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2025년 2월 17일 월요일 보도자료
4 | 여행 중에 휴대폰이 파손되었다면 여행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
[보상 사례]
□이○○은 해외여행 기간 중 현지 공항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려 파손되자 휴대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여행자보험의 특약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보험회사에 휴대폰 수리비를 청구하여 여행자보험의 “휴대품손해 특약” 보상한도(품목 1개당 20만원) 내에서 보험금을 수령
[약관 내용]
□여행자보험에 부가되는 휴대품 손해 특약[해외여행 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특별약관]이 담보하는 ‘휴대품’에는 휴대폰도 포함
◦약관상 규정된 품목당 일정 금액(예: 2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므로, 동 금액 범위 내에서 휴대폰 수리비도 보상 가능
□한편, 휴대폰 소유자가 휴대폰보험과 여행자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한 수리비를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비례보상)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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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 휴대폰이 파손 또는 침수된 경우 휴대폰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여행자보험에 부가된 특약[휴대품손해(분실제외)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다면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보험과 여행자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중복 보상되지 않으며, 실제 수리비를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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