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개정된 고시에 의하면 기존에 의료급여 1종환자이면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금년 12월에서 내년4월 사이에 해당시군구에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혜택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자꾸 절차만 많아지네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운영 방안
I. 근거규정 및 도입목적
1. 근거규정
o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o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o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2. 도입목적
o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자격(1종) 및 본인부담 경감 등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일관성 있게 관리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을 위한 판정 기준과 등록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근로능력 판정과 본인부담면제 기간 등을 일치시켜 관리
II. 운영방안
1. 등록 대상
o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107개 질환군
2. 등록 체계
o 의료급여기관:등록 대상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상의 의료급여기관 확인란 작성, 제공
o 등록대상 수급권자(환자 또는 대리인): 보장기관(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 제출(방문, 팩스, 우편)
* 원본 제출 원칙, 팩스의 경우 추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원본 제출
* AIDS 환자의 경우에도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o 시·군·구청:근로능력 판정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활용, 유효기간 입력(통합조사관리팀) → 보장 결정 및 행복e음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및 본인부담면제 처리(사업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외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해당 신청서를 사업팀에 제출
o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프로그램에 전산등록 및 확인
3. 등록제에 따른 산정특례 적용
o 적용 대상 및 내용
-확진판정을 받고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의료급여 산정특례 대상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인정, 의료급여 1종 적용
-해당 수급권자가 본인부담면제를 희망한 경우(‘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하단에 표시)외래진료시 의료급여비용 전액 본인부담 면제
-면제대상이 되는 진료비는 기존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면제와 동일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는 등록된 환자가 진료를 받은 모든 상병에전반적으로 적용되므로, 해당상병(합병증 포함)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중증질환 산정특례(본인부담 5%로 경감)와는 차이가 있음
* 희귀난치성질환과 등록암 상병코드가겹치는 경우, 각각의 산정특례 혜택 모두 적용(외래진료시 본인부담면제 및 입원시 식대 본인부담 5%)
o 적용기간: 등록일로부터 5년
- 등록일로부터 5년의 등록 유효기간 설정 관리
* 단, AIDS 환자는 등록 유효기간을 9999.12.31로 설정
-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가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자격변동되는 경우: 해당 상병코드가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107개 질환군)에 해당하면 잔여기간 연계적용 (건강보험 등록일자로부터 5년)
* 건강보험-의료급여 간 희귀난치성질환 상병코드 불일치 건(건강보험에만 해당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 불가능
o 등록일자(산정특례 적용 시작 시점)기준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한 경우 등록일: 확진일
․확진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한 경우 등록일: 신청일
*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일자 기준과 동일
- 그 이외의 경우(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의료급여 자격 취득 전 건강보험 대상자 등) 등록일: 의료급여 1종 자격 취득일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과 의료급여 1종 자격 취득은 연계관리
4. 등록 방법 및 절차
o (수급권자) 환자 또는 대리인이 보장기관(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
- 구비서류: 담당의사가 의료급여기관 확인란에자필 서명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o (의료급여기관) 등록신청서 중 의료급여기관 확인란 작성
-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상의 의료급여기관 확인란 작성
* 세부내용은 「Ⅲ. 의료급여기관 협조사항」 참고
o (보장기관)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접수, 등록 처리
* 세부내용은 「Ⅳ. 보장기관(시군구) 확인사항」 참고
5. 등록제 시행일 및 집중등록기간
o 시행일 : '10. 12. 1 ∼
o 집중등록기간: '10. 12. 1 ∼ '11. 4. 30 (5개월)
- 기존 의료급여 1종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이 기간 중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11.5.1일부터 미등록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인정되지 않음
* 기존 의료급여 1종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등록하지 않은 경우, 별도 근로능력 판정절차를 통해 가구원 전체가 근로무능력자 판정을 받지 못하면가구원 모두 2종 수급권자로 변동(본인부담면제 없음)
․'11.3월 중 기존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미등록자 명단 확보 후 등록 독려(별도 안내 예정)
첫댓글 좋는 정보 잘 보 고갑니다...
항상 건강 하시고 늘 줄거운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