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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대사관은 백 대표를 고소하지 않았고 처벌을 원치도 않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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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11시 경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겸 편집인은 은평구 불광동 혁신파크에서 남대문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체포되어 남대문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사유는 2016년 7월 12일 일본자위대 창설행사 당시 검정색 벤스 차량을 막아 손괴했다는 혐의인데, 당시 모인 군중 5백여명이 전부 그 차량을 일본대사차량으로 오인했던 상황에서 백 편집인은 '일본 대사의 입장을 막겠다' 며 맨몸으로 차량을 덮쳤었다.
이후 남대문경찰서 측은 백 편집인에 출석요구를 보냈고 그제서야 백 편집인은 그 차량이 태국대사관 차량임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으며 확인되었다. (영장 청구검사 홍완희, 허가 판사 조형우)
취재 겸 신뢰관계자로 남대문경찰서 조사에 동석한 정찬희 기자가 "고소장 확인도 시켜주지 않고 체포하여 피고인 조사를 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라고 조사관에게 항의하자 해당 경찰은 "고소장은 없고, 상대측인 태국대사관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 라는 뜻밖의 말을 하며 이 조사는 피해자측이 고소하지도 않았음에도 백 편집인이 피고인이 되고 체포된 황당한 사건임이 드러났다.
실제는 사건 발생 이후인 7월 16일 경찰측이 태국대사관으로 찾아가 진술서를 받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확인했음에도 굳이 백 편집인을 피의자로 하여 사건을 조사해온 것이었다.
즉 피해자의 고소가 없음에도 강행된 검경의 인지수사인 셈이었다. 그리고 질문의 내용 또한 무언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혹을 갖기 충분했다.
태국대사관 차량 손괴에 대한 것임었음에도 '그 날 현장에 있던 여성들이 누구냐' 라는 질문이 몇번에 걸쳐 수사관의 입에서 나왔고 백 편집인은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여성들이며, 설령 안다고 한들 일본 밀정이 독립투쟁가 밀고 하듯이 말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재차 그 질문이 나왔다.
동석한 정찬희 기자가 "이 사건은 재물손괴 사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데 왜 상관도 없는 사람들에 대한 질문을 하느냐. 수사관에 대한 인권침해를 진정하겠다" 라고 따지자 그제사 수사관은 참가자를 캐묻는 질문을 멈췄다.
그런데 과연 이 사건이 피해자측인 태국대사관의 고소가 없었음에도 인지수사 대상이 될 만큼 피해자 피해가 큰 사건이었을까?
조사를 받는 동안 백 편집인은 상대측인 태국대사관에 고소한 사실이 있는가를 전화로 확인했는데 처벌의사는 고사하고 도리어 이 체포로 인하여 한국과 태국간의 우호가 상하지는 않을까 심히 염려하는 모습이었다. 자동차 수리비 요구조차 없었다.
백 편집인 측이 '피해자측이 처벌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으로 체포하여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자 남대문경찰서 측은 "체포할 생각이 없었는데 조사를 나오시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이었다. 말단은 시키는대로 한다"고 변명하며 "검사지휘를 서둘러 받아 빨리 석방토록 하겠다"고 하였다.
결국 백 편집인은 잠시 경찰서 경내에 체류하다가 사건사실확인원 발급 받은 후 곧 석방되었다. (*참고: 남대문 경찰서 cctv 시간과 실제 시간이 맞지 않는 상태였음)
신뢰관계자로 동석했던 정찬희 기자는 "태국대사관 측이 피해자 처벌 요구는 커녕 오히려 민족감정 비화상황을 염려하는데도 굳이 경찰이 찾아가 진술서를 받아 그것으로 피고인 조사를 했다는 것이 인권침해소지는 없는지 따져봐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재물손괴인데 이는 민사적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인데도 굳이 체포하여 사건에 참여한 이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했다는 것은 무언가 석연찮은 느낌이 든다. 무리한 검경의 인지수사는 아닌지 염려스럽다" 라는 의견을 남겼다.
백은종 대표의 체포소식에 마음을 졸여 석방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일본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감히 자위대창설축하행사를 열고 이를 대한민국 정부가 비호하는 현재가 너무나 서글프다. 그러나 의연히 경찰조사를 잘 받고 나온 백 편집인이 다행이다" 라는 소감을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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