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많은 지방 생존 위해 규제 완화해야”
- 도의회,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정
- “농지취득 어려워 귀농에도 제동”
경남도의회가 농지가 많은 지방의 생존을 위해 농지법 개정을 통한 농지 소유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건의안 채택에 나섰다.
17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장병국(밀양1, 국민의힘) 의원 등 41명이 발의한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이 지난 12일 농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하고, 오는 20일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대표 발의자인 장병국 의원은 “최근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취득이 힘들어지면서 농지를 소유한 지역민의 자산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등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이 매우 심화됐다. 이는 곧 지방소멸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악화시켜 국토 균형발전에 심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농지법은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강화 및 사후 관리, 과태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됐다.
건의안에는 “개정 농지법은 LH사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잠재우는 데 급급해 농촌 현실을 도외시한 입법,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농지 취득이 엄격해지니 팔고자 하는 농민들도 피해를 보면서 결과적으로 지난해 기준 논은 전년 대비 26.5%, 밭은 22.2%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농지 거래가 매우 위축돼 그간 지역 인구유입 호재로 작용하던 귀농귀촌 증가세에도 제동이 걸렸다”고 농지법 개정 이전으로 환원을 요구했다.
경남신문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