연구소 후원행사에 참여한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 위반을 거론한다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것이다. 오늘 보도는 마은혁 판사의 판결에 대한 조선과 동아의 불만을 마 판사의 신상문제로 연결시키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마 판사의 판결이 편향적인 것이 아니라, 마 판사의 판결에 대한 조선과 동아의 태도가 지나치게 편향돼 있다는 점을 양 언론사가 인식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