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 무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설날엔 맛있는 음식 많이 먹었습니다..ㅋㅋ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근로자인 경우 종된근무지에서 행한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1페이지에 있는 총급여를 비롯한 비과세 사항,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험
그리고 64번의 결정세액을 종된근무지의 소득세와 주민세에 입력을 하십니다.
이때 만약 종된근무지에서도 부양가족을 반영하고..
주된근무지에서 부양가족을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이중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종된근무지에서 발생된 내역은 기납부세액으로 정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중근로자인 경우
종된근무지에서의 연말정산결과와 상관없이..
주된근무지에서는 기본공제를 비롯한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종된근무지에서의 연말정산 결과는 기납부세액으로 정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내년 교재 만들때는 이 점에 중점을 좀 둬서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강의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라는 아쉬움도 들고..^^
그리고 부녀자 공제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배우자의 소득요건은 무시)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써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살고 있는지의 여부는 상관이 없으며
법률혼 관계인 배우자만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질문주신 사례가 법률혼 관계라면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요일도 동영상 강의가 있어서
아마도 통화가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급하신 경우라면 메세지 남겨주세요..
제가 전화드릴께요..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