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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들이 목탁소리가 시끄러워 못 살겠다며 들리지 않게 해 달라 요구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통영 미륵도용궁사는 경남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마을 안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절입니다. 지금부터 약 3년 전, 마을 개발위원회라는 이름의 주민대표 회의에서 우리 절 새벽 도량석 목탁소리를 중지해달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에 우리 미륵도용궁사는 형평성의 원칙을 전제로, 이웃 종교시설인 영운교회 측의 옥외 스피커의 철거와 동시에 우리 절의 새벽 도량석을 중단함과 아울러 옥외 스피커도 철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과 조치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켜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시설 내부의 실내 방송은 소음 규제법에서도 문제 삼는 부분이 아니므로 교회 측과 우리 절 모두 그대로 사용해 왔고 여기에 대해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교회에 다니는 분으로 추정되는 동네 주민이 마을 이장에게 민원을제기하기를 “새벽, 낮, 저녁 등 하루 세 차례 실시하는 기도시간에 법당 안에서 치는 목탁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살 수가 없다” 면서, “목탁소리가 더 이상 들려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 믿는 동네 주민들의 경우는 교회 측의 실내 앰프를 통해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찬송가, 통성기도, 설교 등 각종 소음이 다소 시끄럽고 듣기 싫어도 이에 대해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음이란 인간이 감각적으로 원하지 않는 소리를 일컬으며, 그 물리적 성질은 음(sound)과 동일한 것이지만, 듣기 싫고,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인간의 생리적 기능에 변화를 주고, 청력을 저해하는 음을 지칭하며, 진동이란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으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진동 주파수의 범위를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생활소음이란,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 및 진동을 말하며,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소음 및 진동으로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확성기에 의한 소음,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종소리, 목탁소리 등은 소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생활 소음 규제법의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그럼에도 기독교인들이 목탁소리를 생활 소음의 범위로 이해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글을 통해 이에 대한 경위를 알려드리면서, 과연 기독교인들의 요구에 따라 목탁을 치며 기도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런지에 대해 여러분의 고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후,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댓글에 담아주시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 * * * 미륵도용궁사 주지스님은 2009-09-22(화)오후 2시경, 영운리 일운부락 앞 동네 주차장에서 일운부락 이장(최○○ 씨, 같은 동네 ○○교회 찬양대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요청을 받았습니다. "예불 때마다 절에서 치는 목탁소리가 온 마을에 울러 퍼져서 도저히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고 하는 동네 주민의 민원이 있어, 오늘 새벽 5시 내가 직접 마을 회관 앞에서 절에서 들려오는 목탁소리를 확인했더니 주민의 민원처럼 목탁소리가 들립니다. 목탁소리가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마을 이장으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받았던 그 이튿날(09-09-23(수)) 오전 10시경 산양읍사무소 공무원이 전화를 통해 “새벽에 옥외 스피커로 목탁소리를 크게 방송한다는 게 사실이냐? 민원이 제기 되었으니 주민들의 요구에 협조해 달라” 고 하였습니다. (이미 설명했던 바와 같이, 3년 전에 교회와 공히 외부 스피커를 동시 철거했으니, 옥외 스피커로 목탁소리 염불소리를 크게 방송했다는 민원 제기는 물론 허위 신고입니다. 따라서 스님은 읍사무소 공무원에게 "그런 일 없었다" 고 답했습니다.) 마을 이장에 이어, 읍사무소 공무원으로부터도 이러한 요구를 받고나서, 주지스님은 그 날 낮 사시마지 시간에 평소처럼 실내 앰프를 켜놓은 채로 목탁을 치면서 기도를 봉행했고, 이 소리가 정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 시끄러운지를 우리 절 화주보살로 하여금 확인해보도록 했습니다. 우리 절 화주보살이 목탁소리를 확인하고자 마을회관에 내려갔던 그 시각에, 때마침 마을회관 맞은 편에 위치한 대성상회 앞에 계시던 천생연 씨 등 마을 사람 2명에게 “절에서 들려오는 목탁소리가 시끄러워 못 살겠다고 한다는데, 정말 시끄럽게 들리는지를 한 번 들어봐 달라” 고 정중히 부탁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들은 한결같이 말씀하기를 “무슨 소리인지 모를 정도로 염불소리는 잘 들리지 않고, 목탁소리는 아주 은은하게 들리는 정도이지 결코 시끄럽지 않다” 고 하였다고, 화주보살은 이러한 확인사실을 스님에게 알려왔습니다. 화주보살과 함께 목탁소리를 확인하였던 동네 주민 3명의 증언에서처럼 법당 안에서 치는 목탁소리가 법당 바깥에서는 그저 은은하게 들리는 정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서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미륵도용궁사의 법당 옥외 스피커는 약 3년 전에 마을 개발위원회 요구대로 깨끗이 철거하였고, 법당 내에서 목탁을 치면서 실내 스피커를 통해 염불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바깥에까지 그 소리가 '시끄러워 못 살 정도로' 크게 들릴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확인 가능합니다. * * * 실내 앰프를 통한 목탁소리까지 중단시키려는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무리한 요구가 사실은 불교 포교의 방해에 있음을 잘 알기에, 그들의 공격적 요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09-09-23(수) 오후 3시경, 통영시 환경과(전화055-650-5420)로 전화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미륵도용궁사 주지입니다. 저희 절이 위치한 마을의 이장이 '법당 앰프를 통해 들리는 목탁소리가 너무 크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으니 마을에 울러퍼지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하는데, 옥외 스피커도 아닌 실내 스피커로 퍼지는 목탁소리마저 이장의 요구대로 중단해야 합니까? 소음 관련 법규에 따라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자 환경과 담당 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친절히 답해 주었습니다. “스님이 사는 곳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비슷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통영시의 경우 종교시설에서 확성기로 방송하는 모든 소리는 주간의 경우 80데시벨 이상, 야간의 경우 60데시벨 이상일 때는 소음 규제법에 의거하여 규제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옥외 스피커가 아닌, 종교시설 안에서 방송되는 실내방송 소리는 소음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외부 확성기를 통해 바깥에 내보낼 경우에만 규제 대상이 됩니다. 종교시설 내부 스피커의 소리까지 소음으로 문제삼는 경우는 대부분 반대 측 종교인들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소음 규제법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오해부분을 계도하고 있으니, 스님의 경우라면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통영시 환경과 담당공무원의 이러한 답변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한 <서울 어느 시민이 제기한 교회의 소음을 중단해 달라는 민원에 대한 서초구청측 답변>과도 일치하였기로, 아래에 서울시의 경우를 소개하니 궁금하신 분은 참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이제 우리 불자들도 기독교인들의 막무가내식 공격적 민원제기에 대해 무방비적으로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저들의 이러한 망동은 불교 포교를 무력화시키려는 방해 공작의 하나란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호법의 의지를 가다듬어 보다 능동적으로 부처님 정법을 수호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통영 미륵도 용궁사 주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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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서울시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퍼온 글] 부 서 명 = 산업환경과 담 당 자 = 생활공해팀장 장순식 등 록 일 = 2004-06-25 오전08:51:22 전화번호 = 02-570-6370 제 목 = 답변을 드립니다. 환경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교시설에서 발생되는 타종소리, 목탁소리 등은 현행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 2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다만, 종교시설에서 타종소리, 목탁소리 등을 녹음하여 이를 확성기를 통해 외부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생활소음규제기준중 확성기 소음으로 규제가 가능하고 배출 허용기준은 80dB(A)이하임을 알려 드리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종교시설의 타종소음이 비록 현행법에 의한 비규제 대상이더라도 민원불편 사항임을 감안하여 교회 측에 타종시 강도 조절 또는 타종을 자제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생활하시다가 각종 생활 공해로 인한 불편사항 발생 시 서초구청 산업환경과 생활공해팀 (팀장 장순식 02-570-6370) 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별표 8] <개정 2009.1.14>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비고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 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 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 다. 4. 옥외에 설치한 확성기의 사용은 1회 3분 이내로 하여야 하고, 15분 이상의 간 격을 두어야 한다. 5.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 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 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6.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 을 보정한다. 7.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발파작업 및 브레이커·항타기·항발기·천공기·굴삭기 (브레이커 작업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이 있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주 간에만 규제기준치(발파소음의 경우 비고 제6호에 따라 보정된 규제기준치)에 +3dB을 보정한다. 8.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를 규제기준치에 보정한 다.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 내의 지역 9.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체육도 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교습소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2.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V)]
비고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 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 다. 4.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 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 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한다. |
첫댓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네요. 어쩌면 교회 목사님들은 사람들을 그렇게 무지목매한 인간으로 만드는지.. 교인들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마비 시키는 약을 먹이나? 하하... 이글 퍼 옮깁니다._()_
교인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원수를 만들어라 그래야 사랑할수있다라고 생각하나봅니다.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회속에서 왜 남을 적대시하고 괴롭히는지 이해하기 어렵군요. 도대체 어떤 교리를배워야 배척하는마음이 저리 강해지는건지 쯧쯧...
제우스 : 앞으로 종교시설에서 신앙활동도 마음대로 못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더더구나 이러한 배후에 기독교의 선동과 방해공작이 있었다면 참 난감하고 몹쓸짓입니다. 언제까지나 한국사회에서 불교의 위상이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움츠려 들어야 합니까? 불교가 이렇게 종이호랑이로 변해가는 저변에는 현실을 바라보는 스님들의 변화와 각성이 뒤따라야 할것입니다. 남자 거사들이 절집에서 설곳이 없어져 버린 현실이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불공이나 재나 올리면서 사암을 운영하고자 하는 발상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몇십년 안에 불교인의 숫자가 엄청 줄어 들것입니다.
┗ sutani : 스님들에게 그런 소리해 봐야 집착을 버리라는소리만 나옵니다. 탐욕을 버리라고...
제우스 : 스님들이 포교에 전념하지 않을려면 법사와 포교사들을 많이 배출시켜 그자리를 메워야 할것입니다. 앞으로 불교가 살아 남으려면 첫째도 포교요, 둘째도 포교요, 셋째도 포교입니다. 우리 포교사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입만 아픈 불교 현실에서 더 이상 무슨 조언을 드리리오. 불교계의 무능함을 탓하는 꼴이라 유구무언입니다. 월명스님은 유능하신 군승 출신이라 누구보다도 한국불교의 안타까움을 알 것입니다. 금당법사가 스님의 글을 한국의 불자들이 읽어 보고 각성하고 분발하도록 우선 많은 불교카페에 스크랩하여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는 수행과 포교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눈밝은 스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 sutani : 포교시장은 이미 기독교가 장악해서 그들 사이에서 불교가 포교활동에 나서면 적잖이 텃새를 받게 되겠지요. 불교의 탓이기도 하구요......
향산 : 제가 지난달 통영엘 갔었습니다 미륵산 입구에 장사집과 민가가 조금 있더군요!소음은 소음계로 측정하여 생활소음도를 초과하는 지 판명합니다...! 실내엠프 목탁소리는 절대로 생활소음기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보통 100m 정도 떨어져 있으면 덤프트럭 3대 도져 1대가 동시운행해도 소음기준이하입니다...! 개신교가 억지소리하는 우리나라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저 환경 전문가입니다...그리고 저희 팀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도 있구요! 석박사 기술사 기사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면 연락주십시요! 용궁사 순례도 할 겸 가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sutani : 실제로 차소리나 다른 소리가 훨씬 더 시끄러운데 목탁 운운하는 것은 배타적인 종교 편견소리입니다. 법도 다른 소리와 비교해 편견. 배타소리이라고 판결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건화 되면 향산님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향산님의 댓글은 화엄경보현행원(부사모) _ http://cafe.daum.net/bohhyun 카페에서 담아 왔습니다. 월명스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산 : 우리 불교계도 분야별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 저들에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나무 아미타불...!
혜명심 : 글을 읽으면서 자꾸 한숨만 나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귀를 멀게하는 목사님과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장님 이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운것은 불법을 모르고 짓는 죄 때문이겠죠!! 나무 관세음보살
마음의 달 : 자기것은 중요하고 남의 것은 아무래도 괜찮은 심보.... 이보다 더 나쁜.... 보는것도 듣는것도 싫다는 심보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특히 종교를 한다는 이들의 심보가 이래서야.... 어리석음에 안타까운 마음만 가득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불교의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성광 :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불자님들 끝까지 읽으시고 소신껏 댓글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제우스님 수고 하셨고 불교포교에 앞장 서심 감사 하게 생각 합니다 ,,늘 건강 하시고 부처님 향한 그 열정 진심으로 존경 합니다 _()_
진연주-관음행 : 이장로가 청와대집 전세 뺄때까지는 맘을 놓지 마세요.. ^^ 그 분을 뽑으신 많은 분들의 인과입니다. 부처님의 진실한 법을 미신으로 치부하고 우리 민족의 고결한 하느님을 싸구려 여호와와 바꾼 인과입니다. _()_ 20
┗ 구름아 구름아 : ㅇ장로가 전세 뺀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정권교체 이루지않는 한... 뉴라이트 찬양하는 박ㅇㅇ도 절대 위험한 인물이고...
우리나라처럼 다종교 정신문화가 한데 어울러 국가와 사회를 형성하고 생활하는 환경에서는 당연히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함이 옳다고 法師는 생각합니다. MB에 대한 불교인들의 불만이 많은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지지하고 선출하였으면 그분이 개인신앙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전체의 권익과 이익과 복지를 위한 올바르고 현명한 정치를 할수 있도록 우리 불교인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조언하고 건의하여 파사현정의 단합된 힘을 MB에게 실려 드려야 할 것입니다. 法師는 되도록이면 정치적인 문제는 삼가하고 있으며 국가통수권자로써 폭넓은 정치를 할수 있도록 국민들의 의식도 그만큼 성숙되어야 할것입니다.
혜광 : 불교가 기독인들이 볼때는 그렇게 심오하고 매력있는 종교로 보이나 봐요. 괜히 위협을 느끼니까 그런가? 불교는 알고 보면 참으로 깊고 자비로운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지극히 편안한 종교인데
달에 울다 : 기독교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개종하시길 빌겠습니다. 대안은 이뿐!!!
소나무 향 : 예전에 살던 저희집 옆에 조그마한 사찰이 하나 있었지요. 그옆에 교회 다니는 분이 살았어요. 저 그때 교회 다닐때인데 목탁 소리 염불 소리 별로 안들리더군요. 그분과 같은 교회를 다녀서 제가 잘 압니다. 그분이 교회에서 공론화를 시키니까는(제법 큰 교회 였답니다.) 담임 목사가 바로 지침을 내리더군요. 장로였던 무슨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요....일단 동사무소와 파출소에 예불소리가 시끄럽다고 신고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다음에 예불시간이 언제언제 이니까는 그시간에 카세트도 아니고 전축이 집에 있으면 그것으로 찬송가를 크게 틀어놓으라고....일주일인가를 그리 하니까는 동네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더군요.
鷲峯山Grid... : 향산님, 말씀이 맞는 듯 싶습니다. 억지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삿트와 : 개색끼들이 지롤하네요. 안그래도 스님들 목탁도 제데로 안치는데, 그 듣기 힘든 소리가 시꾸럽따고 지롤인가요? 지들 지저귀는 개소리는 워덯하구욤???
sutani : 반대로 기독교 모든 소리, 찬양소리, 기도소리, 전도소리, 구역예배소리, 모두 소음이라고 하면 될 것인데요.
소나무 향 : 교회 찬송가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살겠다고....그 일 있고 나서 2~3년 후에 살던 곳이 재개발이 되었는데 저도 몰랐는데 그 지역에 교회가 10여개가 있는데 8개의 교회가 보상문제로 마지막 까지 버티더군요. 신자 한명당 얼마라고 제가 보기에도 한 20명 앉으면 꽉 찰 곳에 신자가 150명 이라는등....사찰에 계시던 분, 아무 이야기 안하시고 평창동으로 자리를 옮기시더군요. 나중에 재개발 위원장이 사찰이나 들어왔으면 좋겠다고....적극 대응 하시는 것 만이 살길 입니다. 상생(相生)도 좋지만은 자신들이 무척 똑똑한줄 알아요.
소나무 향 : 지난번 아프카니스탄에서 자식 죽었을때 엄마라는 사람이 하는 간증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소름이 끼치더군요. 이것만 기억 하시면 됩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곳은 처음에는 전쟁이나 분쟁이 항상 일어납니다. 그곳에 사세가 약하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것입니다. 몇년간 신자가 증가하지 않아서 그런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지만 그들은 왼손도 알고 오른손도 알게 합니다. 주위에 힘든분들께 많은 공덕을 베푸시면 그것이 공무원들 귀에들어가면 오히려 그들이 내편이 된답니다. 조용히 있는것만이 최선이 아니더군요....
釋오신 : 아침 일찍 범어사 가려 지하철 하차, 계단올라서면 그 개독인들 분명 지하철 역명 조차 범어사역이라 많은 불자들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불구 계단입구엔 개독 광고성 띤 소식지 비슷한걸 거의 매일 아침 본답니다. 처음엔 좀 심하다 싶어 조금 목청높여 그 개독 소식지를 두고 가는 할배한테 한말씀 드리니 며칠은 잠잠하더니만 요즘 또 한창 가져와 두고 가는군요, 할배가 되나서 목청높이진 못하겠고 또 혼자서 개독인들은 이런다고 궁시렁 거리면 함께 범어사 향하시는 노보살님이 자기 종교 선교활동하는데 우리 불교인들은 게의치 않으면 된다시니 그말씀 맞긴 하다만 ... 좀 아픕답니다. ()
釋오신 : 하루는 그 할배가 한창 개독 광고물들을 두길래 다가서 " 우리 불교인들도 반대로 기독인들처럼 교회앞 가서 불교관련 책자들 두어 볼까요 ? " 그러니 아무런 말없이 묵묵하시더군요,
보리수3 : 남을 존중하지 못하면서 자기만 존중 받으려 하면 그것은 아주 파렴치한 이지요.우리주의에 보면은 종교적 이기주의가 팽배 합니다. 객관적으로 불교가 거리에서 스피커로 포교를 하는것 보았습니까???근데 기독교는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고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불자님들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스님들의 무사안일이 불교의 발전에 많은 후퇴를 할것 입니다. 금당님 말씀처럼 포교사 법사 많이 양성되고 배출 되어서 불교 발전에 밑 바탕이 되기를 희망 합니다.......()()()
Hard Rain : 求苦求難 관세음보살이시여 부디 굽어살펴주십시요..
meong : 새소리가 시끄럽다는 사람은 ,, 애인이 부르는 소리도 시끄럽고 ,, 부억에서 어머니가 설거지하는 소리도 시끄럽고 ,, 그러나 불자들은 찬송가 소리 시끄럽다 한 일이 없는데 ,, 아무래도 새로운 히스테리 인가 봅니다. 그 병명을 뭐라하는지 알려주세요. 나중에는 찬송가로 춤을 추면 즐겁다하고 불가로 춤을 추면 눈이 아프다 하겠지요. 해찰이 뭔지 모르니 ,, 이상한건 사이렌소리, 길거리 자동차소리는 어째서 안 시끄러운지 ?? 마음의 병 입니다. 이명박도 언젠가 같은 증세가 , ,
마니보주^^* : 스님 멋져여. 홧팅! ()()()
복댕이 : 진정 아름다운 소리를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구낭...ㅋㅋ 무지한것들...암튼...제 친구 바로 옆집이 교회인데 친구 아버지께서 성질이 나셔서 한번 교회를 찾아가 큰소리 친적이 있었죠! 허구헌날~ 주말이고, 평일이고, 시간 관계없이 악쓰고, 소리치고, 노래부르고, 그런 소리가 바로 사람 미치는 소리입니다...
관음 : 제우스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한사람의 수행자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다행인것은 지금 이시점에서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새로운 각오로 불법수호 하기를 발원하고 정진하는 모습들도 보입니다...우리모두가 힘을 합치고 바른 신심을 다져야 할때지요....
혜룡스님 : 석경해 법사님 글 잘 보았습니다. 글 원문을보니 참으로 분개할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 불교를 만만하게 보는것이 애석한 일입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각성해야 합니다. 서구적 기독교에의 세력에 밀려 우리 전통적 불교의 이미지가 밀려나다니 참으로 부처님께 죄송한 일도 되구요. 전국적으로 우리는 포교에 나서야 합니다 자기 혼자 부처님 법 께달음 얻자고 토굴에서 어려운 경문에 파묻혀 있는 그 자채도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법사님 고운글 거듭 고맙습니다.
혜룡스님 : 참으로 씁쓸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보산(寶山) : 만약 시청공무원이 기독교인 였다면 뭐라고 개변을 늘어 놨을지 심히 궁금하네요.. 윗분부터 기독교가 판을치니 아래의 맹신도들은 한술더... 약 1700년 된 이나라 종교에게 200년도 되지않은 종교가.. 답답한 심정이네요
일청 : 서로 인정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며 사는 그런 세상이... 이교도들의 그 배타성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_()_
靑솔 : 아...석경해 법사님이시군요..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도 구속력 있는 유권해석이 나온 이상 문제없이 진행하시면 되리라 봅니다. 원래 교회 사람들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말고 묵묵히 기도에 전념하시면 되리라 믿습니다. 그들도 규정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심하고 물리적 훼방이 있을 경우는 위 법적 근거를 갖고 법적 대응을 불사해야 겠지요..우선은 무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석경해 법사님과 용궁사스님, 존경합니다.
普賢 : _()_
연무심 : 마하반야바라밀......_()_
釋오신 : 목탁소리가 시끄러워서는 분명 아닐끼고 우리 불교시설을 쪼까 낼려는 의도가 억수로 보이는군요, 감히 우리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들을 쭉 이어 오게한 종교인데 불구, 어디서 굴러온 돌(石)이 박힌 돌 빼낸다는 말과 일치 ?
燈明智 :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성불하소서 !
묵화 : 불자가 불자답게, 불교가 불교답게 행동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불교를 지켜가는 기둥인 것임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맹목적인 종교관념으로 공존의 틀을 박살내려는 어리석은 마음을 닮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불자들의 아름다운 힘으로 연꽃향 더 맑게 피워가길 기원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_()_
산사풍경 : 제우스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스님과 신도)외에 불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양질의 포교사나 법사님들을 양성 배출하여 절마다 3~5명씩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포교하는 길만이 우리 불교가 존재 할수 있습니다.
Hard Rain : 求苦求難 관세음보살이시여 부디 굽어살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