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관세척 장치 새롭게 선보인 (주)보선워터텍
폐수처리 섬유볼 상수도세척처리장치로 재탄생
공법에 따라 수질오염도 차이 크고 탈염소는 기준초과
이번 상수도관 관망세척경진대회에 가장 눈길을 모은 것은 (주)보선워터텍(대표 양원철)의 섬유볼을 응용한 이동형 세척폐수장치이다.
관망세척폐수처리장치의 등장은 아직 법적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상수도본부 이규상 전 급수부장과 김원수 배수과장의 전문적인 식견이 발휘되어 긴급하게 도입하여 연결한 시스템이다.
관망세척을 할 경우 다량의 폐수가 발생되기 마련이고 이를 하수에 투입하거나 인근 지천에 투입하는 것은 사실상 방류수 수질기준 등에 위배되어 불법이란 오명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환경부도 관망세척의무화와 동시에 관망세척수 처리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현재 물환경보전법의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보면 가급지역의 경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60이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70이하, 부유물질(SS)은 60이하, 납함유량 0.5이하, 아연 함유량 5이하, 구리함유량 3이하 등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방류수 수질기준은 물환경보전법과 하수도법에 의거 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정화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에 각각 관련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관망세척수는 기준이 마련되지 못했다.
부유물질은 관망세척공법에 따라 고형물질 차이가 큰데 관세척의 정밀도에 따라서도 부유물질량이 증가하고 특히 관 갱생 시에는 부유물질이 더 많이 발생된다.
(50미리 이하 동관(Cu)인 소형관(옥내급수관) 세척(VWHC공법: 물과 공기로 세척)의 경우 구리는 5배에서 21배 검출, 납 성분은 11배에서 52배, 철 성분은 25배에서 449배나 검출되었다)
대형관의 세척수의 경우는 망간과 알루미늄 성분이 다량 검출되고 탁도와 SS가 높게 나타나고 중금속에서는 주로 토양, 안료 소재 등에 나타나는 바륨(Br)이 미량이지만 지속적으로 검출되기도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세척공법에 따라 오염물질 발생량도 차이를 보이는데 지난해 상수도공동연구협의회가 주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탈염소는 공법에 관계없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유기물질과 중금속은 회전스크레퍼가 가장 높고, 공기세척, 관망퇴수, 물세척 순이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관망세척수는 여타의 수처리공정보다 묵은 이물질(때)이 수년, 혹은 수십 년 만에 벗겨져 나오기 때문에 부유물질 농도가 매우 높은 경향이다. 그동안은 소규모 관(200미리이하) 세척의 경우 그 양이 적어 사회적 조명을 받지 않았지만 대형관 세척 시에는 많은 폐수가 일시적으로 발생되어 관망관리를 위해서는 세척수에 대한 기준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이번 경연 시 절단한 관들 중에는 생물막이 형성된 관들도 있어 생물막 처리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아직도 상하수도협회의 관세척 처리 매뉴얼에는 구체적인 처리기준 및 방류수 허용기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피그공법이나 강력한 브러시 등 내부 부식을 파쇄하면서 갈아내는 공법일수록(세척력이 강한 공법) 폐수의 농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
현재 지역별로 시도되는 관세척 시 약하게는 600NTU에서 심한 것은 1,700NTU로 그 격차가 심하다. 역설적으로 부유물질 측정만으로도 관내부의 세척이 잘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관 내부 상태는 환경에 따라 매우 다르다. 이번 서울시 경진대회 현장에서도 30여년이 경과한(′85년-′88년) 덕타일주철관도 강서구 가양동(600미리,′86년), 노원구중계동(400미리,′88년), 관악구신림동(400미리,′85년)등의 관들은 매우 품질이 높고 청결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어 단순 세척으로도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하지만 마포구아현동(500미리,′85년)의 경우는 부식상태가 매우 심한 상태로 다른 관들과 내부 청결상태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척수 처리공정이 초기 세척수 농도보다 최종처리수가 일정한 효율(추정예측치 85%에서 95%)로 부유물질을 처리할 경우 방류를 허용하는 방향, 관세척 처리시스템기술들을 검증하고 최종처리수의 기능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인증을 받은 기술로 처리하는 경우 허용하는 방향, 세척수 수질기준을 설정하여 최종 방류하게 하는 방향등 다각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내시경을 통한 사전에 관내부를 정밀하게 진단하여 공법선택, 소요시간 예측, 내부관로상태의 변수 등을 찾아내어 적정한 대가가 지불되는 공사비 책정이 필요하다.’라며 관세척에 따른 후속적인 관망세척 사업의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동안 관세척수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2000미리이상 관)에 대한 세척과 갱생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주)보선워터텍이 개발한 섬유볼 세척폐수처리장치는 30여 년 전 국내에서 폐수처리에 활발하게 응용된 섬유막을 응용하여 둥근 볼 형태로 새롭게 개발한 특허제품으로 섬유막보다 활용범위가 넓고 처리용량과 처리능력이 한 단계 진화된 새로운 기술이다.
(환경경영신문/조철재 부장, 정리 서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