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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광산구배구연합회 원문보기 글쓴이: 박성건(경기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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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페이지 총회 안내문 |
클럽 회원증 도입 배경과 견본 |
회칙에 추가할 내용 |
토의 해야할 개정 부분 |
★ 회원증 발급에 따른 상벌 내용 발췌
1. 광산구 배구 연합회 소속 클럽 및 회원은 뚜렸한 사유없이 본 연합회 주체 주관의 총회 및 대회에 연1회 이상 참여하지 않으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회전 소정의 소명 자료를 연합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혼합클럽 또는 타지역 클럽등 이중등록으로 경기에 참석하는자는 광산구 배구연합회 주최, 주관, 대회에 2년간 출전을 정지한다.
( 향우회, 동문회, 연합회가 인정한 연합모임은 예외로 한다.- 친목 및 지역의 범위를 벚어난 대회의 출전은 불가하다.)
예1) 고흥군 체육대회에 남양면 대표로 참석한경우 징계의 대상이 아니나, 남양면 향우회로 전국대회등에 출전해서는 안된다.
예2) 첨단스카이팀에 소속되어 있으며 고흥클럽에 등록하여 광주시장기 출전하고, 전남도지사기대회에 출전 한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된다.
예3) 마음에 맞는 친구들 끼리 지리산 반달곰팀을 결성하여 전국대회 및 지역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된다.
3. 클럽간 이적시 회원은 연합회에 이적 등록을 하여야 하고 연합회에 이적 등록 신청일로 부터 이적동의서를 첨부한 경우 6개월(182일), 이적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1년간(365일), 대회에 참가 할 수 없다.
위 내용은 광산구 배구연합회 소속클럽을 떠난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아이디 카드는 3월말일까지 발급을 완료하기로 하고 위 규정은 2013년 3월 5일부터 시행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