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아..그렇죠..
전임자가 잘못 해 놓은 부분 메꾸는거..
그것만큼 힘든일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힘내시길 바라구요..
너무 많은 스트레스는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제가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건으로 원천징수 묻고 답하기에 질문주신 내용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 달아 놓은 것 올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
<답변 내용>
2월분 급여는 2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급여 3,000,000원, 2월분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50,000원, 지방소득세 5,000원,
국민연금 등 4대보험에 대한 예수금 280,000원,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세액이 근로소득세 300,000원, 지방소득세 30,000원
급여는 보통예금통장에서 지급한다고 할 때
환급신청하지 않고 앞으로 내야할 세금에서 충당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0년 2월 28일 - 연말정산 환급액에 대한 회계처리
(차) 미수금(연말정산관련 근로소득세) 300,000 (대) 미지급금 330,000
미수금(연말정산관련 지방소득세) 30,000
=> 연말정산 환급액을 아직 과세당국으로부터 받지 못했고, 연말정산 환급액을 아직 근로자한테 지급(혹은 충당)하지 않았으므로
각각 미수금과 미지급금으로 표현합니다.
(2) 2010년 2월분 급여지급시
(차) 급여 3,000,000 (대) 예수금(4대보험관련) 280,000
예수금(2월분 근로소득세) 50,000
예수금(2월분 지방소득세) 5,000
보통예금 2,665,000
=> 실무상으로는 2010년 2월 28일과 2월분 급여지급에 대한 회계처리를 합산하여 처리한다.
(3) 2010년 3월 10일 - 원천징수신고시
(차) 예수금(2월분 근로소득세) 50,000 (대) 미수금 55,000
예수금(2월분 지방소득세) 5,000
=> 2월분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예수금과 연말정산 관련 미수금을 상계처리한 후,
미수금 잔액은 4월 10일, 5월 10일 등 원천징수신고납부일에 납부해야할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와
미수금 잔액이 0이 될때까지 상계(충당)처리합니다.
이 때 실무상 직원들에게는 회사가 개별적으로 환급액을 지급하고
2010년 2월 28일에 남아있던 미지급액을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4) 환급액 지급시 회계처리
(차) 미지급금 330,000 (대) 보통예금 330,000
=> 실무상 위의 (1), (2), (3) 그리고 (4)번의 회계처리는 합산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만약 회사가 개별적으로 환급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일단 3월 이후 원천징수와 회계처리는 정상적으로 하되
실제 지급시에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차감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실무상 매우 복잡해 질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환급액은 환급신청을 하여 돌려주든 충당을 하든 상관없이
2월분 급여지급시 연말정산 환급액도 함께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