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337(혈액화학검사)에서 나-324(내분비검사)로 이동
※ 나-540(효소면역측정)에서 나-324(내분비검사)로 이동
※ 나-600-라(핵의학검사)에서 나-324(내분비검사)로 이동
11-OHCS(C3240 & C3245), 17-OHCS(C3241 & C3246), 17-KS(C3242 & C3247) 코티졸(C3243, C3248, & C3248.005), 유리코티졸(C3244 & C3249)
나-337-가 스테로이드 화합물 정량(일반)(C3240-C3244)
나-337-나 스테로이드 화합물 정량(정밀)(C3245-C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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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티솔 등 스테로이드 화합물 정량
(1) 검사목적 : Cushing 증후군, 부신선종, 이소성 ACTH 증후군, Addison씨병, 범뇌하수체 기능저하증, 급성부신부전증 등에서 증감을 보인다.
(2) 검사방법 : 화학적 혹은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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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일 당뇨중에 함유되어 있는 17-OHCS, 11-OHCS, 17-KS등의 양을 측정하는 검사로 당뇨병의 종류, Cushing증후군, 말단비대증, 갑상선기능항진증, Addison병, 혈색소 협착증, 간경변, 임신 등에서 당뇨가 나올때 Steroids 검사를 함.
2. 17-KS(케토스테로이드), 17-OHCS : 검사는 쿠싱증후군, 정소 난소 종양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증가하고 점액수종, 간경변, 소모성 질환, 에디슨병, 시몬드병, 합성피질 스테로이드제제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서 감소한단.
3. 뇌염에 Cortisol 검사는 Cortisol이 많아지거나 적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실시함이 타당하며 일률적인 실시는 인정하지 아니함. [핵의학과분위, 1983/02/03]
4. (1) 덱사메타손 억제검사(Dexamethasone Suppression Test)는 Cortisol검사에 준용하며, 덱타메타손 투여 전후로 날짜를 다르게 실시하더라도 연속검사에 준함. [핵의학과분위, 1983/05/10]
(2) 덱사메타손 Suppression Test(나-600-라 Cotisol 검사로 준용)는 Depression환자에게 실시하기도 하나 연구목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신경정신과분위, 1985/02/21]
5. 과민성 수줍음, 사회적 퇴화동반등 정서장애가 있는 상병에 Prolactine, Cortisol 검사는 실시 가능함. [신경정신과분위, 1985/05/28]
6. 당뇨병에 시행된 T3, T4, TSH, ACTH, Cortisol, LH, FSH, Prolactin 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내과분위, 1985/06/20]
7. 조울증 또는 정신분열증에 나-600-라(Cortisol, Prolactin, T3, T4, TSH)검사실시는 타당하므로 2회식 인정키로 함.(T3, T4, TSH는 진단 및 치료경과 예후에 도움이 됨. [신경정신과분위, 1985/10/17]
8. 골단분리증에 E2,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성장홀몬, LH, FSH, 프로락틴, 코티솔, T3, T4, TSH 등의 검사는 연구목적이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정형외과분위, 1985/11/21]
9. R/O Acromegaly에 Cortisol, GH, LH, T3, T4, TSH, Estrogen, Progesterone, Testosterone, FSH, Prolactin은 실시 가능함. [내과분위, 1986/04/22]
10. 만성간염, R/O간악성신생물 등에 실시한호르몬검사(코티솔, 에스트라디올, HCG, FSH, LH, Progesterone, Prolactine, Renin, Testosterone등)는 진단 및 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연구목적으로 간주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내과분위, 1986/10/21]
11. Precocious Puberty(사춘기의 조숙)에 실시한 나-337(코티솔 등 스테로이드 화합물정량)은 인정함. [소아과분위, 1986/12/09]
12. 가성 반음양에 실시한 나-337(코티솔 등 스테로이드화합물정량) 17-OHCS 7회, 17-Ke-to 11회 및 나-600-라(Cortisol) 6회 검사는 투약후 홀몬의 변화를 면밀히 추적하기 위하여 실시하므로 인정함. [산부인과분위, 1987/03/04]
13. 정신과 질환에 일률적으로 실시한 Hormone 검사는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선택적 실시시에만 Thyroid Screening Test(T3, T4, TSH) 및 Cortisol, Prolactin 검사를 각각 2회 실시는 타당하므로 인정함.
[신경정신과분위. 1987/10/20]
14. 특이적 상황 없이 알도스테론 및 코티솔 검사의 매일 실시는 의미가 없으므로 코티솔은 연속검사 1회로 알도스테론은 기초, 자극으로 수기료 2회 재료대 4회로 인정함. 특이적 상황은 부신피질에 출혈이 있을시에는 자주 실시할 수 있음. [핵의학분위], [내분비과분위, 1988/05/19]
15. 범하수체 기능 저하증에 Pituitary Function Test로 실시한 방사선 동위원소 검사(Cortisol, FSH, HGH, LH, TSH, T3, Thyroxin)7종은 인정하되, 2/11일 검사료는 수기료 1회, 재료대 1회로 인정하고, 2/13일 TSH, Cortisol, HGH 검사는 연속검사에 준하여 심사토록 함. [내분비과분위, 1988/05/19]
16. 유행성 출혈열로 뇌하수체 기능장애가 올 수 있으므로 유형성 출혈열에 선택적으로 실시한 뇌하수체 기능검사 (T3 레진 섭취율, T3, T4, TSH, Prolactin, Insulin, HGH, Cortisol, LF, FSH, TRH Stimulation)은 인정함.
[내분비과분위, 1988/05/19]
17. Medulloblastoma상병에 실시한 Hormone Study (TSH × 1회, Cortisol × 2회, Insuline × 2회, LH × 4회, FSH × 4회, Prolactine × 1회, Testosterone × 2회, ACTH × 1회, C-Peptide × 2회, HGH × 4회)의 인정횟수는 수아세포종으로 인해 뇌하수체 기능저하가 오며, 다뇨증 등이 있으므로 동 검사는 기초, 자극(연속)검사로 최대수기료 2회(기초, 자극)와 재료대 4회(기초 × 1회, 자극 × 3회)로 인정함. [내분비과분위, 1989/07/14]
18. 당뇨병성 산혈증(Diabetes Ketoacidosis)은 부신피질항진증이 없어도 Cortisol이 올라가므로 Cushing Syndrome과 감별하기 위해 수회 실시한 Cortisol, Renin검사는 큰 의미가 없음. [내분비과분위, 1989/11/14]
19. 근 긴장성 이영양증은 Hypothalamus Thyroid, Pancrease등에 장애가 올 수 있으며, Infertility도 동반될 수 있는 질환으로 본 질환의 진단 및 유사질환 감별을 위하여서도 상기 실시한 호르몬 검사(Prolactin, ACTH, Cortisol, Estradiol, LH, Estriol, FSH, Progesterone)실시는 인정함. [내과분위, 1989/12/14]
20. 효소면역측정법에 의한 코티솔검사를 한 경우에는 진료수가기준의 나-519(인슐린)의 소정금액을 준용산정할 수 있으며, 연속검사시에는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나 2회 실시시에는 소정수가의 150%를 산정하고, 3회 실시시에는 소정수가의 200%를 산정함. [급여 31510-28941호, 1990/04/25]
(1995.4.1 나-541 Cortisol 수가 신설됨)
21. 뇌하수체 호르몬검사 : T-Cell ALL상병에 실시한 Brain Radiation Therapy(2000-3000 rads 조사는 뇌하수체 기능에 큰 영향이 없으므로 뇌하수체 호르몬검사(Testosterone, Estradiol, Progesterone, Cortisol, LH, FSH, Prolactin 등)는 연구목적으로 사료되어 인정하지 아니함. [암종양분위, 1990/06/26]
22. 나-600-라(Cortisol 검사)는 통상 Blood로 많이 실시하나 Cushing Syndrome의 경우 Blood, Urine검체로 동시 실시시 임상적 의의가 있으므로 각기 인정함이 타당함. (Obese Person에서는 Urine Cortisol이 임상적 의의가 더 큼)
[내과분위, 1990/06/28]
23. Thyroma 상병의 경우 ACTH 증가가 동반되기도 하므로 이 호르몬의 증가 및 부신피질 기능검사는 동 상병에 유효하다고 사료되어 나-600-라(ACTH & Cortisol) 검사는 인정함. [흉부외과분위, 1991/12/17]
24. 의료보험 진료수가는 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LH, FSH, Prolactin검사를 효소면역측정법으로 실시하였더라도 급여31510-27648호(1991.4.18)로 회신한 증광면역측정법(Enhanced Luminescence Immuno Assay : ELIA)의 소정금액을 준용 산정하고, Cortisol 검사는 급여 31510-28941호(1990.4.25)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나-519(인슐린)의 소정금액을 준용 산정함. [급여 31510-775호, 1992/09/25]
(복지부 고시 제95-18호, 1995.4.1 시행 나-541(코티솔) 수가 신설됨).
25. Hypoglycemia 의 원인으로 Insulinoma 및 부신피질 기능저하가 의심되는 경우 Starvation Test로 나-600-라(C-Peptide, ACTH, Cortisol, Insulin) 검사를 실시함은 타당하나 1일 1회 측정은 의미가 없으며, 연속검사가 필요함.
[내과분위, 1992/10/15]
26. 동건은 두개골 촬영상 Punched Out Lesion과 3% 정도의 성장장애가 있으므로 진단목적으로 실시한 검사는 보험급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나-600-라(Prolactin, TSH, Cortisol, HGH)검사는 인정하되, 동일(4/22)에 시간을 달리하여 수회 실시한 검사는 연속검사에 준하여 심사토록 함.
[내분비과분위, 1993/09/23]
27. 뇌하수체종양 & Cudhing's Dis. 상병으로 수술전/후 실시한 나-600-라(Cortisol)검사는 수술전검사로 Cortisol×4회[Basal Test×1, Cocktail Test×1, 덱사메타존억제 Test(Low dose & High dose 각각 1회)×2] 인정하고, 수술후 경과 관찰을 위해 시행한 검사로는 Cortisol×1회와, Cocktail Test×1회로 인정함. 그 외 나-600-라(T3, T4, TSH,ACTH, Free T4)검사는 수술전/후로 각각 1회씩 인정키로 함. [신경외과분위, 1997/03/11]
※ [참고] Cocktail Test : Cortisol, LH, GH, FSH, Prolactin
※ [참고] Cocktail 검사는 검체(Blood, Urine)별로 동시 실시시는 각각 인정하고, Cocktail Test는 각 종목별로 연속검사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