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28일날 전남편이 사귀던 내연녀와의 관계가 끝나기를 달래기도하고 잘해줘보기도하고.소리도 질러보고.별수를 다써가며 1년을 기다렸는데 두 사람다 갈수록 기고만장 하더니 그날도 월급날이었는데 따로 돈을 챙겨서 그여자와 만나기로 한거 딱들켜서 심하게 다투다가...
그 여자에게 전화로 참을수 없는말을듣고 좋게 여기서 그 여자와 끝내면 사는거고 아니면 16년산거 마무리하고 헤어질려고 집으로 일단와라 했는데 그이후 연락두절 하고 사라졌어요
그전에 싸울때 내가 그여자가 그리 좋은가본데 결정을 내리라고 하도 답답해서 했더니..
애들 내가 키울테니 양육비는 줘라 했더니 ".내가 왜?". 이랬던사람이고, 애들은 어떻게 할거냐 했더니 니 ".맘대로해라 고아원에 갔다주던지".
이런 어이없고 황당한 말을 한사람이라서 집나갔을때 돌아올 사람이 아니란거 알수 있었습니다.
전 애들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이혼접수를 서둘렀고.. 이혼결정되기 8개월동안 나타난적도 소식도 알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재자 재판이혼을 해서 승소했는데 그때 두아이 양육비 월 100만원씩 지급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현재 아이 둘이랑 제가 살고있는 집 임차명의가 전남편으로 되어있었는데, 강제압류 시켜서 내이름으로 임차인이 변경된거 빼고라도 10개월이상 지금 밀린상태이고.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했더니 꽁꽁 숨어살던 두인간들 번갈아 전화오는데 상대여자가
전화와서 하는말이 "ㅇㅇㅇ랑 살고있는사람인데~~". 이러면서 약올리는듯한 조롱하는듯한 말투로 양육비는 못준다며, 애들 잘키우고 있어라 우리가 조만간 찾으러 같테니까 이럽니다
그런데 그 여자하는말이 이혼을 서둘러서 했던건 남자랑 살려고 그랬냐면서 채팅해서 남자 만나고다닌다는둥 그여자는 나에게 수도없이 사실이 아닌말을 하고 쌍욕까지 해대면서 언어폭력을 했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전남편 형제자매 다 증인으로 세운다는둥...협박하는 것도 모자라서 옆집언니에게 전화로 "나 ㅇㅇㅇ씨랑 ㅇㅇㅇ씨 헤어지게만든 방해자인데". 증인을 잘못섰다는둥.. 식구들 다 법정에 세울텐데 그때도 나와서 증인으로 나올수 있겠냐는둥 협박을 하더랍니다.
시댁 식구들한테 그렇게 sos를 청했는데도 나몰라라 하더니 이제껏 누구하나와서 아님 전화라도 애들 잘있냐고 묻는사람 없었는데 애들 할머니는 언제이런일이 있었냐는듯 손자소녀를 당당하게 바꾸라고 말하는덴 기가질려서 성까지 바꿀참이라고 했더니 화내면서 전화를 끊더군요
애들 아빠와 살고있는 그여자말에 의하면..자기는 절대로 술친구지 그런사이아니라면서..자기 과거는 첫번째남편이 폭력과의처증을 못견뎌서 딸아이를 놓고 집을 나와서 다시 재혼해서 우리 아이만한 남자아이를 놓고 또 이혼했다고 하면서 남의가정 깨기 싫은 사람이라고
내앞에선 그래놓고 전화로는 마치 내가 내연녀이고 자신이 본처처럼 말하더라구요 으름장까지 놓으면서...그러다가 전남편을 노래방
도우미할때 만났는데 신이와서 지금은 무속인이래요.. 알고보니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자기 고향친구들도 이여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네요..지금은 그 친하던 고향친구들과 일체 연락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지난 추석에 동서로 부터 들은얘기는 더 가관이었어요
처음으로 그 두사람이 애들 할머니댁에 인사하러 왔었는데..운전을 배웠는지 새차를 구입해서 그 여자를 옆에 태우고 와선 말끝마다 여보여보 하고 그여자가 하는말이 "우리 조만간 집사고 나면 내가 아가씨(막내시누이)가게 내는거 도와줄께". 이러길래..보다못해서 애들 작은엄마가 한마디했대요
아니 애들 양육비는 줘야하는거 아니냐고..그랬더니 애들아빠는 주기 싫다고 그러고 애들안보고 싶냐니까.. 대학생 되면 만나겠다고
그런 어이없는 말을 하더랍니다
옆에서 그여자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50만원씩 저금하고 있다고 하더랍니다
이왕 남편 마음 돌아선거 이미 오래댔고.. 애들하고 잘 살생각만하고 그때 위자료 청구도 안했고 그여자 머리채한번 잡은적 없는데
이제는 받을수 있는거 법으로 할수있는거 다 하고 싶습니다.
애들아빠도 그여자도 더이상은 용서할수가 없습니다. 만일 아무것도 받을수 없다면 애들 성까지 갈생각이고 차라리 그편이 깨끗한지도 모르겠다고 생각도 들지만... 너무나 억울해서.. 못견디겠습니다.
두아이중 17살 딸아이는 중학교 2학년때부터 그여자와 아빠. 나 세사람이 나누었던 대화 아빠가 나에게 했던말들...이 모든걸 지켜봐온 아이고 분개하고 있지만 아빠한테 말한마디 제대로 해본적이 없습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서라면 서겠대요. 법정에 언제가요?;;;; 이러는데 맘만 아프고 씁쓸합니다.
(딸아이가 만 15살에 되던해 극심히 그여자문제로 심하게 두투었는데..지금 만16살(고1)의 딸아이가 증인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판이혼 확정된 날이 2008년8월19일인데 이남자와 그 상대녀에게 모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두사람 다 같이 소장에 피고1 피고2 이렇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다른 증거자료는..1년간 그여자일로 수없이 시비가 있었을때 그여자와 통화내역서(6개월간자료) 가출한날 그여자가 나에게 했던 쌍욕에 모함하는소리 핸드폰에 저장되어있음(증거자료가 되는지요?)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전남편에게 쓴 긴장문에 편지(증거자료가 되는지요?)
배우자 자녀를 악의적으로 유기했다는 증거로 이혼확정된 날짜도 훨씬지난 2008년9월9일자의 등본갱신 날짜(증거자료가 되는지요?)
전남편이 형틀목수인데..계약직인듯 하구요 월급은250~400이상 될거에요 지금 일하는 현장을 알고있는데 월급 압류를 하려면 월급주는 사업자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를 알아야 한다던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알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소장 작성할때 두 사람을 한번에 묶어서 해야하는지 아니면 따로따로 해야 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그 여자와 전남편에게 위자료소송을하고 양육비를 받을수 있으면 재산을 압류해서라도 받을려구요.
답답하고 모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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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동아리 카페지기 대쪽입니다.
귀하는 전남편의 외도로 집을 나가고, 그 내연녀와 직접 다투는 과정에서 심한 모욕감을 들었음에도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이혼을 통하여 이혼, 양육비 등을 청구하여 그 판결로 임차보증금을 강제집행하여 현재 그대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전남편과 그 내연녀)들과 계속 연락이 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여러차례 모욕적인 전화를 받게 되고, 남편이 양육비마저 지급하지 않아 현재까지 그 정신적고통을 받아가며 생활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귀하가 이혼재판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전 남편을 통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혼 후에 내연녀로부터 받은 정신적고통에 대하여 위자료청구도 통화내역, 녹음내역, 편지, 자녀들(진술서 형식)의 의사 등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귀하가 이혼재판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2년이 소멸시효이며, 잘애의 부양에 댓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귀하가 이혼 후 생활할 것에 대한 것으로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해 보입니다.
귀하는 자녀들 때문에 상대방들, 시댁식구들과 완전히 인연을 끊을 수는 없을 것이나 이미 이혼한 마당에 타인들의 사생활까지 감시당할 필요는 없을 것이므로 적절히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하여야 할 듯 합니다.
가능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귀하의 권리를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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