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국가보안법’ 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의 ‘공안통’ 검사 출신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그간 저서와 발언을 통해 심각한 종교·여성·이념편향을 보여왔다. 기독교 편향, 여성차별, 극보수적 이념성향을 드러낸 황교안 후보자가 행정부를 통할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총리 적임자인지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황교안에게 법규범의 우열순서는 ‘교회법→국보법→헌법’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황 후보자의 지난 문제어록을 타임라인으로 모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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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3월 27일
“부산 여자들이 드세서 남자들이 손이 올라가”
부산 지역 기독교 신문인 ‘한국기독신문’은 지난 2004년 3월27일, 당시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이던 황교안 후보자가 기독교 신자인 기자들과 식당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나눈 대화를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황 후보자는 “부산은 전국에서 뺑소니와 부인을 구타하는 폭행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이 모든 원인은 술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옆에 있던 한 기자가 ‘뺑소니는 그렇다 치고 부인 구타는 전부 술 때문만은 아닐 것 같다’고 지적하자 황 후보자는 “사실 부산 여자들이 드센 이유도 있다. 반면 남자들은 말싸움이 안되니까 손이 먼저 올라가는 것이고...”라고 말했다.
2007년 10월 18일
“아프가니스탄은 영적으로 죽은 나라...선교는 위험이 따를 수밖에”
황 후보자는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샘물교회 신도 23명이 탈레반 세력에 피랍된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 후인 같은 해 10월18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이슬람권인 아프가니스탄을 ‘영적으로 죽은 나라’로 폄훼하고 샘물교회 신도들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옹호했다. 당시 이 사건을 두고 국내에서는 기독교의 무리한 선교활동이 논란이 된 바 있다.
2009년 03월 10일
“4.19혁명은 ‘혼란’, 5.16 군사 쿠데타는 ‘혁명’”
2009년 3월10일 발간된 황교안 후보자의 저서 ‘집회시위법 해설서’에서는 4.19혁명을 ‘혼란’,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했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 2013년 3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밝혀지면서, 보수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011년 05월 11일
“‘김대중 씨’ 정권은 ‘환란’(患亂)”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2011년 5월 11일 부산 호산나교회 특별 강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공안사건으로 사법처리된 전력을 거론하면서 “이런 분이 대통령이 딱 되고 나니까 서울지검 공안부에 있던 검사들, 전부 좌천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권을 ‘환란’(患亂·근심과 재앙)이라고 표현해 자신의 보수편향적인 색채를 드러냈다.
또한 황 후보자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투신 사건’으로 표현하고, 김 전 대통령을 ‘김대중씨’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2012년 07월 17일
“세상법보다 교회법이 우선 적용돼야”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는 2012년 7월17일 발행된 황교안 후보자의 저서다. 이 책에서 황 후보자는 “우리 기독교인들로서는 세상법보다 교회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고 앞서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2013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특정 종교에 지나치게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 이 책에서는 사법시험을 일요일에 치르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서도 “주일 아닌 적당한 기회를 마련해 공무원 시험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편의를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행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교회 사역자의 사택에 재산세를 과세하지 말아야 한다’, ‘해고된 선교원 유아교사가 교회 상대 부당해고소송에서 승소한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는 등 헌법보다 교회를 우선시 하는 의견들을 밝혔다.
2013년 04월 22일
“안보 상황에 표현의 자유 제한할 수 있다”
2015년 05월 15일
“공안 검사가 가장 적성에 맞습니다”
황 후보자는 후보자로 지명되기 6일 전인 5월1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총리와 법무부 장관 중 어느 쪽이 더 적성에 맞느냐”는 질문에 “공안 검사가 가장 적성에 맞다”라고 답했다. 자타가 공인하는 ‘공안통’ 검사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민중의 소리(2015.5.28) http://www.vop.co.kr/A00000892817.html
▶ 참여정부 특별사면 각세웠던 황교안, 변호사 시절 ‘사면로비’ 연루됐나
- 황교안 “사면 절차 자문한 것”...야당 “단순 절차 설명하고 수임료 받나? 납득 안돼”-
민중의 소리(2015. 6. 9) http://www.vop.co.kr/A00000897673.html
▶ 민변, 황교안 고발…“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 이재화 변호사 “총리후보라고 형사처벌 안되면 법치주의 붕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고발했다.
민변 소속 이재화 변호사는 12일 트위터를 통해 황 후보자의 특별사면 자문과 관련해 “황 후보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졌다. 황 후보자는 2014년 1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할 당시 이명박 정부의 신년특별사면과 관련한 자문을 하면서 자문 내용과 수임료 액수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야당 청문회특위위원들은 당시 황 후보자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의뢰인을 사면명단에 올린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황 후보자는 “의뢰인에게 사면 절차에 관해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재화 민변 사법위원장은 “인맥을 동원해 의뢰인을 사면 대상에 올리도록 알선 또는 청탁을 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면 이는 알선수재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황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접수된 고발장의 사진도 함께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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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화 변호사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장 접수증 사진. |
이 변호사는 “중대범죄 혐의가 포착되었음에도 총리후보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되지 않는다면 법치주의는 붕괴된다”고 주장했다.
고발뉴스(2015. 6.12)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30
▶ 새누리당, 야당 퇴장 황교안 청문보고서 강행처리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2일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애초에 야당은 황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이 오후 5시 경 회의를 소집했다.
장윤석 위원장은 “특위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은 오늘까지가 법정시한이다. 양당 간사회의에서 개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정 있어서 부득이 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소집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합의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독재다”라고 항의했고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독재는 무슨 독재냐. 야당이 독재지”라고 받아쳤다.
미디어오늘 (2015. 6.12)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580
▶ 인사청문제도를 무력화 시킨 '黃의 전략'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2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의화 의장이 여당 단독 표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본회의 표결 일정은 불확실하지만 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고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등으로 총리 공백상태가 장기간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임명동의안 본회의는 사실상 시간문제로 여겨진다. 하지만 황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근간을 뒤흔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전의 인사청문회와 달랐다. 후보자 사전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직 법무장관이 총리후보자 인사청문 대상이 됨에 따른 잡음도 만만치 않았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의혹에 대한 입증을 누가 할 것인지를 두고서 공방전을 벌이기도 했다.
아시아경제(2015. 6.14)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61417090918961
▶ 황교안 임명동의안 15일 여당 단독 본회의 열리나
황교안 국무총리 인준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르면 15일 단독으로라도 임명동의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향배가 주목된다.
여야간 합의에 따라 국회 대정부질문이 18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이날 황 후보자를 신임 총리로 출석시켜야 하고, 이를 준비할 수 있는 하루 정도의 여유가 필요한 만큼 늦어도 15~16일에는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신임 총리가 메르스 사태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부실한 자료 제출과 검증 부족 등을 이유로 황 후보자를 반대하던 야당에 맞서 지난 12일 단독으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임명동의안은 여야간 합의가 없더라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결정만 있으면 표결이 가능하다.
이에 새누리당은 야당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요청해 단독으로 인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그러나 정 의장이 새누리당의 요구대로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미 한 차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한 바 있어 두 번 연속 단독처리를 위한 직권상정을 하는 것은 '합의'를 강조해 온 정 의장에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데다 국회법 중재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 의장 측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만약 정 의장이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경우 대정부질의를 위해 열리는 18일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보인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후보자 임명동의를 위한 어떤 의사일정도 합의하기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실한 자료제출과 미흡한 검증은 물론이고 이미 전관예우 의혹 등이 밝혀진 만큼 총리로서 부적절하고, 여당이 단독으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만큼 협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없었던) 예전 같으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상황"이라며 "의장이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18일 전에 (본회의를 연다면) 의원들이 폭발할 것 같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한 바 있다.
JTBC (2015. 6.14) http://news.jtbc.joins.com/html/383/NB1092638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