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관련 문의를 하실 때 아래의 정보를 입력하신 후 문의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 정토노인복지센터
기관주소 : 부산시 진구 진남로328번길
성 명 : 성해선
직 위 : 사회복지사
문의내용 :
요양보호사 퇴사사 이직확인서를 입력해 달라고 합니다. 근무기간은 30일이 되지 않았지만 저희 센터가 마지막 근무지이고 어르신이 요양보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럴경우 이직확인서 코드를 어떻게 입력하시나요? 23번으로 입력하니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이 중단되고 32번으로 하지니 계약종료, 공사종료 중 어디에 속하는지 애매하네요?
첫댓글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해서 지원 받으시려면 11. 개인사정이나, 32번 계약종료로 퇴사 코드를 입력하셔야 인정되나 계약만료는 처음 근로 계약할 때 근무기간을 30일로 해서 근로 계약을 한 건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근로기간이 30일이면 센터에서 계약종료나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 처리한다고 해도 실업급여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