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의 호칭 치수(mm) |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율(%) |
10 5 2.5 1.2 0.6 0.3 0.15 |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
(2) 품질이 좋은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표 2.1의 입도의 범위 내에 있고 또한 조립률이 2.3∼3.2의 잔골재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립율이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재를 쓰는 경우에는, 2종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쓰는 것이 좋다. 또 표 2.1에 표시된 연소된 2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이 35%를 넘어서는 안된다.
(3)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변경해야 한다.
AE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도변화의 허용치를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
2.4.3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잔골재의 유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2.2의 값으로 한다. 표 2.2에 지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표 2.2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중량백분율)
종 류 |
최 대 치 |
점토 덩어리 |
1.01) |
0.08mm체 통과량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기타의 경우 |
3.02) 5.02) |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
0.53) 1.03) |
염화물 (염화물이온량) |
0.024) |
1) 잔골재는 망체 1.2mm에 걸리는 것을 시료로 한다.
2) 부순모래 및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경우, 0.08mm체를 통과는 재료가 점토나 조개껍질이 아닌 돌가루인 경우에는 그 최대치를 각각 5%와 7%로 하여도 좋다.
3) 고로슬래그 잔골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잔골재의 절대건조중량에 대한 백분율이며, 염화나트륨으로 환산하면 약 0.04%에 상당한다.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0.08mm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F 2515(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에 따른다.
(2) 유기분순물
① 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분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해야 한다.
이 때 모래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② 모래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터 공시체의 압축 강도가 그 모래를 3%의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터 공시체의 압축강도의 90% 이상으로 된다면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그 모래를 사용해도 좋다. 이 때 모르 터 공시체의 재령은 보통 포틀랜드시멘트, 중용열포틀랜드시멘트 및 혼합시멘트에 대해서는 7일과 28일, 조강포틀랜드시멘트에 대해서는 3일과 7일로 한다.
모르터의 압축강도에 의한 잔골재의 시험은 KS F 2514에 따른다.
2.4.4 내구성
(1) 잔골재의 내동해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한다.
(2)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할 경우, 조작을 5번 반복했을 때의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일반적으로 10%로 한다.
(3) 손실중량이 (2)에서 지시한 한도를 넘는 잔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다면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4) 손실중량이 (2)에서 지시한 한도를 넘는 잔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실례가 없는 경우라도 이것을 사용해서 만든 콘크리트의 동결융해 시험결과로부터 책임감리원이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5)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구조물에 쓰이는 잔골재는 위의 (1), (2), (3) 및 (4)에 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
여기서 말하는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구조물이란, 건축물 내부 또는 타일, 테라코터 드으로 표면을 보호한 구조물, 기타 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구조물을 말한다.
(6)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불안정한 잔골재는 이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그 사용실적, 사용조건, 화학적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결과 등에서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2.4.5 바다모래
(1) 바다모래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질의 것이어야 한다.
바다모래에 함유되어 염화물의 양이 2.4.3 항의 허용한도를 넘을 경우에는 물세척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염화물 함유량을 허용한도 이하로 하여 사용해야 한다.
다만, 바다모래를 다른 잔골재와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혼합된 잔골재의 염화물함유량이 허용한도 이하가 되어야 한다.
(2) 무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할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된다.
(3) 바다모래에 포함되는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에 따른다.
2.4.6 부순모래
부순모래는 KS F 2527(부순모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부순모래의 입형은 주로 원석의 종류나 제조시의 파쇄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의 양부가 콘크리트의 소요단위수량이나 워커빌리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따라서 부순ㅁ래를 쓸 경우에는 석질이 좋은가를 확인함과 동시에 되도록 모가 적고 긴 것이나 편평한 알갱이가 적은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2.4.7 고로슬래그 잔골재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KS F 2544(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골재)에는 입도에 따라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종류를 4종류로 구분하고, 각 종류에 대하여 입도의 표준을 표 2.3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2.3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의 표준
|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 ||||||
체의 호칭치수 (mm) 종류 |
10 |
5 |
2.5 |
1.2 |
0.6 |
0.3 |
0.15 |
5mm 슬래그잔골재 2.5mm 슬래그잔골재 1.2mm 슬래그잔골재 5∼0.3mm 슬래그잔고랮 |
100 100 - 100 |
90∼100 95∼100 100 95∼100 |
80∼100 85∼100 95∼100 65∼100 |
50∼90 60∼95 80∼100 10∼70 |
25∼65 30∼70 35∼80 0∼40 |
10∼35 10∼45 15∼50 0∼15 |
2∼15 2∼20 2∼20 0∼10 |
2.5 굵은골재
2.5.1 일반사항
(1)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분순물, 염화물 등이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특히 내화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내화적인 굵은골재를 사용해야 한다.
(2) 굵은골재의 입도에 대해서는 2.5.2에, 굵은골재에 함유되어 있는 먼지, 흙 등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2.5.3에, 굵은골재의 내동해성이나 화확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 등의 내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2.5.4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또 부순물에 대해서는 2.5.5에,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에 대해서는 2.5.6에 규정되어 있다.
(3) 굵은 골재의 강경(强硬)의 정도에 대해서는 KS F 2508(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6(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또는 KS F 2503(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 또는 굵은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중 책임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의하여 판단한다.
2.5.2 입 도
굵은골재는 대소의 알이 알맞게 혼홥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 2.4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골재의 채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2.4 굵은골재의 입도의 표준
골재 번호 |
체의 호칭 치수(㎜) 체의 크기(mm) |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 ||||||||||||
100 |
90 |
75 |
65 |
50 |
40 |
25 |
20 |
15 |
10 |
5 |
2.5 |
1.2 | ||
1 |
|
100 |
90∼ 100 |
|
25∼ 60 |
|
0 ∼ 15 |
|
0∼5 |
|
|
|
|
|
2 |
|
|
|
100 |
90∼ 100 |
35∼ 70 |
0 ∼ 15 |
|
0∼5 |
|
|
|
|
|
3 |
|
|
|
|
100 |
90∼ 100 |
35∼ 70 |
0 ∼ 15 |
|
0∼5 |
|
|
|
|
357 |
|
|
|
|
100 |
95∼ 100 |
|
35∼ 70 |
|
10∼ 30 |
|
0∼5 |
|
|
4 |
|
|
|
|
|
100 |
90∼ 100 |
20∼ 55 |
0 ∼ 15 |
|
0 ∼ 15 |
|
|
|
467 |
|
|
|
|
|
100 |
95∼ 100 |
|
35∼ 70 |
|
10∼ 30 |
0∼5 |
|
|
57 |
|
|
|
|
|
|
100 |
95∼ 100 |
|
25∼ 60 |
|
0 ∼ 10 |
0∼5 |
|
67 |
|
|
|
|
|
|
|
100 |
90∼ 100 |
|
20∼ 55 |
0 ∼ 10 |
0∼5 |
|
7 |
|
|
|
|
|
|
|
|
100 |
90∼ 100 |
40∼ 70 |
0 ∼ 15 |
0∼5 |
|
8 |
|
|
|
|
|
|
|
|
|
100 |
85∼ 100 |
10∼ 30 |
0 ∼ 10 |
0∼5 |
공장제품에서는 최대치수가 10mm 정도인 굵은골재를 사용하는 것이 적당한 경우도 있으므로 8번 골재에 대해서도 표준을 나타냈다.
2.5.3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표 2.5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중량백분율)
종 류 |
최 대 치 |
점토덩어리 |
0.251) |
연한 석편 |
5.02) |
0.05mm체 통과량 |
1.03) |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
0.54) 1.04) |
1)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를 넘으면 안된다.
2) 교통이 심한 슬래브 또는 표면의 경도(硬度)가 특히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부순돌의 경우, 0.08mm체를 통과하는 재료가 돌가루인 경우에는 최대치를 1.5%로 해도 좋다. 다만,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경우에는 최대치를 5.0%로 해도 좋다.
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의 시험은 KS F 2516, 0.08mm체 통과량의 시험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 등 비중 2.0의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2.5.4 내구성
(1) 굵은골재의 내동해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한다.
(2) 황산나트륨에 의한 한정성 시험을 할 경우, 조작을 5번 반복했을 때 굵은골재의 손실중량백분율의 한도는 일반적으로 12%로 한다.
(3) 손실중량이 (2)에서 지시한 한도를 넘는 굵은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다면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4) 손실중량이 (2)에서 지시한 한도를 넘는 굵은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실례가 없는 경우라도 이것을 사용해서 만든 콘크리트으 동결융해 시험결과로부터 책임감리원이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5)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구조물에 쓰이는 굵은골재는 이 조항의 (1), (2), (3) 및 (4)에 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
(6)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불안정한 굵은골재는 이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그 사용실적, 사용조건,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결과 등에서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2.5.5 부순골재
굵은 골재로 사용할 부순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5.6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1) 굵은골재로 사용할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KS F 2544(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골재)에서는 표 2.6와 같이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를 A 및 B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 시방서에서는 B에 속하는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A에 속하는 것은 내구성이 중요하지 않고, 또 설계기준강독 210kg/㎠미만인 콘크리트에 한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표 2.6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분류
항목 분류 |
절건비중 |
흡수율(%) |
단위용적중량 (kg/ℓ) |
A |
2.2 이상 |
6 이하 |
1.25 이상 |
B |
2.4 이상 |
4 이하 |
1.35 이상 |
주) 시험방법은 KS F 2544의 5.3(절건비중 및 흡수율시험) 및 5.4(단위용적중량시험)에 따른다.
(2) 알루미나시멘트와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를 병용하면 급결성을 나타내므로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전기로(電氣爐)슬래그나 전로(轉爐)슬래그 등의 제강슬래그로 만든 굵은골재는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와 달라서 불안정하므로 콘크리트용 고래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6 혼화재료
2.6.1 일반사항
(1) 혼화재료로서 쓰이는 혼화재 및 혼화제는 품질이 확인된 것이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된다.
혼화재료 중에는 사용실적이 적거나 KS 규정 등에도 품질규격이 정해져 있지않은 것도 많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혼화재료인 경우에는 기왕의 사용 예에서 효과를 조사하던가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2) 혼화재료는 그 사용량의 다소에 따라 혼화재(混和材)와 혼화제(混和劑)로 분류하고, 다시 이를 용도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혼화재
가. 포졸란 작용이 있는 것 : 플라이애시, 규조토, 화산회, 규산백토
나. 주로 잠재수경성이 있는 것 : 고로슬래그 미분말
다. 경화과정에서 팽창을 일으키는 것 : 팽창재
라. 오토클레이브 양생에 의하여 고강도를 나타내게 하는 것 : 규산질 미분말
마. 착색시키는 것 : 착색재(着色材)
바. 기타 : 고강도용 혼화재, 폴리머, 증량재(增量材) 등
② 혼화제
가. 워커빌리티와 내동해성을 개선시키는 것 : AE제, AE감수제
나. 워커빌리티를 향상시켜 소요의 단위수량이나 단위시멘트량을 감소시키는 것 : 감수제, AE감수제
다. 배합이나 경화 후의 품질을 변치 않도록 하고, 유동성을 대폭으로 개선시키는 것 : 유동하제(流動化劑)
라. 큰 감수효과로 강도를 크게 높이는 것 : 고성능감수제
마. 응결, 경화시간을 조절하는 것 : 촉진제(促進劑), 지연제, 급결제, 초지연제
바. 방수효과를 나타내는 것 : 방수제
사. 기포의 작용에 의해 충전성(充塡性)을 개선하거나 중량을 조절하는 것 : 기포제, 발포제
아. 염화물에 의한 철근의 부식을 억제시키는 것 : 방청제
자. 유동성을 개선하고, 적당한 팽창성을 주어 충전성과 강도를 개선하는 것 : 프리팩트콘크리트용 혼화제, 고강도플팩트콘크리트용 혼화제, 공극충전모르터용 혼화제
차. 소요의 단위수량을 현저히 감소시켜 내동해성을 개선시키는 것 : 고성능AE감수제
카. 점성을 증대시켜 수중에서의 재료분리를 억제시키는 것 : 수중불분리성혼화제
타. 응집작용에 의해 재료분리를 억제시키는 것 : 수중콘크리트용 혼화제, 펌프압송조제
파. 기타 : 보수제(保水劑), 방동제(防凍劑), 건조수축저감제, 수화열억제제, 분진방지제(粉塵防 止劑) 등
2.6.2 혼화재
(1) 혼화재로 사용하 플라이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혼화재로 사용할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1), (2) 및 (3) 이외의 혼화재로서는 실리카흄, 규산질 미분말 및 고강도용 혼화재 등이 있다. 이들 혼화재에 대해서는 아직 품질의 규격이 없고 또 사용방법도 다양하므로 이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미리 충분히 조사,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2.6.3 혼화제
(1)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감수제, AE감수제 및 고성능AE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KS F 2560은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의 종류를 AE제, 감수제(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AE감수제(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및 고성능AE감수제(표준형, 지연형)로 분류하고, 콘크리트의 제성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콘크리트의 응결 및 초기경화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2.7은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의 품질에 대한 규정값이다.
표 2.7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의 품질
항목 |
AE제 |
감수제 |
AE감수제 |
고성능AE감수제 | ||||||
표준형 |
지연형 |
촉진형 |
표준형 |
지연형 |
촉진형 |
표준형 |
지연형 | |||
감수율 % |
6 이상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10 이상 |
10 이상 |
8 이상 |
18 이상 |
18 이상 | |
블리딩량의 비 % |
75 이하 |
100 이하 |
100 이하 |
100 이하 |
70 이하 |
70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70 이하 | |
응결 시간의 차 min |
초결 |
-60∼+60 |
-60∼+90 |
+60∼+210 |
+30 이하 |
-60∼+90 |
+60∼+210 |
+30 이하 |
-30∼+120 |
+90∼+240 |
종결 |
-60∼+60 |
-60∼+90 |
+210 이하 |
0 이하 |
-60∼+90 |
+210 이하 |
0 이하 |
-30∼+120 |
+240 이하 | |
압축 강도비 % |
재령 3일 |
95 이상 |
115 이상 |
105 이상 |
125 이상 |
115 이상 |
105 이상 |
125 이상 |
135 이상 |
135 이상 |
재령 7일 |
95 이상 |
110 이상 |
110 이상 |
115 이상 |
110 이상 |
110 이상 |
115 이상 |
125 이상 |
125 이상 | |
재령28일 |
90 이상 |
110 이상 |
110 이상 |
110 이상 |
110 이상 |
110 이상 |
110 이상 |
115 이상 |
115 이상 | |
길이 변화비 % |
120 이하 |
120 이하 |
120 이하 |
120 이하 |
120 이하 |
120 이하 |
120 이하 |
110 이하 |
110 이하 | |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 (상대동탄성계수 %) |
80 이상 |
- |
- |
- |
80 이상 |
80 이상 |
80 이상 |
80 이상 |
80 이상 | |
경 시 변화량 |
슬럼프 cm |
- |
- |
- |
- |
- |
- |
- |
6.0 이하 |
6.0 이하 |
공기량 % |
- |
- |
- |
- |
- |
- |
- |
±1.5 이내 |
±1.5 이내 |
표 2.7의 규정값은 시험콘크리트(혼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기준콘크리트(혼화제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에 대한 비를 나타낸 것으로, 이 때 사용한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은 8cm 및 18cm에 대해 시험하되, AE제 및 AE감수제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시험은 슬럼프 8cm, 고성능 AE감수제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 및 경시 변화량 시험은 슬럼프 18cm의 콘크리트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2) 혼화제로 사용할 유동화제는 별도로 정하는 규준(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혼화제로 사용할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별도로 정하는 규준(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혼화제로 사용할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1), (2), (3) 및 (4) 이외의 혼화제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2.7 재료의 저장
2.7.1 시멘트의 저장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해야 한다.
시멘트는 저장중에 공기중의 수분을 흡수하여 경미한 수화작용을 일으키고, 동시에 공기중의 탄산가스를 흡수한다. 이것을 시멘트의 풍화(風化)라고 하는데, 시멘트가 풍화하면 강열감량(强熱減量)이 많아지며, 비중이 작아지고, 응결이 늦어지며, 강도가 점차로 낮아진다. 따라서 시멘트는 습기를 방지할 것은 물론 통풍을 피하여 저장할 필요가 있다.
(2)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포대시멘트가 저장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마루바닥과 지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며, 현장에서의 목조창고를 표준으로 할 때, 그 거리를 30cm로 하면 좋다.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중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固結)할 염려가 있으므로 시멘트를 쌓아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정도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포 이상 쌓아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
(3) 저장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4)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반입된 시멘트의 온도는 시멘트 공장에서의 수송경로나 계절에 따라 다르다. 때로는 시멘트 공장에서 직접 수송된 시멘트의 온도는 평균적으로 50∼80℃이지만, 배로 수송하거나 공급소(servic station)에서의 저장에 따라서 각각 온도는 약간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50℃ 정도 이하 온도의 시멘트를 사용하면 별문제는 없다.
2.7.2 골재의 저장
(1)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따로 저장해야 한다.
(2) 골재의 받아들이기,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대소의 알이 분리하지 않도록, 먼지, 잡물 등이 혼입하지 않도록 또 굵은골재의 경우에는 골재알이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작업에 주의해야 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알맞게 하며,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여진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4) 겨울에 동결되어 있는 골재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면 비빈 콘크리트의 온도가 저하하여 콘크리트가 동결하거나 단위수량이 증가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골재를 저장해야 한다.
(5) 여름에 장기간 뙤약볕에 방치된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면 콘크리트의 온도가 높아져서 운반이나 취급중에 워커빌리티가 현저하게 변화를 일으키거나 응결이 몹시 빨라져서 만족스러운 시공을 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으므로 적당한 씌우개로 덮거나 살수를 하는 등 적당한 시설을 하여 저장해야 한다.
2.7.3 혼화재의 저장
(1) 혼화재는 일반적으로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으며, 습기를 흡수하면 덩어리가 생기거나 그 성능이 저하되는 수가 있다. 따라서 혼화재는 방습적인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의 순서대로 사용해야 한다.
(2) 장기 저장한 혼화재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하여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3) 혼화재는 일반적으로 미분말로 되어 있고 비중이 작기 때문에 포대를 푸는 곳이나 사일로의 출구에서는 공중으로 날려서 계기류의 고장원인이 되기 쉽고 또 습도가 높은 시기에는 사일로나 수송설비 등의 벽에 붙게 된다. 따라서 혼화재는 날리지 않도록 그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2.7.4 혼화제의 저장
(1) 혼화제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분말상의 혼화제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액상의 혼화제는 분리하거나 변질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저장해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제나 이상이 인정된 혼화제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하여 그 성능이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2.8 배 합
2.8.1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철근 또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및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한다.
(2)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기 위해 콘크리트는 부재의 크기와 형상,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서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분히 채워지도록 치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함과 동시에 재료분리가 거의 생기지 않는 콘크리트이어야 한다.
2.8.2 배합강도
(1) 구조물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현장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배합강도(fcr)를 설계기준강도(fck)보다 충분히 크게 정해야 한다.
(2) 현장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 이하로 되는 확율은 5% 이하여야 하고 또한 압축강도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 이하로 되는 확률은 0.13% 이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값이란 굳지않은 콘크리트에서 채취하여 제작한 공시체를 표준양생하여 얻은 압축강도의 평균값을 말한다.
(4) 배합강도의 결정은 (2)항의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다음으 두 식에 의한 값 중 큰 값을 적용한다.
fcr ≥ fck + 1.64s(kgf/㎠) (2.1)
fcr ≥ 0.85fck + 3s (kgf/㎠) (2.2)
(5)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실적으로부터 결정한다. 다만, 공사초기에 그 값을 추정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소규모의 공사에서는 0.15fck를 적용한다.
2.8.3 물-시멘트비
(1) 물-시멘트비는 소용의 강도와 내구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수밀(水密)을 요하는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의 수밀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하여 물-시멘트비(W/C)를 정할 경우
① 압축강도와 물-시멘트비와의 관계는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공시체는 재령 28일을 표준으로 한다.
② 큰 강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소규모 공사에서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보통포틀랜드시멘트비를 사용하고 혼화제를 쓰지 않은 보통콘크리트에 대해서는 다음의 W/C와 F28과의 관계식으로 구한 값 중 작은 것으로 적용한다.
215
W/C = ────── (2.3)
f28+210
61
W/C = ────── (2.4)
f28/k+0.34
K : 시멘트의 강도(kgf/㎠)
③ 배합에 사용할 물-시멘트비는 기준 재령의 시멘트-불비(C/W)와 압축강도와의 관계식에서 배합강도(fcr)에 해당하는 시멘트-물비 값의 역수로 한다. 혼화재로서 양질의 포졸란을 적당하게 사용할 경우 C/W의 분자를 시멘트와 포졸란 중량의 합계로 해도 좋다.
(3) 콘크리트의 내동해성(耐凍害性)을 기준으로 하여 물-시멘트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2.8의 값 이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화학작용에 대한 내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시멘트비를 정하는 경우
① 황산(SO4)으로 0.2% 이상의 황산염을 함유하는 흙이나 물에 접하는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제15장의 표 15.1 중(a)에 지시하는 값 이하로 한다.
② 융빙제(融氷劑) 및 재설제가 사용되는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제15장의 표 15.1 중(b)에 지시하는 값 이하로 한다.
(5)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시멘트비를 정할 경우에는 제10장의 2.2에 따르고, 해양구조물에 쓰이는 콘크리트의 물-시멘트비를 정할 경우에는 제15장의 2.2에 따라야 한다.
표 2.8 콘크리트의 내동해서을 기준으로 하여 물-시멘트비를 정하는 경우의
AE콘크리트의 최대 물-시멘트비(%)
|
기 상 조 건 |
기상작용이 심한 경우 또는 동 결융해가 종종 반복되는 경우 |
기상작용이 심하지 않은 경우, 빙점 이하의 기온으로 되는 일이 드문 경우 | ||
|
단면
|
얇은 경우2) |
보통의 경우3) |
얇은 경우2) |
보통의 경우3) |
① 계속해서 또는 종종 물로 포화되는 부분1) |
50 |
55 |
50 |
60 | |
②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으며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55 |
60 |
55 |
60 |
주 1) : 수로, 수조, 교대, 교각, 옹벽, 터널의 라이닝 등으로서 수면에 가까워 물로 포화되는 부분 및 이들 구조물 외에 보, 슬래브 등으로서 수면으로부터 떨어져 있기는 하나 융설(融雪), 유수, 물보라 등 때문에 물로 포화되는 부분
주 2) 단면 두께가 약 20cm 이하인 구조물
주 3) 단면이 두꺼운 경우에도 보통의 경우와 같다.
2.8.4 단위수량
(1) 단위수량은 작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정해야 한다.
(2) 단위수량은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골재의 입도와 입형(粒形), 혼화재료의 종류, 콘크리트의 공기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사용되는 재료에 관해서 시험을 실시하여 정한다.
(3) 단위수량의 표준은 표 2.12를 적용한다.
(4) 특별히 단위수량을 감소해야 되는 경우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등을 사용하여 단위수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2.8.5 단위시멘트량
(1) 단위시멘트량은 단위수량과 물-시멘트비로부터 산출한다.
(2) 단위시멘트량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갖는 콘크리트를 얻도록 시험에 의하여 정한다.
(3) 철근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소요의 콘크리트 강도를 얻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철근이 녹스는 것을 방지하고 콘크리트와 철근과의 부착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적당한 물-시멘트비의 시멘트풀로 철근을 완전히 둘러싸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수밀해야 하므로 상당한 양의 시멘트를 사용해야 한다.
(4) 특별히 단위시멘트량의 상, 하한 값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8.6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부재의 최소치수의 1/5, 피복두께 및 철근의 최소수평, 수직순간격의 3/4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표 2.10와 같다.
표 2.10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구조물의 종류 |
굵은골재의 최대치수(mm) |
일반적인 경우 |
25 |
단면이 큰 경우 |
40 |
무근콘크리트 |
40 부재 최소치수의 1/4을 초과해서는 안됨 |
2.8.7 슬럼프
(1)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운반, 치기, 다짐 등의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작은 값으로 정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칠 때의 슬럼프 값은 표 2.11과 같다.
(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른다.
(3) 된반죽의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슬럼프 시험 대신에 진동대식 반죽질기 시험기를 사용한 시험을 할 수 있다.
표 2.11 슬럼프의 표준값(cm)
종 류 |
슬럼프 값(cm) | |
철근콘크리트 |
일반적인 경우 |
6∼18 |
단면이 큰 경우 |
4∼15 | |
무근콘크리트 |
일반적인 경우 |
6∼18 |
단면이 큰 경우 |
4∼13 |
주 1) : 유동화콘크리트의 슬럼프에 대해서는 제11장의 2.2.2를 참고하면 된다.
주 2) : 여기에서 제시된 슬럼프 값은 구조물의 종류에 따른 슬럼프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로 각종 공사에서 슬럼프값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나 부재의 형상, 치수 및 배근상태에 따라 알맞은 값으로 정화되 충전성이 좋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범위에서 되도록 작은 값으로 정해야 한다.
주 3) :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슬럼프가 크게 저하하므로 운반 중의 슬럼프 저하를 고려한 슬럼프 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해두어야 한다.
주 4) : 이 조항의 슬럼프 값은 진동기를 사용할 경우이며 진동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에 의해 결정한다.
2.8.8 잔골재율
(1) 잔골재율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단위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정해야 한다.
(2) 잔골재율은 사용하는 잔골재의 입도, 콘크리트의 공기량, 단위시멘트량, 혼화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하여 정해야 한다.
(3) 공사중에 잔골재의 입도가 변화하여 조립률이 0.2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잔골재율이나 단위수량을 변경해야 한다.
(4) 콘크리트 펌프시공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펌프의 성능, 배관, 압송거리 등에 따라 잔골재율의 값을 결정한다.
(5) 유동화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슬럼프 증대량을 고려하여 잔골재율의 값을 결정한다.
(6) 배합의 결정 및 수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콘크리트의 생산 및 시공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7) 배합을 결정 또는 수정할 때 특별히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 2.12를 적용한다.
표 2.12 콘크리트의 단위굵은골재용적, 잔골재율 및 단위수량의 표준의 값
굵은골재 의 최대치수
(mm) |
단 위 굵은골재 용 적
(%) |
AE제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
AE 콘 크 리 트 | ||||||
갇힌공기
(%) |
잔골재율 s/a (%) |
공기량
(%) |
공기량
(%) |
양질의 AE제를 사용한 경우 |
양질의 AE감수제를 사용한 경우 | ||||
잔골재율 s/a (%) |
단위수량 W (kg) |
잔골재율 s/a (%) |
단위수량 W (kg) | ||||||
15 20 25 40 |
58 62 67 72 |
2.5 2.0 1.5 1.2 |
49 45 41 36 |
190 185 175 165 |
7.0 6.0 5.0 4.5 |
47 44 42 39 |
180 175 170 165 |
48 45 43 40 |
170 165 160 155 |
① 이 표의 값은 골재로서 보통 입도의 모래(조립율 2.80 정도) 및 자갈을 사용한 물-시멘트비 55% 정도, 슬럼프 약 8cm의 콘크리트에 대한 것이다.
② 사용재료 또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①의 조건과 다를 경우에는 위의 표 2.12의 값을 아래표와 같이 보정해야 한다.
구 분 |
s/a의 보정(%) |
W의 보정 (kg) |
모래의 조립률이 0.1 만큼 클(작을) 때마다 |
0.5 만큼 크게(작게) 한다. |
보정하지 않는다. |
슬럼프값이 1cm 만큼 클(작을) 때마다 |
보정하지 않는다. |
1.2% 만큼 크게(작게) 한다. |
공기량이 1% 만큼 클(작을) 때마다 |
0.5∼1.0 만큼 작게(크게) 한다. |
3% 만큼 작게(크게) 한다. |
물-시멘트비가 0.05 클(작을) 때마다 |
1만큼 크게(작게) 한다. |
보정하지 않는다. |
s/a가 1% 클(작을) 때마다 |
보정하지 않는다. |
1.5kg 만큼 크게(작게) 한다. |
부순돌을 사용할 경우 |
3∼5 만큼 크게 한다. 2∼3 만큼 크게 한다.* |
9∼15 만큼 크게 한다. |
부순모래를 사용할 경우 |
|
6∼9 만큼 크게 한다. |
비고 : 단위굵은골재용적에 의하는 경우에는 모래의 조립율이 0.1 만큼 커질(작아질) 때마다 단위굵은골재용적을 1% 만큼 작게(크게) 한다.
2.8.9 AE콘크리트의 공기량
(1) AE제, AE감수제 또는 고성능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굵은골재 최대치수, 기타에 따라 콘크리트 용적의 4∼7%를 표준으로 한다.
(2) 기상작용이 심하지 않은 곳에서 AE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는 범위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공기량으로 한다.
(3) AE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같은 단위AE제량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여러 조건에 따라 상당히 변화하므로 AE콘크리트 시공에서는 반드시 KS F 2409, KS F 2421 등에 따라 공기량 시험을 해야 한다.
2.8.10 혼화재료의 단위량
(1)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AE감수제 등의 단위량은 소요의 슬럼프 및 공기량을 얻을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2) 소용의 공기량을 얻는데 필요한 단위AE제량(AE감수제를 포함)은 시멘트의 분말도, 단위수량, 단위시멘트량, 혼화제의 종류 및 사용량, 골재의 입도 및 입형, 비비기 시간, 슬럼프, 콘크리트의 온도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하여 정해야 한다.
(3) (1) 이외의 혼화재료의 단위량은 시험결과나 기존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2.8.11 배합의 표시법
(1) 배합의 표시법은 일반적으로 표 2.13과 같이 한다.
(2) 시방배합에서 잔골재는 5mm체를 전부 통과하는 것을 말하고, 굵은골재는 5mm체에 전부 남는 것을 말하며, 잔골재 및 굵은골재를 각각 표면건조 포화상태여야 한다.
(3)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상태, 5mm체에 남는 잔골재의 양과 5mm체를 통과하는 굵은골재의 양 및 혼화제를 희석시킨 희석수량을 고려해야 한다.
표 2.13 배합의 표시법
굵은골 재의최 대치수 (mm) |
슬럼프 의 범위
(cm) |
공기량 의 범위
(%) |
물-시멘 트 비 W/C (%) |
잔골재 율 s/a (%) |
단 위 량 (kg/㎥) | ||||||
물
W |
시멘트
C |
잔골재
S |
굵은골재 G |
혼화재료 | |||||||
mm∼ mm |
mm∼ mm |
혼화재(1) |
혼화재(2) | ||||||||
|
|
|
|
|
|
|
|
|
|
|
|
주) ① 포졸란반응성 및 잠재수경성을 갖는 혼화재를 사용할 경우 물-시멘트비는 물-결합재비로 된다.
② 혼화제는 물 타지 않은 것을 cc/㎥ 또는 g/㎥로 표시한다.
③ 배합표에는 구조물의 종류, 설계기준강도, 배합강도, 시멘트종류, 잔골재 조립률, 굵은골재 종류, 굵은골재 공극률, 혼화제 종류, 운반시간, 시공시기 등에 대해서도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9 계량설비 및 믹서
2.9.1 계량설비
(1) 각 재료의 계량방법 및 계량설비는 콘크리트 제조조건에 적합하고, 또 각 재료를 소정의 계량오차내에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사용 개시전 및 사용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2.9.2 믹 서
(1) 믹서는 KS F 2455에 의해 비비기 성능시험을 하여 소요의 비비기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2) 가경식 믹서 및 강제혼합식 믹서는 원칙적으로 각각 KS F 8008 및 KS F 8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믹서는 비빈 콘크리트를 배출할 때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계 량
3.1.1 일반사항
콘크리트의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콘크리트 품질의 변동원인이 되므로 공사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한 정밀도로 계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 재료를 정확하게 계량해야 한다.
3.1.2 재료의 계량
(1) 재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친 다음 현장배합에 의해 계량해야 한다.
(2) 골재의 표면수량시험은 KS F 2509 방법에 따라야 한다. 골재가 건조되어 있을 때의 유효흡수율의 값은 골재를 적절한 시간 흡수시켜서 구한다.
(3) 유효흡수율의 시험에서 골재에 흡수시키는 시간은 공사현장의 실상에 따라 다르나 실용상으로 보통 15∼30분간의 흡수율을 유효흡수율로 보아도 좋다. 또 혼화제를 녹이는 데 사용하는 물이나 혼화제를 묽게 하는 데 사용하는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4) 1회분으 비비기 양은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치기의 양, 비비기설비, 운반방법 등을 고려해야 정해야 한다.
(5) 각 재료는 1회의 비비기 양마다 중량으로 계량한다. 다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
(6)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2.14의 값 이하여야 한다.
표 2.14 계량의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
허용오차 (%) |
물 시 멘 트 혼 화 재 골 재 혼 화 제 |
1 1 2 3 3 |
3.2 비비기
3.2.1 일반사항
콘크리트의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질이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3.2.2 비비기
(1)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 시간, 골재의 종류 및 입도, 단위수량, 단위시멘트량, 혼화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리딩시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고로 해서 정한다.
(2)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되 비비기 시간은 믹서 안에 재료를 투입한 후 가경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혼합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 비비기는 미리 정해 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해서는 안된다.
(4)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믹서 내부를 모르터로 부착시켜야 한다.
(5)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음 재료를 넣어서는 안된다.
(6) 믹서는 사용 전후에 충분히 청소해야 한다.
(7)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되비벼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 운 반
3.3.1 계 획
(1)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조물에 요구되는 기능, 강도, 내구성 및 시공상 주의해야 할 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운반, 치기 등의 방법에 관하여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계획수립시에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 공종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② 1일에 쳐야 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방법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③ 운반로, 운반경로
④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⑤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⑥ 콘크리트의 비비기에서 치기까지 소요시간
⑦ 기상조건(온도, 습도, 풍속, 직사광선)
(2) 연속보나 아치와 같은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치기에 따라 생기는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에 의해서 먼저 친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또 완성된 구조물의 형상, 치수가 소정의 치수와 달라지는 일이 있으므로 이들을 고려해서 콘크리트의 치기 순서를 정해야 한다.
3.3.2 일반사항
(1) 콘크리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를 넘었을 때는 1.5시간, 25℃ 이하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으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내에서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상기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2) 운반 및 치기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3.3.3 운반차
(1) 콘크리트 운반용 자동차는 배출작업이 쉬운 것이어야 한다. 운반거리가 긴 경우에는 에지테이터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운반거리가 50∼100m 이하의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수레차 등을 사용해도 된다.
3.3.4 버 킷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 배출할 때에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배출이 쉬워야 한다.
3.3.5 콘크리트펌프
(1) 콘크리트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관의 지름을 포함한 배관조건, 치기장소, 1회의 치기량, 치기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2) 특수 콘크리트(경량골재콘크리트,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고강도콘크리트, 부배합콘크리트, 큰 입자의 굵은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슬럼프가 작은 콘크리트, 빈배합콘크리트, 섬유보강콘크리트 등)의 압송, 특수한 조건하에서 압송(높은 곳의 압송, 낮은 곳의 압송, 장거리압송, 수중콘크리트의 압송,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의 압송 등)의 경우에는 기종의 선정, 배관조건, 압송조건, 환경조건 등에 특히 주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3) 압송조건은 관내에 콘크리트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정해야 한다.
(4) 수송관의 배치는 될 수 있는 대로 굴곡을 적게 하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수평 또는 상향으로 해서 압송중에 콘크리트가 막히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3.3.6 콘크리트 플레이서
(1) 콘크리트 플레이서를 사용할 경우는 수송거리, 공기압, 공기소비량에 따라 재료분리가 심하므로 그 기종, 형식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수송관의 배치는 굴곡을 적게 하고 수평 또는 상향으로 설치하며 하향경사로 설치 운용해서는 안된다.
3.3.7 벨트컨베이어
(1) 벨트컨베이어르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해치지 않도록 벨트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고, 또 벨트컨베이어의 끝부분에는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분리를 방지해야 한다.
(2) 운반거리가 길면 햇빛이나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반죽질기가 변화하거나 하므로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여 벨트컨베이어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벨트컨베이어의 경사는 콘크리트의 운반중 재료분리가 없도록 결정한다.
3.3.8 슈 트
(1)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직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연직슈트는 깔때기 등을 이어대서 만들어 재료분리가 적게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2) 연직슈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가 한 장소에 모이지 않도록 콘크리트의 투입구의 간격, 투입 순서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치기 전에 검토해 두어야 한다.
(3) 경사슈트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한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경사슈트의 출구에서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깔때기의 하단은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치는 표면에 가까이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간겨은 1.5m 이하로 한다.
3.4 콘크리트 치기
3.4.1 준 비
(1)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 거푸집, 설비배관, 박스, 매입철골, 치기순서 등에 관해서는 시공상세도 및 철근가공조립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운반 및 치기설비 등이 3.3.1에 정해진 치기계획에 충분히 일치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속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염려가 있는 곳은 미리 습하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습기를 지나치게 주어서 수분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직접 지면에 치는 경우에는 미리 깔기 콘크리트를 깔아두는 것이 좋다.
(4) 터파기 안의 물은 치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들어온 물에 이미 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4.2 치 기
(1) 콘크리트의 치기는 원칙적으로 3.3.1항에 정해진 시공계획서에 따라 쳐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치기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된다.
(4) 치기 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생겼을 때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5)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한다.
(6)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콘크리트 치기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해야 한다.
(7)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치기는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쳐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8)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 재료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부의 철근 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또는 펌프배관의 배출구를 치기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트 치기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슈트, 펌프배관, 버킷, 호퍼 등의 배출구와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9) 콘크리트 치기 도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 물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고인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도랑을 만들어 흐르게 해서는 안된다.
(10)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치기 및 다질 때 재료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쳐올라가는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3.4.3 다지기
(1)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2) 콘크리트는 친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해야 한다.
(3) 진동다짐을 할 때에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속에 10cm 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4) 내부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에서의 진동시간 등은 콘크리트를 충분히 잘 다질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재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3.4.4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1)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후부터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내민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2)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tamping)을 하여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침하균열은 콘크리트의 침하가 철근이나 매설물에 구속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침하균열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짐을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이 방법은 발생 후 장시간 경과한 후에는 효과가 없으므로 발생직후에 곧바로 실시한다.
3.4.5 콘크리트 표면의 마감처리
(1) 치기 및 다짐 후에 콘크리트으 표면은 요구되는 정밀도와 물매에 따라 평활한 표면마감을 해야 한다.
(2) 블리딩, 들뜬 고재, 콘크리트의 부분침하 등의 결함은 콘크리트 응결전에 수정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3) 기둥, 벽 등의 수평이음부의 표면은 소정의 물매와 거치면으로 마감한다.
3.5 양 생
3.5.1 일반사항
콘크리트는 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일수는 각각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구조물의 종류, 시공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정한다.
3.5.2 습윤양생
(1)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 콘크리트으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양생용 매트, 가마니 등을 적셔서 덮거나 또는 살수를 하여 습윤상태로 보호해야 한다. 습윤상태의 보호 기간은 보통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5일간 이상, 조강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3일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중용열포틀랜드시멘트, 내황산염포틀랜드시멘트, 초조강포틀랜드시멘트, 플라이애시시멘트, 고로시멘트, 실리카시멘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 위치, 노출되는 기상조건, 공사의 기간, 시공방법 등을 미리 충분히 검토하고 습윤양생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3) 거푸집판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살수해야 한다.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해야 한다. 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전에 살포량, 시공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막양생제는 콘크리트 표면의 물빛(水光)이 없어진 직후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살포해야 한다. 살포는 방향을 바꾸어서 2회 이상 실시한다.
3.5.3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가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온도제어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및 양생일수를 콘크리트의 종류 및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정해야 한다.
3.5.4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3.5.5 촉진양생
중기양생, 기타의 촉진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생을 개시하는 시기, 온도의 상승 및 하강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해야 한다.
3.6 이 음
3.6.1 일반사항
(1)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2)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정해 놓아야 한다.
3.6.2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 하는 방향과 직각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만들든가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해야 한다.
(3) 시공이음부를 철근으로 보강하는 경우에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원형철근의 경우에는 갈고리르 붙여야 한다.
(4) 시공이음을 계획할 때에는 온도변화,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의 발생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5) 시공이음부에 다음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고압분사(water jet)로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흡수시킨 후 시멘트풀, 부배합의 모르터, 양질의 접착제 등을 바른 후 이어치기를 하여야 한다.
3.6.3 수평시공이음
(1)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이어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알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고, 새 콘크리트를 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해야 한다.
(4)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면은 느슨해진 골재알 등이 없도록 마무리하고,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발리 조기에 쇠솔(wire brush)나 모래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며 충분히 습윤상태로 양생하여야 한다.
(5) 시공이음 근처에 거푸집 긴결재(form tie), 간극재(separator) 등의 거푸집 긴결재를 배치하여 새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바로 잡아 구 콘크리트면에 모르터가 흐르거나 시공이음에 어긋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처리된 시공이음면에는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고압분사로 청소하고 접착제를 바르거나 또는 사용하는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같은 배합 또는 이보다 좋은 부배합의 모르터를 깔고 신 콘크리트를 수 cm 두께로 이어 치도록 한다.
(6) 역방향 치기 콘크리트의 시공시에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3.6.4 연직시공이음
(1)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푸집의 제거 시기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시기는 콘크리트를 치고난 후 여름에는 4∼6시간 정도, 겨울에는 10∼15시간 정도로 한다.
(3) 시공이음면은 거푸집을 철거후 곧 쇠솔이나 쪼아내기(chipping)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풀, 모르터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등을 바른 후 새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나가야 한다.
(4) 새 콘크리트를 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친 후 적당한 시기에 잰진동 다지기를 하는 것이 좋다.
3.6.5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틀과의 경계부근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헌치는 바닥틀과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내민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공해야 한다. 헌치부 콘크리트는 다짐이 불량하기 쉬우므로 다짐에 각별히 주의하여 조밀한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해야 한다.
3.6.6 바닥틀의 시공이음
바닥틀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지간중앙부 1/3 이내에 두어야 한다. 다만, 보가 그 지간중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 폭의 약 2배의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통하는 경사진 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력에 대하여 보강해야 한다.(그림 2.1 참조)
【그림】
3.6.7 아치의 시공이음
(1)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축에 직각방향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2) 아치의 폭이 넓을 때는 지간방향의 연직시공이음을 설치해야 한다.
3.6.8 신축이음
신축이음에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부분을 절연시켜야 한다.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해야 한다.
3.6.9 균열유발줄눈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줄눈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해야 한다.
3.7 표면마무리
3.7.1 일반사항
(1)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공장제품의 시멘트, 같은 종류이고 같은 입도의 골재, 같은 배합의 콘크리트, 같은 콘크리트 치기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2)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 치기는 연속해서 일괄작업으로 끝마쳐야 한다.
(3) 시공이음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선상의 이음이 얻어지도록 시공해야 한다.
(4)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의 표 2.16에 준한다.
표 2.16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 표준 값
콘크리트 면의 마무리 |
평탄성(mm) |
참 고 | |
기둥, 벽의 경우 |
바닥의 경우 | ||
마무리 두께 7mm 이상 또는 바탕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마무리의 경우 |
1m당 10이하 |
바름 바탕 띠장 바탕 |
바름 바탕 이중마감 바탕 |
마무리 두께 7mm 이하 또는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
3m당 10이하 |
뿜칠 바탕 타일 압착 바탕 |
타일 바탕 융단깔기 바탕 방수 바탕 |
제물치장 마무리 또는 마무리 두께가 얇은 경우 |
3m당 7이하 |
제물치장 콘크리트 도장 바탕 천붙임 바탕 |
수지 바름 바탕 내 마모 마감 바탕 쇠흙손 마감 마무리 |
3.7.2 거푸집판에 접하지 않은 면의 마무리
(1)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윗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는 안된다. 마무리에는 나무흙손이나 적절한 마무리기계를 사용해야 하고, 마무리 작업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tamping) 또는 재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재진동을 해도 좋다.
(3) 매끄럽ㄱ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강하게 힘을 주어 콘크리트 윗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3.7.3 거푸집판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터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한다. 최종 마무리된 면은 설계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언저리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수해야 한다.
3.7.4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
(1) 마모를 받는 면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강경하고 마모저항이 큰 양질의 골재를 사용하고 물-시멘트비를 작게 해야 한다.
또 밀실하고 균등질의 콘크리트로 되게 하기 위하여 꼼꼼하게 다지는 동시에 충분히 양생해야 한다.
(2)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할 목적으로 철분이나 철립골재(鐵粒骨材)를 사용하거나 수지콘크리트(resin concrete), 폴리머콘크리트(polymer concrete) 등의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특별한 주의사항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3.7.5 특수 마무리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구조물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3.8 품질관리 및 검사
3.8.1 일반사항
(1) 소용의 품질을 가지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의 재료, 강재, 기계설비, 작업 등을 관리해야 하며, 품질관리 책임자를 정하여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은 시방서에 지시된 원칙에 따라 수행하며, 동시에 아래의 3.8.2에 정해진 각종의 시험을 실시하여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3)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재료, 제조설비, 작업 등의 관리,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KS F 4009(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규정을 따른다. 또한 유동화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베이스콘크리트와 유동화콘크리트 양쪽에 대하여 위의 각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3.8.2 시험
(1) 시험방법
시험방법은 KS 등에 정해진 방법을 따라야 하고, 재료시험은 소정의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자가 해야한다.
(2) 콘크리트용 재료의 시험
① 공사개시 전에 시멘트, 물, 잔골재, 굵은골재, 혼화재료 등 필요한 모든 재료의 시험을 실시하여 각각의 품질을 확인 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② 공사중 재료의 품질 및 그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모든 재료의 시험을 실시한다.
③ 포틀랜드시멘트의 시험은 KS L 5201에 의하거나 또는 제조회사의 최근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공사 개시전 및 공사기간 중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골재의 각종 시험은 다음의 KS 규정에 맞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공사 개시전, 골재 산지가 바뀐 경우 또 공사기간중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시험은 6개월에 1회 이상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가. 입도, 조립률 ------------- KS F 2502(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나. 비중, 흡수율 ------------- KS F 2503(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KS F 2504(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다. 단위용적중량 및 실적률------- KS F 2505(골재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라. 점토량 ------------------ KS F 2512(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마. 세척시험 ---------------- KS F 2511(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mm체를 통과하는 > 시험방법)
바. 유기불순물 --------------- KS F 2510(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사. 염화물함유량 ------------- KS F 2515(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아. 알칼리실리카 반응물 -------- KS F 2545(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방법)
(화학적 방법)
KS F 2546(시멘트와 골재의 배합에 따른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모르터바 시험방법)
KS F 2825(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시험방법
- 골재의 알칼리실리카 반응성 시험방법)(신속법)
자. 고로슬래그 골재 ----------- KS F 2544(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골재)
차.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 KS F 2563
⑤ 물의 시험은 KS F 4009 및 그 부속서에 규정된 항목을 따르며, 콘크리트공사 개시전과 공사기간 중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RUDD는 생산자가 실시한 최근의 관리시험 결과를 확인한다.
⑥ 혼화재료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다음과 같으며 최근 3년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따른다.
가. 화학혼화제 ----------------- KS F 2560
나. 콘크리트용 팽창재 ------------ KS F 2562
다.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 KS F 2561
라. 플라이애시 ----------------- KS L 5405
(3) 콘크리트의 시험
① 공사개시전에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함과 아울러 기계 및 설비의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② 공사 중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의 시험을 실시한다.
가. 슬럼프시험은 KS F 2402(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에 의한다.
나. 공기량시험은 KS F 2449(굳지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의 용적에 의한 시험방법) 또는 KS F 2449(공기실압력방법)
다.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시험은 KS F 2409(굳지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 시험방법)
라.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의 기준에 준한다. 공시체는 KS F 2403(콘크리트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에 따라 제조한다.
마.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염화물함유량시험은 KS F 2515(골재중의 염화물함유량시험 방법)
바. 콘크리트의 온도
사. 그 밖의 시험
아.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품질검사는 KS F 4009의 9(검사) 규정을 따른다.
③ 양생이 적당한 지의 여부와 거푸집을 떼어낼 시기 및 프리스트레스의 도입시기를 정할 경우, 또는 조기에 재하할 때의 안전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대로 현장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상태로 양생한 공시체를 사용하여 강도를 시험해야 한다.
④ 공사종료후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비파괴 시험, 구조물에서 절취한 콘크리트 공시체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다.
(4) 강재의 시험
① 철근의 시험
철근은 사용하기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KS 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와 KS D 3527(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의 검사기준에 준한다.
② 이음시험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이음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초음파탐사법에 의한 검사는 KS D 0723, 인장시험법은 KS D 0244의 규정을 따른다.
③ PS강재의 시험
PS강재의 시험은 KS D 7002의 규정을 따른다. 또한 제22장 3.6.3항에 준한다.
④ 기타의 시험
정착장치, 접속장치 및 쉬스의 시험은 제22장 3.6.4 및 3.6.5항을 따른다.
(5) 보고
시험결과는 신속히 책임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3.8.3 품질관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
①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의 압축강도에 의한다. 이 경우 공시체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대표하도록 채취해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관리에 사용할 압축강도의 1회 시험값은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취한 공시체 3개에 대한 압축강도의 평균값으로 한다.
③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150㎥마다 1회로 한다.
④ 시험값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도 및 히스토그램(HISTO-GRAM)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물-시멘트비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
① 물-시멘트비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관리할 경우에는 굳지않은 콘크리트를 분석해서 얻어진 물-시멘트비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콘크리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시멘트비의 1회 시험값은 동일 배치에서 취한 2개 시료의 물-시멘트비의 평균값으로 한다.
③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회수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150㎥마다 1회로 한다.
④ 시험값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도 및 히스토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3.8.4 품질검사
(1) 시험값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할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얻어진 전부의 시험값 및 일부의 연속되는 시험값을 1조로 하여 검사해야 한다.
(2) 압축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한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검사시 일반적으로 원주 공시체에 의한 압축강도의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를 밑도는 확률이 5% 이하여야 하고 또한 압축강도의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를 밑도는 확률이 0.13% 이하인 것을 적당한 생산자 위험률로 추정할 수 있으면, 그 콘크리트는 소용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검사는 일반적인 경우 재령 28일의 압축강도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와 횟수는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 리트의 20∼150㎥마다 1회로 한다. 1회의 시험값은 동일 시료에서 취한 3개의 공시체의 평균값으로 한다.
(3) 내동해성, 화학적 내구성, 수밀성 등으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하는 데는 시험값의 평균값이 소요의 물-시멘트비보다 작거나 또는 이에 해당하는 압축강도를 웃돌고 있으면 그 콘크리트는 소요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4)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책임감리원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으 성능검사,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구조물에 치고 있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8.5 구조물의 검사 및 시험
(1) 구조물의 검사
①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설계에서 나타낸 허용한도 내로 만들어져 있는가,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각 부분이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검사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의 조치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재하시험
① 재하시험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의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해야 한다.
② 재하하중 및 재하후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서 고려한 값에 대하여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시험결과,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등에 결함이 있다록 판단될 때는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④ 콘크리트 재하시험시 재하에 의하여 구조물이 약하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강도가 충분히 얻어진 다음에 재하하도록 시험의 시기를 정해야 한다.
⑤ 새로운 방법으로 설계한 구조물의 경우, 새로운 시공방법을 사용했을 경우, 특수한 재료를 사용했을 경우 등에는 사전에 공사시방서에 제시된 시험방법에 따라 재하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⑥ 정적시험에서는 그 결과가 진동, 충격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⑦ 시험중 또는 시험 전후에 구조물의 강도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균열, 커다란 잔류변형, 그 밖의 결함 등이 생기지 않았는지 여부를 잘 조사해야 한다.
⑧ 시험하중을 6시간 이상 가한 다음 최대처짐을 측정하고, 하중제거 후 12시간 이상 지난 뒤 잔류 처짐을 측정하여 기초침하의 영향을 뺀 잔류처짐이 최대처짐의 25% 이하이고, 또한 유해한 균열, 그밖의 결함이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구조물은 안전하다고 본다.
⑨ 변형률 게이지는 반드시 구조물의 정적 상태에서 부착하여야 한다.
3.9 공사기록
공사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공사기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장기 보존한다.
① 작업공정
② 시공상황
③ 양생방법 및 기간
④ 날씨 및 기온
⑤ 실시한 시험 및 검사
⑥ 구조물의 검사
제3장 레디믹스트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F 4009(레디믹스트콘크리트)에 따라야 한다.
(2) 특별한 경우로서 콘크리트의 사용목적, 시공조건 등에 따라 재료, 배합, 품질기준 등이 KS F 4009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라도 특히 지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KS F 4009 및 이 시방서의 조문의 취지를 존중해서 시방을 정하고 공자의 선정, 발주, 받아들이기 등을 하여야 한다.
1.2 공장의 선정
(1) 공장은 KS 표시허가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해야 한다.
(2) KS F 4009의 규정 및 심사기준을 참고로 하여 사용재료, 재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을 조사하여 지정한 콘크리트의 품질을 실제로 얻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장을 선정해야 한다.
(3) 공장을 선정할 때에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1.3 품질에 대한 지정
레디믹스트콘크리트로 발주할 경우에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라 품질을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콘크리트로 하고, 구입자는 굵은골재의 최대 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 3.2에 표시한 ○표를 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한다.
표 3.1 슬럼프의 허용차(단위 : cm)
슬럼프 |
슬럼프 허용차 |
2.5 |
± 1.0 |
5 및 6.5 |
± 1.5 |
8 이상 18 이하 |
±2.5 |
21 |
± 3.0 |
표 3.2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종류
콘크리트 의 종 류 |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mm) |
슬럼프 (cm) |
호칭강도 (kgf/㎠) | |||||||||
160 (16) |
180 (18) |
210 (21) |
240 (24) |
270 (27) |
300 (30) |
350 (35) |
400 (40) |
40 (휨4.0) |
45 (휨4.5) | |||
보 통 콘크리트 |
20, 25 |
8,10,12 |
○ |
○ |
○ |
○ |
○ |
○ |
○ |
○ |
- |
- |
15,18 |
- |
○ |
○ |
○ |
○ |
○ |
○ |
○ |
- |
- | ||
21 |
- |
- |
○ |
○ |
○ |
○ |
- |
- |
- |
- | ||
40 |
2.5, 6.5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12,15 |
○ |
○ |
○ |
○ |
○ |
○ |
- |
- |
- |
- | ||
경 량 콘크리트 |
15,20 |
8,12,15, 18,21 |
- |
○ |
○ |
○ |
○ |
○ |
- |
- |
- |
- |
주) ( )안의 호칭강도의 단위는 N/㎟
비고 1. 호칭강도는 설계기준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호칭강도를 보증할 재령에 대하여 강도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지정이 없는 경우 28일, 지정이 있는 경우는 구입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2. 콘크리트 펌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칠 때는 슬럼프 15cm 이상의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경사 구조물 등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강도는 3.3에서 규정한 강도시험을 한 경우 다음 규정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1회의 시험결과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② 3회의 시험결과의 평균치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3) 공기량은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4.5%이며, 경량콘크리트의 경우 5%로 하되, 그 허용오차는 ±1.5%로 한다.
(4) 구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생산자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① 시멘트의 종류는 시공할 구조물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시멘트의 종류를 지정한다.
② 골재는 자갈, 모래, 부순돌, 부순모래,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고로슬래그 잔골재 및 경량골재 등의 구별을 지정한다.
③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KS F 4009의 표 1에 있어서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를 지정한다.
④ 혼화재료의 종류는 콘크리트 및 강재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화학혼화재, 방청제, 팽창제 및 플라이애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60, KS F 2561, KS F 2562, KS L 5405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⑤ 염화물함유량의 한도는 배출지점에서 염화물이온(C1)량에 대한 0.30kg/㎥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kg/㎥ 이하로 할 수 있다.
⑥ 경량콘크리트의 경우는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을 지정한다.
⑦ 한중콘크리트, 서중콘크리트 및 매스콘크리트 등의 경우에 콘크리트의 최고온도 또는 최저온도를 지정한다.
⑧ 물-시멘트비의 상한치
⑨ 단위수량의 상한치
⑩ 단위시멘트량의 하한치 또는 상한치
⑪ 유동화콘크리트의 경우는 유동화하기 전 베이스콘크리트에서 슬럼프의 증대량
⑫ 그 외 필요한 사항 등을 생산자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5) 받아들이기
①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및 트럭에지데이터의 반입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
④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의 한도는 외기기온이 25℃ 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25℃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⑥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의 저장설비
(1) 시멘트, 골재,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시멘트의 경우 종류별로 구분하여 시멘트의 풍화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하절기에는 시멘트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골재의 경우 종류, 품종별로 칸을 막아 크로 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바닥은 배수시설을 해야 하며, 눈, 비 및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2 배치플랜트
(1) 플랜트는 원칙적으로 각 재료를 위한 별도의 저장빈과 정확한 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해야 한다.
(2) 시멘트의 계량은 무게로 하고, 계량오차는 1회 계량무게의 1% 이내, 골재의 계량은 무게로 하고, 계량오차는 1회 계량무게의 3% 이내, 물의 계량은 무게로 하고, 계량오차는 1회 계량무게의 1% 이내, 혼화재의 계량은 무게로 하고, 계량오차는 1회 계량무게의 2% 이내, 혼화제의 계량은 무게로 하고, 계량오차는 1회 계량 무게의 3% 이내여야 한다.
2.3 믹 서
(1) 믹서는 고정식 믹서로 한다.
(2) 믹서는 소정용량을 소정시간에 혼합하여 KS F 2455에 따라 시험한 값이 아래에 표시한 값 이하이면 콘크리트를 균등하게 성능을 갖고 있다 생각해도 좋다.
콘크리트 중 모르토와 단위용적 중량의 차 ·············· 0.8%
콘크리트 중 단위굵은골재량의 차 ··················· 5%
3. 시 공
3.1 혼 합
레디믹스트콘크리트는 2.3에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혼합한다.
3.2 운 반
(1) 콘크리트 운반차는 트럭믹서 또는 트럭애지데이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슬럼프가 2.5cm 이하의 낮은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덤프트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덤프트럭의 적재함은 평탄하고 방수적이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비, 바람 등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방수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적게 되도록 운반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용 기구
① 운반용 기구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킷, 슈트 및 손수레 등이며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화가 적은 것을 선정 한다.
② 운반용 기구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③ 운반 및 부어넣을 때에는 콘크리트에 가수(加水)해서는 안된다.
(4)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아래의 ①∼⑦에 따른다.
① 콘크리트 펌프로 압송을 수행하는 자는 자격이 있는 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진 자로 한다.
② 콘크리트 펌프는 피스톤식 혹은 스퀴즈식의 것을 사용하고 그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압송관의 지름과 배관은 필요에 따라 시험 압송을 한 후에 결정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호칭치수는 표 3.3에 따른다.
표 3.3 굵은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호칭치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mm) |
압송관의 호칭치수 (mm) |
20 |
100 이상 |
25 |
100 이상 |
40 |
125 이상 |
④ 압송관은 거푸집, 배근 및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진동 등에 의한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지지대 또는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⑤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부배합의 모르터를 압송하여 콘크리트의 품질변화를 방지한다.
⑥ 압송관 출구로부터 토출되는 ⑤의 모르터 품질이 저하된 부분 및 압송중의 막힘현상에 등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한다.
⑦ 콘크리트 펌프는 미리 청소하고 필요하다면 시운전을 한다.
3.3 시험방법
레디믹스트콘크리트는 슬럼프시험, 공기량시험, 강도시험, 염화물함유량시험, 단위용적중량시험, 용적시험을 하여야 하며, 시험방법은 KS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시료채취방법은 KS F 2401, 슬럼프시험은 KS F 2402, 공기량시험은 KS F 2409, 2421, 2449, 압축강도시험은 KS F 2403, KS F 2405, 휨강도시험은 KS F 2403, KS F 2408, 염화물함유량시험은 KS F 4009, 단위용적중량 시험은 KS F 2409, 용적시험은 KS F 4009에 따른다.
3.4 검 사
(1) 검사는 강도, 슬럼프, 공기량 및 염화물 함유량에 대하여 3.3 규정의 시험을 시행하고 그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2) 강도시험 회수는 원칙적으로 150㎥당 1회의 비율로 한다. 다만, 책임감리원과 인수 및 인도 당사자간의 협정에 따라 검사 로트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1회에 시험결과는 임의의 1개 운반차로부터 채취한 시료로 3개의 공시체를 제작하여 시험한 평균값으로 한다.
(4) 이상의 검사를 시행한 후 그 합격여부는 1.3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제 4 장 철근작업
1. 일반사항
(1)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가공조립도에 따라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2)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도막처리된 철근의 부착력은 허용부착력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철근의 가공, 이음, 정착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에 따른다.
2. 재 료
2.1 철근, 용접철망 및 철골용 강재
2.1.1 철근과 용접철망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KS 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에는, SR 24, SR30, SD 30 A, SD 30 B
SD 35, SD40 및 SD 50 등의 7종류의 철근이 규정되어 있다.
(2) KS D 3527에 적합한 철근은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KS D 3527(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에는 지름 13mm 이하의 철근에 대하여 재생 원형강 SBCR 24, SBCR 30, 및 재생이형봉강 SBCR 24D, 30D, 및 35D 등 5종이 규정되어 있다. 형상, 치수, 중량 등의 규정은 KS D 3504D와 같으며, 기계적 성질의 규정도 거의 같다.
(3) KS D 3504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하여 설계강도 및 사용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4) 용접철망은 KS D 7017(용접철망)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애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해야 하고, 애폭시도막 분체도료의 품질검사는 KS M 5250(강관 및 철근용 애폭시 분체도료)에 따른다.
2.1.2 철골용 강재
철골용 강재는 KS D 3503 또는 KS D 351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3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
(1) 철근 고임대(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 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에 다음의 표 4.1(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에 준한다.
표 4.1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부 위 |
종 류 |
수량 또는 배치 |
기 초 |
강재, 콘크리트재 |
8개/4㎡ |
지중보 |
강재, 콘크리트재 |
간격은 1.5m 표준 단부는 1.5m |
벽, 지하외벽 |
강재, 콘크리트재 |
상단 보 밑에서 0.5m 중단은 1.5m 간격 이내 횡간격 1.5m 단부는 1.5m 이내 |
기둥 |
강재, 콘크리트재 |
상단은 보밑 0.5m 이내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1m까지 2개 1m 이상 3개 |
보 |
강재, 콘크리트재 |
평균 간격 1.5m 단부는 1.5m 이내 |
슬래브 |
강재, 콘크리트재 |
상부철근, 하부철근 각각 1.3개/㎡ |
(2) 보, 기둥, 지중보,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측면에 한하여 플라스틱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출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면에 접하는 고임대 또는 간격재는 부식되지 않는 제품(콘크리트제, 스텐레스 스틸 또는 플라스틱 마감 등)을 사용해야 한다.
2.1.4 철근, 용접철망 및 철골용 강재의 저장
(1) 철근, 용접철망 및 철골용 강재는, 직접 땅에 놓지 않도록 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창고 내에 저장하든지 또는 옥외에 적치할 경우에는 적당한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해야 한다.
(2) 저장에 있어서는 철근 및 용접철망이나 철골용 강재는 취급이나 검사에 편리하도록 해야 하고, 또 각각의 재질별로 보관하고 다시 철근은 지름별로, 철골용 강재는 단면의 형상·치수별로 저장해야 한다.
3. 시 공
3.1 철근 및 용접철망의 가공
3.1.1 철근의 가공
(1) 철근은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2) 철근 가공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규정된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의 지상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2 용접철망의 가공
(1) 용접철망은 설비를 갖춘 가공장에서 가공해야 한다.
(2) 유해한 굽은 철선이나 손상이 있는 철선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용접철망은 시공도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한다.
절단은 정착방법과 이음의 종류 등에 따르고 절단기, 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의 가공은 시공도에 따르며, 구부림 가공기를 사용해야 한다.
(5) 용접철망의 가공은 책임감리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 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6) 용접철망의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및 형상, 치수는 가공조립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철근 및 용접철망의 조립
3.2.1 철근의 조립
(1)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해야 한다.
(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용 강재를 사용해야 한다. 또 철근의 교점은 지름 0.9mm 이상의 풀림(annealing)철선 또는 적절한 클립(clip)으로 긴결해야 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대(support) 및 간격재(spacer)를 배치해야 한다. 거푸집에 접하는 간격재는 콘크리트제, 모르터제 그리고 강재 등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플라스틱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가공조립도에 의하여 조립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
(5) 철근은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조립검사를 하고 청소해야 한다.
3.2.2 용접철망의 조립
(1) 용접철망은 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2) 용접철망 고임대 및 간격재 등은 도면에 따라 배치하고, 용접철망과 거푸집판과의 소요간격 및 용접철망 간격을 정확히 유지해야 한다.
(3) 조립시공중 치수조정을 위하여 경미한 가공을 해야 할 경우에도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철근 및 용접철망의 이음
3.3.1 철근의 이음
(1)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정해야 한다.
(2)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지름 0.9mm 이상의 풀림철선으로 여러 곳을 긴결해야 한다. 그러나 원형철근 28mm 또는 이형철근 D29 이상의 철근을 겹이음할 경우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릴브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4)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등을 받지 않도록 시멘트 풀(paste)을 여러 번 바르거나, 콜타르(coaltar)나 아스팔트를 덮인 천 또는 고분자 재료의 피막 등으로 보호해야 한다.
3.3.2 용접철망의 이음
(1) 용접철망의 이음 위치 및 방법은 설계도에 따른다.
(2) 용접철망의 이음은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음은 최소 한칸 이상 겹치도록 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풀림철선으로 묶어야 한다.
3.4 사전에 조립된 철근
(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2) 조립된 철근군과 철근군 단위의 이음은 소정의 이음성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제 5 장 거푸집 및 동바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받침기둥)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만족스러운 콘크리트가 되도록 설계, 시공해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치기와 공정, 거푸집 및 동바리의 떼어내기 등의 시공계획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1.2 하 중
거푸집 및 동바리(받침기둥)는 여러 가지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다음의 각 하중을 고려해서 설계 해야 한다.
(1) 연직방향하중
연직방향의 하중으로서는 거푸집, 동바리, 콘크리트, 철근, 작업원, 시공기계기구, 가설설비 등의 중량 및 충격을 고려해야 한다.
(2) 횡방향하중
횡방향의 하중으로는 작업할 때의 진동, 충격, 시공오차 등에 기인되는 횡방향하중 이외에 필요에 따라 큰 풍압, 유수압, 지진 등을 고려해야 한다.
(3) 콘크리트측압
거푸집의 설계에는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측압은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속도, 치기높이, 다지기 방법, 칠 때의 콘크리트 온도 등에 따라 다르므로 측압 산정시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4) 특수하중
시공중에 예상되는 특수한 하중에 대해서는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특수하중이란 콘크리트를 비대칭으로 칠 때의 편심하중, 경사 거푸집에 칠 때 수평분력 및 속빈 슬래브에서 묻어버리는 거푸집에 작용하는 상양력 등을 말한다.
2. 재 료
2.1 일반사항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할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야 할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해야 한다.
2.2 거푸집널
(1) 합판은 KS F 3110(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흠집 및 용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부분의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거푸집의 띠장은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5) 제재한 널재는 한면을 기계대패질하여 사용한다.
(6)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해야 한다.
(8) 금속제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나 있는 것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퍼(sand paper) 등으로 닦아내고 박리제(form oil)를 엷게 칠해 두어야 한다.
(9)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해야 한다.
2.3 동바리(받침기둥)
(1) 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강관 받침기둥), KS F 8002(강관비계), KS F 8003(강관 틀비계)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원형 강관은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각형 강관은 KS D 3568(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경향형강은 KS D 3530(일반 구조용 경량형강)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4) 강관 동바리는 양끝을 일직선으로 그은 선 안에 있어야 하고, 일직선 밖으로 굽어져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5) 강관 동바리, 보 등을 조합한 구조는 최대 허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2.4 기타 재료
(1) 긴결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합당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①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3)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양생 및 표면 마감시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5 설 계
2.5.1 거푸집의 설계
(1) 거푸집은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2)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해야 하며, 거푸집널 또는 패널(panel)의 이음은 될 수 있는대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5) 중요한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는 설계도를 작성해야 한다.
2.5.2 동바리의 설계
(1)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는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받는 하중을 완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2) 동바리는 조립이나 때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은 물론 다 친 후에도 동바리의 기초는 과도한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동바리의 설계에 있어서 시공시 및 완성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 변형을 고려해야 한다.
2.5.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1) 거푸집의 강도 및 강성의 계산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연직방향하중, 횡방향하중 및 콘크리트 측압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① 거푸집 및 동바리 계산에 사용하는 연직방향 설계하중은 고정하중, 충격하중(고정하중의 50%), 작업하중(150 kgf/㎡) 등으로 다음의 식(5.1)을 적용한다.
W = γ·t + 0.5·γ·t+150 kgf/㎡ (5.1)
여기서, γ = 철근 콘크리트의 단위중량(kgf/㎥)
보통 콘크리트 γ = 2,400kgf/㎥
제1, 3종 경량 콘크리트 γ = 2,000kgf/㎥
제2종 경량 콘크리트 γ = 1,700kgf/㎥
t = 슬래브 두께
다만, 충격하중 및 작업하중을 합한 값이 250kgf/㎡ 이상되어야 한다.
② 동바리에 작용하는 횡방향 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 길이당 150kgf/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옹벽과 같은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50kgf/㎥ 이상의 횡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본다. 그밖에 바닥이나 유수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장선과 장선 사이 거푸집널의 허용처짐량은 0.3cm 이하로 한다. 다만, 표면 마무리의 평탄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0.1∼0.2cm 이하로 한다.
(3) 목재 거푸집 및 수평부재는 등분포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서 검토한다.
(4) 거푸집의 구조계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허용응력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에 정한 장기 허용응력과 단기 허용응력의 평균치로 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시공중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고, 콘크리트를 시공했을 때 시공허용오차의 허용치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푸집을 제작하여야 한다.
(2) 설비, 전기 등의 연관공종과 관련하여 시공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소요위치에 정확히 시공되도록 한다.
3.2 거푸집의 시공
(1)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 데는 기성제품의 거푸집 긴결재(form ties), 볼트 또는 강봉을 쓴다. 이러한 조임재는 거푸집을 제거한 다음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된다. 조임재가 콘크리트 표면에 나와 있으면 이것이 녹슬어 보기 흉하고 또는 콘크리트에 균열을 유발할 염려가 있으므로 콘크리트 표면에서 25mm 이내에 있는 조임재는 구멍을 뚫어 제거해야 되며, 제거후 구멍은 고품질의 모르터 메워야 한다.
(2)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면에서 거칠게 거푸집이 마무리됐을 경우에는 구멍,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해야 한다.
(3) 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는 구조물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거푸집판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막고 거푸집 제거를 쉽게 하기 위해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3.3 동바리(받침기둥)의 시공
(1) 동바리를 조립하기에 앞서 기초가 소요지지력을 갖도록 하고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해야 한다.
(2)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다.
(3)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활동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5)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6) 강관동바리는 3본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 높이가 3.6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높이 2.0미터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아니 하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7)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아니 하도록 하고 작업인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4 거푸집의 시공 허용오차
3.4.1 수직오차
(1) 높이가 30m 미만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25mm 이하
(2) 높이가 30m 이상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최대 150mm 이하
② 노출 모서리 기둥, 콘트롤 조인트 홈 : 높이의 1/2,000 이하, 다만 최대 75mm 이하
3.4.2 수평오차
(1) 부재(슬래브밑, 천장, 보밑 그리고 모서리) : 25mm 이하
(2) 슬래브 중앙부에 300mm 이하인 개구부가 생기는 경우 또는 가장자리에 큰 개구부가 있는 경우 : 13mm 이하
(3) 쇠톱자름, 조인트 그리고 슬래브에서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mm 이하
3.4.3 콘크리트 슬래브 제물 바탕 마감의 허용오차
(1) 슬래브 상부면
①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 19mm 이하
②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 19mm 이하
(2)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mm 이하
(3) 인방보, 노출창대, 파라펫, 수평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 13mm 이하
3.4.3 부재 단면 치수의 허용오차
(1) 기둥, 보, 교각, 벽체(두께만 적용) 그리고 슬래브(두께만 적용) 등의 부재
① 단면 치수가 300mm 미만 : +9mm, -6mm
② 단면 치수가 300∼900mm 이하 : +13mm, -9mm
③ 단면 치수가 900mm 이상 : +25mm
3.4.5 기타 허용오차
(1) 계단
① 계단의 높이 : 3mm 이하
② 계단의 넓이 : 6mm 이하
(2) 홈
① 폭이 50mm 이하인 경우 : 3mm
② 폭이 50∼300mm 이하인 경우 : 6mm
(3) 콘크리트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m당 측정하여 다음의 허용오차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노출 모서리 기둥의 수직선, 노출콘크리트에 있는 컨트롤 조인트의 홈 : 6mm
② 기타의 경우 : 9mm
3.4.6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① 개구부의 크기 : +25mm, -6mm
②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 +3mm, -3mm
3.5 거푸집 및 동바리 검사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를 치기 전에 책임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의 부풀음, 모르터가 새어나오는 것, 이동, 경사, 침하, 접속부의 느슨해짐, 기타의 이상 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3) 구조물의 시공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개개의 부분의 허용오차 및 누적 허용오차는 3.4에 규정한 시공허용오차 범위로 한다.
3.6 거푸집 및 동바리(받침기둥) 떼어내기
3.6.1 거푸집 및 동바리 떼어내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떼어내서는 안된다. 그러나 고정보, 라멘, 아치 등에서는 콘크리트의 크리프의 영향을 이용하면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적게 할 수 있으므로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하중을 지탱하기에 충분한 강도에 도달했을 때 될 수 있는 한 빨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제거하도록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떼어내는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온도의 차이 등의 요인에 따라 다르므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는 이들을 고려하여 정하되 사전에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를 지탱하지 않는 부위, 즉 보옆, 기둥, 벽등의 측벽의 경우 10℃ 이상의 온도에서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0kgf/㎠ 이상 도달한 경우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표 5.1 참조). 다만, 거푸집널 존치 기간중의 평균 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 리트 재령이 표 5.2에 주어진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4)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fcu) 시험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fck)의 2/3 이상 값에 도달한 것이 확인되면 해체가 가능하다(표 5.1참조). 다만 140kgf/㎠ 이상이어야 한다.
(5) 보, 슬래브(slab) 및 아치(arch) 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그러나 충분한 양의 동바리를 현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떼어낼 수 있다.
(6)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구조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표 5.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부 재 |
콘크리트 압축강도(fcu) |
확대기초, 보옆, 기둥, 벽 등의 측벽 |
50 kgf/㎠ 이상 |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
설계기준강도×2/3 (fcu≥2/3fck) 다만, 140 kgf/㎠ 이상 |
표 5.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기초,보옆, 기둥 및 벽의 측벽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A종) 플라이애시시멘트(A종) |
고로슬래그시멘트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B종) 플라이애시시멘트(B종) |
20℃ 이상 |
2 일 |
4 일 |
5 일 |
20℃ 미만 10℃ 이상 |
3 일 |
6 일 |
8 일 |
3.6.2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재하
(1)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동바리를 떼어낸 후에도 재하가 있을 경우 적절한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하며, 시공중의 고층 건물의 경우 최소 3개층에 걸쳐 동바리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작업에 의한 하중 등을 재하해야 한다.
3.7 특수거푸집 및 동바리
3.7.1 일반사항
특수거푸집과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 각각에 요구되는 특별한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사전에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2 스립폼(slip form)
(1) 슬립폼의 설계에는 1.2에 규정한 하중 외에 활동에 대한 저항력도 고려해야 한다.
(2) 슬립폼은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또는 소정의 시공구분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이동시켜야 한다. 또 스립폼은 충분한 강성을 가지는 구조여야 하며,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3) 슬립폼의 활동속도는 탈형 직후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그 부분에 걸리는 전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품질과 시공조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3.7.3 갱폼(gang form)
(1) 갱폼의 설계에는 1.2에 규정한 하중 외에 활동에 대한 저항력도 고려해야 한다.
(2) 요철규격, 리브간격, 개구부 규격 및 위치 등은 갱폼 설계도에 따른다.
(3) 시공층의 요철무늬와 아래층의 요철무늬가 줄바르게 되도록 한다.
(4) 갱폼이 아래로 처지거나 밖으로 이탈되지 않는 조립방법으로 하며, 아래층의 거푸집 긴결재(form tie) 구멍을 이용하여 2열 이상 고정시킨다.
(5) 공동주택에 사용하는 갱폼의 제작은 다음에 따른다.
① 철판두께는 6층 이하의 벽체에서 0.5mm, 7층 이상의 벽체에서 1.2mm, 16층 이상의 벽체에서 1.6mm 이상으로 한다.
② 절곡부위는 선명하게 접으며, 이음새는 합판이 닿는 오목부분에 오도록 하고, 평나사못을 15cm 이내의 간격으로 박아 들뜨지 않게 한다.
③ 철판과 합판의 고정은 평나사못을 20cm 이내의 간격으로 박아 고정한다.
④ 합판 뒷면 장선은 45×90mm 이상의 각재를 300mm 이내의 간격이 되게 배치한다.
⑤ 장선 뒤의 띠장은 45×90mm 이상의 각재 2개를 사용한다.
3.7.4 이동동바리
(1) 이동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 및 소정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2) 이동동바리에 작용하는 하중을 가설 구조물이 받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받는 모든 하중상태에 대하여 가설구조물이 안전한가를 확인해야 한다.
(3) 이동 동바리에 설치되는 여러 가지 장치는 조립후 및 사용중 적당한 시기에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4) 이동동바리의 이동은 정확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5) 이동동바리는 조립후 및 사용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을 생기게 해서는 안된다.
(6) 이동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특히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보에서는 긴장에 의한 탄성변형 및 크리프를 고려하여 솟음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3.7.5 시스템(system) 가설재
(1) 보(beam) 타입의 트러스재
① 보 타입의 트러스재(동바리가 필요없는 경량의 가설 시스템)의 사용은 각각에 요구되는 특별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② 보 타입의 트러스재는 설계도에 따라 설치한 후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 타입의 트러스재를 구성하는 부재는 트러스의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하여 트러스의 활동 및 탈락을 방지해야 한다.
④ 보 타입의 트러스재와 트러스 사이에는 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 보 타입의 트러스재는 조립후 및 사용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을 생기게 해서는 안된다.
⑥ 보조 브라켓 및 핀(pin) 등의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2) 시스템 서포트
① 시스템 서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립재 전체로서의 강도에 대하여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중을 정한다.
② 시스템 서포트는 지정된 부품을 사용하며,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을 갖춘 후 조립한다.
③ 시스템 서포트의 상부에 보 또는 멍에를 올릴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에 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켜야 한다.
④ 시스템 서포트의 높이가 4.0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4.0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