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마주보는 방향 진행차량 상호 간의 사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료
(1) 중앙선 침범 사고 [거21]
1. 사고 상황
도로의 중앙 우측으로 정상 진행 중인 B차량과 같은 도로에서 역통행하여 마주오는 A자전 거가 충돌한 사고이다.
2. 기본 과실비율 해설
도로교통법 제13조에 제3항에 따라 차량은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는바, A자전 거가 이를 위반하여 역통행을 하였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있으나, 자전거는 통상 저속으로 행하므로 B차량으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자전거는 차량에 비하여 상대방에게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 과실비율을 60:40으로 정하였다.
3. 수정요소(인과관계를 감안한 과실비율 조정) 해설
①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제2항에 따라 자전거가 역통행을 하는 경우에도 도로의 우측 가장 자리에 붙어서 진행을 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반한 A자전거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② 공사나 피양을 위하여 차량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일부 침범한 경우에도 본 기준을 적용 하나, 중앙선 일부 침범과 자전거 충돌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되는지 검토하여 기여정도에 따라 0~20% 범위 내에서 B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