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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용자료]
작성일: 2007년 10월 3일 개천절 추가일: 2008년 01월 4일 금요일 추가일: 2008년 01월27일 일요일 작성자: 김해수[청풍]
[아현3구역 현장]
아현3구역 조합정관 제44조 제4항과 제5항에 의거하여
*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 한다. 그 금액 은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자 기준)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사례) 현장에서 가끔씩 보입니다. 유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의 재개발지역에서 경매물건으로 나오는 물건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즉, 현금청산조합원의 물건일 확률이 좀 있으니 경매 하시는 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낙찰받아도 분양권이 나오지 않으면 어찌합니까요. 흑흑 ㅠㅠ 사실 야생화의 실전경매의 쾌걸조로(고정훈)님도 잘 아시는 물건인디. 아현3구역 현장에 그런 물건이 현재 경매 진행중입니 다요. 이 물건 분석할때에 현 소유자이시고 채무자이신 할머니 안서러워 어찌 할 바를 몰랐습니다. 흑흑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참고)서울에서는 좀 처럼 보기 힘들지만, 부산 등 지방에서는 개발이익이 없기에 분양받는 조합원이 현금청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인근지역아파트 시세가 바쳐 주지 않는 곳(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참고)위 3번은 기초적인 내용으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해당 자치법규인 조례에 잘 나열 되어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4조와 부칙5조 그리고 부칙제7조를 확인하셔요.
-이상입니다- 본 자료는 Daum 동맹카페 [황막사] [야생화의 실전경매] [뉴타운 길라잡이] 회원님을 위하여~ 그 동안 모아온 이론자료와 실무상 자료를 융합시키고있습니다. 불펌과 무단복사를 금지합니다. ☆ 뉴타운 및 주택재개발 투자전문가 김해수 [청풍] 올림 |
첫댓글 요즘 들어 현금청산자 중에서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에 대한 상담 문의가 제법 들어오네요.
주택재개발 사업지역에서 사업진행이 빠른곳(사업시행인가를 득한 곳을 지칭함) 경매로 재개발투자를 하시는 분은 조금 유의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는 실정입니다. 원래 글을 써 놓고 편집에 편집을 하여야 하는데... 그냥 들이데는 성격이라서 상세히 설명 못하여 죄송합니다요. 깊은 실무적인 문제를 표현하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요.
물론 힘드시죠, 하지만 청풍님 마저 안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피눈물 흘립니다요^^
이아현동물건자료에 올려놓으신거맞조??? 전에,,쾌걸조로님이 말씀하셨을때는 자알몰라서,,그냥지나쳤는데,,,ㅎㅎ 이제좀 알아들으니 다시 찿아봐야겠네요~기분좋네요~~^^ 제법알아들으니,,,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